
목차
1. 4-해체공사 주요 업무 흐름도
2. 5-해체공사 현장 주요 점검내용
3. 6-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4. 7-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
4. 해체공사 주요 업무 흐름도
<표 1-3> 해체공사 주요 업무 흐름도




5. 해체공사 현장 주요 점검내용
<표 1-4> 해체공사 현장점검 내용



6.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기준 제22조)
6.1 -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시기 및 내용
1)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규
정된 시기에 받아야 함.
<표 1-5>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시기

2)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감리자 교
육의근태 맟 평가 관리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을 평가함.
<표 1-6>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표 1-7>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7.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 (기준 제23조)
7.1 - 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산출방식
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은 <표1-8>의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말함.
<표1-8>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제23조제1항관련)

2) '별표 2'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은 해체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요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별표 2'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해체공사 업무에 포함되
지 않는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함.
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은 다음의 사항을 따름.
가) 직접 인건비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
가에 준함)
나) 직접경비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필요한 숙박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사무공간 임대비(별도
의 사무실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함
다) 제경비
직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함
라) 기술료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
발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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