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① 일반사항④
제32조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등)
① 해체공사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302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해
체계획서'라 한다)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②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제32조의2에 따
른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중지를 요
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딸하 허가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나 제3항 후
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해체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확보에 필요한 개선
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해체공사 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한다)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필수 확인점(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
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의 해체. 이 경우 필수 확인점의 세부 기준 등에 관라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해체공사 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⑥ 해체공사 감리자는 그날 수행한 해체작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
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 안전점검표 현황
3. 현장 특기사항 (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4. 해체공사 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해체공사 감리자에게 등록을 명하여야 하며,
해체공사 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당 관리자와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승인, 제5항에 따른 사진,동영상의 촬영, 보관 및 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
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 (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
리대책 수행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제33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알 아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
고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제32조제8항에 따
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 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
2.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
료된 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건축물의 멸실신고)
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 해체하고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
으로 본다.
② 제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17조)으로 정한다.
제5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
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1. 제30조제4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
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 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
을 발생하게 한 자
12. 제30조제5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
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 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
을 발생하게 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4. 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
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5.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6.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7.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8.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함을 발생하게
한 자
19.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해
체공사 감리자
20.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 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
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1.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
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