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① 일반사항⑤
제51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2. 제30조제4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
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
3. 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4. 제30조의4제2항에 다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 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한 자
6.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제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8. 제30조제5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
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자
9.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10.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11. 제3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3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해체공사 감리자
제5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정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해체공사 감리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해체공사 감리자
4. 제32조제5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장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9.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검
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10. 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0조의3제3항을 위한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0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3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시행령 제98조)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방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 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2ㅔ99조)을 정한다.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
령령(시행령 제101조의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
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
출해야 함
2.4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습,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
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비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가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 (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