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① 일반사항⑥

목차
1. 제65조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2. 제76조 -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3. 제82조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4. 제199조 - 석면조사
5. 제120조 - 석면조사 기관
6. 제121조 - 석면해체, 제거업의 등록 등
7. 제122조 - 석면의 해체,제거
8. 제123조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9. 제124조 -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0. 2.5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2조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
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 등의 유해성,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
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도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
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
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다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자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6조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 등)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여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
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9조 (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이하 ;
건축물, 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
88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 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제120조 (석면조사기관)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시행령 2ㅔ90조)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투
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21조 (석면해체, 제거업의 등록 등)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시행령 2ㅔ94조)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
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설비소유주등이 인력, 장비 등에서 석면 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시행령 제94조)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 조사를 실시한 기관리해서는 아
니된다.
※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신고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

제123조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 제489조~제497조의2)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
농도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182조 : 1세제곱미터당 0.01개)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다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시
행규칙 제184조,제185조)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 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
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2.5 - 소음,잔동관리법
제21조 (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시행규칙 제20조)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젝기준은 환경부령(시행규칙 제20조)으로 정한다.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시행규
칙 21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시행규칙 21조)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
원 처리 관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민원 처리 관련 법령
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시행규칙 21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
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시행규칙 21조)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시행규칙 21조)
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