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⑧

부강개발 2025. 3. 31. 15:12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 등의 안전관리 계획 검토

 

(a) 장비작업 시 충돌방지에 관한 사항 검토

(b) 살수작업자 충돌방지에 관한 사항 검토

(c) 추락사고 방지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설치 등) 계획 검토

(d) 개인보호구 및 안전대 부착설비에 관한 사항 검토

(e) 상호 연락방법에 관한 사항 확인

(f) 도면화된 장비위치 및 작업반경,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위치표시 등 검토확인

 

 

▷ TIP

- 추락사고 발생 우려 지점(개구부, 가설비계와 건물 사이 등)에 적정하게 추락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한다.

 

 

(다)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외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계획 검토

 

(a) 이동통로 사용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확인

(b) 이동통로 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확인

(c) 이동통로 내 조도확보에 관한 사항 확인

(d) 신호수 배치 및 상호 연락방법에 관한 사항 확인

 

 

▷ TIP

- 해체장비와 작업자 이동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였는지 확인한다.

- 작업자는 계획된 안전통로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장여건상 지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하고 검토한다.

 

 

(라) 해체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확인

 

(a)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에 대한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b) 개인보호구 지급 후에는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계획

 

 

▷ TIP

-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장비 (안전화, 각반, 안전대, 안전줄, 안전모 등) 지급계획 여부를 확인한다.

 

 

(마) 해체작업자 (장비기사, 신호수 등) 직무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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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확인

 

- 작업계획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 (제38조)

- 작업지휘자 지정 및 계획에 따라 시행 (제39조)

- 유도자(신호수) 배치 및 운전자 운전위치 이탈금지 (제40~41조)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적합한 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제98조)

-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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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해체공사 특성에 맞는 교안 여부 및 해체공사에 참여한 근로자, 장비기사 및 관리감독자의 교육계획

 

(b) 장비기사를 위한 장비작업 가능위치, 장비동선, 장비 층간 수직이동 위치, 건축물 해체순서 및 해체방법,

     건축물 취약부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측별 안전 교육계획

 

(c)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교육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검토

 

- 안전교육계획 (해체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계획 수립) 검토

   - 교육대상 공종 선정 및 내용

   - 대상공종에 대한 공정표와 연계한 안전교육일정 계획

 

- 안전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 교육, 대상, 강사, 교육 시기 및 횟수 등 확인

 

- 안전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 해당 공종의 기술사고사례

   -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및 현장 시공기준

   - 전일 자체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교육 등

 

- 안전교육 내용의기록 유지에 관항 사항

   - 안전교육 자료 및 안전교육일지 문서 비치 여부

 

(d)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교육

 

- 정기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 TIP

- 해체방법, 해체순서 동 해체계획 교육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바)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 계획 검토

 

(a) 화재예방대책 등 안전관리계획 검토

(b)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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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예발 대책사항 검토

 

(1)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 배치계획과 작업자 피난동선

 

(2) 산소나 가스절단 작업의 불티 비산으로 인한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불티 방지포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등 예방계획

 

(3) 현장의 가설 전기 및 가스와 같은 폭발 위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전 및 분전함 설치계획,

     수전설비 방호계획과 위험물(화약류 등) 보관 및 사용계획,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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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 소화장비 배치계획과 작업자 피난동선계획

  을 확인한다.

- 해체공법이나 방법 등에 따른 화재발생 방지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현장에거 가설 전기나 가스와 같은 폭발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전 및

  분전함 설치계획, 수전설비 방호계획과 위험물(화약류 등) 보관 및 사용계획,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

  리계획 등을 작성한다.

 

 

(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가)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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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공사 단계별 인접건축물 안전대책의 다음 사항을 검토

 

(1) 인접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은 '건축물 주변조사' 및 '구조안전계획'을 참고하여 검토

 

(2) 가시설물 설치공사, 마감재 해체공사, 장비양중, 본 구조체 해체공사 등 해체 공정별로 인접건축물에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검토

 

(3) 지하층 해체공사 중 인접건축물의 부등침하나 균열,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 건축물에 대한 영향검

     토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과 계측기 설치 등의 관리계획 검토

 

(4) 발파 진동, 침하 및 기타 위험요소로 인해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조사를 통하

     여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도면 내용을 검토

 

- 해체공사 영향 범위 및 산정 근거

- 해체공사 단계별(공정별) 및 위험공사 중 예상되는 위험요소별 대책 방안

   (예) 압쇄, 파쇄, 발파 등에 의한 징동, 소음, 지반침하 등의 예방 대책

 

■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 연락체제, 긴급대피, 응급조치 및 복구 작업에 대해 시공자, 관계기관, 매설물 관리주

   체간의 업무 확인

 

■ 대상건축물을 포함한 영향범위 내 인접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계측기 설치계획 확인

 

(1) 계측기 위치계획

(2) 계측빈도

(3) 계측관리기준

(4) 자동화 계측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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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현장 주변 여건에 맞는 적절한 소음 및 분진 등의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인접건축물의 외벽에 창호가 있을 경우 파손방지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해체범위, 방법과 인접건축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3) 주변통행, 보장자 안전관리

 

(가)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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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항목

 

(1) 공사현장의 운행차량 동선과 가설(공사용)도로, 운반로 등 현황

(2)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요인에 대한 조치계획

(3) 현장 출입구나 공사현장과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의 설치계획과 이에 따른 유도원, 교

     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4) 해체공사 중 현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별(추락, 낙하, 붕괴, 충돌 및 협착 등) 안전시설물 설

     치계획

(5) 현장 여건에 맞는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 유도 및 경보장치, 보행자 안전통로의 설치계획

 

(6) 배치도의 현장 출입계획에 따른 중차량의 이동경로, 현장 진,출입 경로, 회전구간

(7) 공사장 주변 공공이용시설 (버시정거장, 횡단보도 등)에 대한 사고대비 허가 기관과 협의와 이전계획 등

     안전조치

(8)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손상, 유실, 작동 이상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수 관리계획 (담당자, 횟수 및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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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수 배치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 인근에 공공보행로나 버스정류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현장을 조사하여 해체계획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한 해체계획이 변경될 경우,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준

  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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