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③
목차
1. 2.3-사례이미지 (계속)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공해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a)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
-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해당 여부
- 해체장비 종류 및 공법별 소음, 진동 추정 수치
- 해체장비 및 해체공법(압쇄, 절단 등)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발생 여부
- 폐기물 투하 (건물내부/외부, 지상/지하)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발생 여부
- 소음, 분진, 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 예상범위 설정
-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현장 주변 피해 가능성 여부
▷ TIP
- 해체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방지방안과 조치에 대해 확인한다.
3) 건축 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관련
가) 지하매설물 및 지하건축물 조치계획 검토
(1) 해체공사로 영향받을 우려가 있는 지하매설물 및 지하건축물에 대한 이동, 해체, 보호 등의 사항
확인
▷ TIP
- 기존의 해체대상 건축물에 인입된 조시가스배솬은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전문업체가 폐관하도록 한다.
(2) 조치계획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서류(공문,협의서 등) 확인
▷ TIP
- 매설물 유형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서류를 확인한다.
나) 장비 이동계획 검토
(1) 장비사용 계혹 및 안전성 확인 및 다음의 준수사항 확인
(가)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제원, 인양방법, 이동동선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장비 이동계획(건축
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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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이동계획 개요
건축물 해체공법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는 해체공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건축물 해체에서 사용되는 장비로는 중량물 인양을 위한 이동식 크레인과 여러가지 선택작업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굴착기, 그리고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고소작업차, 덤프트럭, 지게차, 살수차와 살수기 등 다양한 건설장비가 사용된다.
또한 다이아몬드 쏘우, 휠 쏘우, 천공기(보링기) 등 특수장비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음
■ 해체장비의 층간 수직이동계획 개요
- 층간 수직이동 위치 지정 (경사각은 30도를 넘지 않을 것) 확인
- 잔재물을 이용한 램프설치의 경우 사전에 구조안전성을 검토 확인할 것
■ 해체장비 검토
- 장비제원 및 중량, 해체방법 및 순서 명기
- 작업범위 및 동선지정, 취약지역(캔틸레버, 계단실, 개구부 등)은 작업 제한 검토
<해체장비 제원(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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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설기계 작업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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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작업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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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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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작업 현장 및 주변 현황을 확인하고 동원하는 크레인의 모델을 확인한 후 인양물의 무게, 건물높이, 작
업거리, 주변 여건 등이 고려된 이동식 크레인이 선정되었는지 확인
■ 이동식 크레인 위치 및 이동계획 확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지상에서 이동 구간과 동선, 지반 상태와 경사 등이 표현된 도면을 확인
(2) 전신주와 같은 가공선과의 간섭 여부나 이동식 크레인의 지하 건축물,매설물 상부진입 및 아웃트리거 거치 여부가 표현되었는지 확인
- 아웃트리거가 지하층 상부 슬래브에 거치될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 및 구조 보강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크레인 위치계획을 수립 확인
■ 이동식 크레인 인양능력 검토
(1) 줄걸이 길이, 인양물의 전고, 건물 높이 (건물 외벽에 가설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설비계 최고 높이
를 고려), 건물과 붐대 간 간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붐 길이를 산정하고 인양능력이 검토되었는
지 확인
(2) 평,단면도에 도식화(표기)된 이동식 크레인 인양능력 확인
- 평,단면도에 크레인 위치, 인양물 위치, 작업반경(이동식 크레인과 인양물 중심간 거리) 등 확인
- 단면도에 이동식 크레인 위치, 인양물 위치, 작업반경, 붐길이, 건물높이(비계높이 포함), 줄걸이 각도, 인양
물 전고, 인양물 하중, 붐 길이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 최대인양하중 등 확인
(3) 이동식 크레인의 양중작업 시 바람의 영향이나 작업 시의 충격, 정격하중등을 고려하여 제원표의 정격총
하중보다 20% 이상 안전여유를 두는 것을 권장하며 인양물의 하중은 충격하중을 반영되었는지 확인
(4) 이동식 크레인 붐과주변 구조물 등과의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었는지 확인
(5) 해체단계별(해체장비 인양/하역, 잭서포트 인양/하역. 기계설비 하역 등)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양중작
업이 계획된 경우, 각 단계별 크레인 인양능력을 검토
■ 줄걸이 용구 안전성 검토
(1) 줄걸이 용구 사용규격, 개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양중작업 중 줄걸이 용구의 파단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
확인
(2) 줄거리 용구의 안전계수 (용구의 파단하중 값/용구에 걸치는 하중의 최대값)가 줄걸이 용구별 안전율보다
값이 커야함을 숙지
(3) 줄걸이에 적용하는 안전율에는 반복사용에 따른 피로누적, 와이어로프 슬링의 말단처리, 양중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하중, 그리고 부식 등에 대한 효율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검토 확인
(4) 자세한 줄걸이 용구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섀클, 후크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방법은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M-16-2015) 및 벨트 슬링 사용 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G-132-2023)을 참고
■ 이동식 크레인 전도(지내력) 검토
(1) 인양 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 하부 지반이 크레인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확인
(2)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아웃트리거에 작용하는 반력을 구하고 이에 견딜 수 있
는 지내력을 확인하여 실제 작업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확인
(3) 이동식 크레인은 아웃트리거에 작용하는 최대접지하중 산정 시 차체중량(이동식크레인 자체 중량 및 카운
터웨이트 하중)과 인양물 하중 등을 고려
(4) 아웃트리거 하부 보강부재(지지철판)의 크기(가로,세로, 두께)는 운반장비를 고려하여 실제 사용가능한 규
격으로 설정하고 아웃트리거 하중이 받침의 전체면적을 통해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5) 현장 여건에 따라 아웃트리거 위치에 해당하는 지반의 허용지내력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300톤 이상
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10톤 이상의 해체장비를 인양하는 경우에는 인양작압 전 아웃트리거 위치를 현장
에 표시하고 선재하 방식으로 테스트를 수행한 후 본 양중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장하며, 필요시 평판재하
시험을 통해 지내력을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
(6) 자세한 이동식 크레인 전도 검토 방법은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전성검토 지침(KDSHA GUIDE C-
99-2015)을 참고
■ 아웃트리거 하부 보강부재 (지지철판 등) 안전성 검토
(1) 보강부재(지지철판)가 아웃트리거의 하중을 담당하므로 단변,장변방향의 휨응력 및 전단검토를 실시하여
보강부재의 두께를 결정
(2) 보강부재의 휨검토는 보강부재의 휨모멘트 및 단면, 장변방향의 휨응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단변 및 장변
방향 부재의 허용휨응력보다 작아야 함
(3) 보강부재의 전단검토는 단변 및 장변방향 부재의 전단력이 각 부재의 허용 전단응력보다 작아야 함
(4) 자세한 아웃트리거 하부 지지철판 안전성검토 방법은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의 안전성 검토지침
(KOSHA GUIDE C-99-2015) 을 참고
▷ TIP
- 양중할 해체장비의 중량을 확인하고 크레인의 인양능력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 크레인의 인양능력은 인양물의 중량에 충격하중계수 1.3을 곱한 값보다 커야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작업하
여야 한다.
예) 크레인 인양능력 10.8톤 > 인양물 중량 5.76톤 *1.3=7.5톤)....O.K
- 이격거리가 증가할 경우 인양능력은 감소하므로 이동식 크레인 설치 시 참고한다.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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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②
목차1.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2.3 - 사례 이미지 (계속)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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