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2.3 - 사례 이미지 (계속)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및 주변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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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조사 항목 확인
(1) 해체대상 건축물 높이 내에 있는 인접 건축물 현황
(붕괴 등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인접 건축물)
(2) 인접 건축물의 높이, 구조형식, 현재용도 및 주출입구 위치,방향
(3) 주변 단차 극복을 위한 옹벽이나 사면의 유,무 및 해체 대상 건축물과의 연관성 (기초형식 및 구조체 일체
화) 등
(4) 인접도록 폭, 출입구 위치, 보도, 버스정류장 및 횡단 보도 유,무 등
(5) 해체대상 건축물 주변 버스정류장 등 공공이용 시설물 이동 또는 보호계획
(6) 주변 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 상태
(7) 부지 내 공지 유,무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잔재물 임시 보관 장소
(8) 가공 고압선 유,무 및 이동 또는 보호 계획
(9)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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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인접 건축물의 이격거리, 구조형식, 지하층 유무 등에 다른 해체공사 중 간섭여부를 확인한다.
- 주변 건축물의 위해성여부가 검토되고 방지방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 TIP
- 현장 부변 보행자도로나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이용시설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인한
다.
- 전신주 및 배전선로의 위해성 여부가 검토되고 방지방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지하매설물 조사결과를 통해 공사 현장과 인접한 곳의 사회 기간시설망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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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매설물 조사 항목 확인
(1) 전기
(2) 통신
(3) 상,하수도
(4) 가스
(5) 난방배관
(6) 각종 케이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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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지히매설물별 관망도를 확보하여 위치 및 매설깊이 등을 명확하게 확인한다.
- 지하건축물해체 시 인접지반의 변형방지를 위한 가시설 흙막이공사에 계측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안전성검
토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지하 시설물별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와 사전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지하건축물 조사결과 확인
(1) 지하건축물의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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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건축물 조사 항목 확인
(1) 해체 대상건축물 지하건축물 해체 시 인접 건축물 영향
(2) 인접 하수터널 박스
(3) 기하철 건축물 환기구 수직관 등 부속 건축물
(4) 지하저수조,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지하건축물
(5) 전력구 등 건축물 유무
(6) 그 밖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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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해체공사 중 인접건축물에 대한 영향 검토 결과를 확인한다.
- 지하건축물별 관리주체와의 사전협의와 사전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지하건축물(지하저수조, 전기실, 기계시르 지하주차장 등)과 현장을 확인한다.
- 지하건축물의 해체 유무와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시 미치는영향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확인한다.
다) 해체 대상건축물 확인
(1)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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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항목 확인
(1) 해체 대상건축물의 용도, 사용재료 및 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등을 고려
(2)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아래 조사결과 확인
- 건축물의 구조형식, 연면적, 층수(층고포함), 높이, 폭 등
-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와 외부에 노출된 주요 구조 부재
- 캐노피, 발코니 등 건축물 내,외부의 캔틸레버 부재
-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 건축물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의 유,무
- 전기, 소방, 설비 계통의 상세
- 그 밖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건축물은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의 조사 방법을 포함하여 아래 조사내용 확인
- 건축물의 변위,변형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강재용접부 등 결함 유,무, 강재의 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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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규모, 구조(기둥, 보 등의 위치, 크기), 건축물의 변위변형 상태 등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TIP
- 외부 장식, 간판, 패널, 커튼월유리, 석재마감, 기계설비, 광고탑 등 선 해체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해체계획
을 확인한다.
라)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확인
(1) 기관 석면 조사결과 확인
(가) 석면조사결과보고서 확인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확인
▷ TIP
- 석면해체는 석면안전과리법에 따라 별도의 감리업무로 처리가 완료되며, 해체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결과보
고서를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 조사결과 확인
(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
(a) 건축물의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조사 (설비시설 등의 폐수, 독성, 화학물질, 가연성
물질, 폭발위험물질 등 유,무)결과 확인
(b) 건축물 해체 시의 유해환경 공해 저감 및 방지에 관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c) 차량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통행인 포함) 조사결과 확인 및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성 검토
(d) 유해물질(기름, 화학물질 등)을 보관하는 탱크가 포함된 건축물 (주유소, 공장 등)을 해체하는
경우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해체절차 준수여부 검토
▷ TIP
- 기름탱크, 화학물질보관탱크, 유해가스보관탱크, 정화조 등 환경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보관유무와
처리계획을 확인한다.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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