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③

1.2 - 주요업무 (계속)
(9) 주변 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해체공사 현장의 주변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대책 확인


▷ TIP
- 보행자의 보행 시 신호수를 두어 장비나 잔재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
을 참고할 수 있다.
- 외부비계 구성 - 항공포(분진방지용) + 안전망 + 가설비계 + 도로변측 철판 가림막
- 낙하물 방지용 시설설치 구성 - 항공포 (분진방지용) + 안전망 + 최하부 부분 처란 등으로 보행자 보호
-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도면 확인 - 유도원 및 교통 안내원 등의 확인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잔재물 반출 등을 위한 중차량의 이동경로 - 안전보건표지 설치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10)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대책과 현장 확인

▷ TIP
- 용접, 용단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소화기 등 화재예방조치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 RC 또는 SRC인 경우 굴착기의 장비만으로는 절단이 불가하므로 산소 절단이 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
로 안전망과 항공포가 화재원인이 되므로 산소 절단 작업시 불꽃방지포로 막고 살수작업자 등이 함께 작업
하여야 하며 건물 하부에도 살수작업자를 배치하여 떨어지는 불꽃에 대비하여야 한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중점 사항을 검토한다.
- 소화기 등 화재 예방계획서 확인
- 옥외 분전반의 충전부 밀폐, 접지설치 등 전기안전관리 확인
- 폭발물 : 화약발파작업 시 안전관리
ⅰ. 화약발파공법에는 주로 저속폭약과 콘크리트 파쇄기가 사용된다. 이 파쇄작업은 어느 것이나 유격자
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ⅱ. 화약을 사용할 때에는 파쇄작업의 범위, 발파 예정시간 및 확인, 발파작업 시 대피방법 및 대피장소의
확인, 발파작업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 점화신호(깃발 및 사이렌 등의 신호)의 확인, 발파종료 후 현장
출입의 통제
ⅲ. 발파작업의 범위가 정해지면 발파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자 외에는 발파작업 범위 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ⅳ. 발파예정시간과 대피방법, 장소, 점화신호 등은 현장기사의 지시에 따라 미리 작업자 등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ⅴ. 발파종료 후는 불발유무 등을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운용 및 대피로 계획을 수립한다.
○ 화재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옥외 피난계획을 수립한다.
(11) 소음, 진동 등의 관리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소음, 진동 등의 관련 조치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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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및 소음 방지계획
: 공사 시 발생되는 민원은 장비의 소음, 진동, 낙하물의 굉음, 먼지의 비산, 교통장애 등으로 볼 수 있다.
(1) 소음발생에 관한 대책
- 건설공사 시 정부에서 규정하는 소음 측정치가 허가 한도는 주택지 65db, 상업지역 70db로서 당 현장에서는
전기 기술한 바와 같이 장비의 선정, 시공법, 방음 & 방지막 설치 등으로 허가한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
치한 후 작업에 임하며, 공사 시는 소음측정기를 항시 운영하여 소음허가 기준의 적정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 적절한 조치 후 공사를 수행한다.
(2) 진동, 낙하물의 굉음에 관한 대책
- 진동은 공사를 무리하게 수행할 때 생기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장비를 가동하고 물의 크기를 적당히 조정하
며 파쇄하여 낙하 물에 의한 진동이나 굉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먼지의 비산
- 당 현장에서는 이동식 고압살수기로 건물, 폐기물 운반 등 매 공정마다 살수작업을 실시하여 먼지의 비산을
사전 예방한다.
(4) 교통장애
- 공사장과 인도 또는 도로의 경계에 RPP방음 휀스를 설치함으로써 공사장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특히 폐
기물 반출 시 안전복장을 취한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의 장애를 해소한다.
(5) 인접건물의 군열 및 파손
- 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의 균열 파손으로 인한 민원의 방지 및 안전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
사진 및 비디오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건물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민원을 사전 억제하며, 적합한 공법에
의한 공사를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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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장비와 잔재물의 낙하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방지를 위한 방진막의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방진막 훼손상태를 확인한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소음진동 등의 관리대책 중점 검토사항
○ 기본적으로 방음시트를 설치하고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방음판넬을 설치한다.
○ 압쇄기 시공 시에는 잔재물을 작게 쪼게 낙하시킨다.
○ 브레이커를 사용작업을 최소화하고 사용 시에는 소음방지 조치를 한다.
○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대신 천공기로 사전에 슬래브에 천공작업을 실시한다.
○ 전도공법의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 하여 중량을 되도록 줄이며, 전도높이도 가능한 작게 할 필요가 있다.
○ 철재해머공법의 경우 해머의 중량과 낙하 높이를 낮게한다.
○ 방음장치, 소음기 등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 해체작업에 의해 발생한 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에 정한 기준 이하로 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체공법의 변경, 해체작업 순서의 변경, 방음시설 등의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한다.
- 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하고 주변으로
의 비산을 방지하도록 한다.
- 기초와 지하구조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변 지반과 지하매설물 그리고 인접구조물 등에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12) 잔재물의 관리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핮 잔재물 관리대책에 대해 확인

▷ TIP
- 잔재물의 투하구와 반출구 및 덤프트럭의 진출입에 대한 계획을 확인한다.
- 잔재물의 과적 여부를 확인한다.
- 잔재물의 적정 배출 여부를 확인한다.
- 장비 진출입 및 잔재물 투하구의 이동식 가림막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폐기물 처리 확인서 확인 후 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해체되는 콘트리트 조각, 철근, 알미늄, 철재, 기타 폐자재는 작업장 밖으로 분리 배출되어야 하며,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잔재물은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 반출공정은 건설잔재물의 하역과 현장내의 반송 및 처리장까지의 수송시간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다.
○ 반출하는 운반차는 건설잔재물의 중량, 형상,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덩어리 형태의 콘크
리트는 2차 처리를 실시한다.
○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건설 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건설 폐기물의 절감 및 반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 내부 또는 현장 외부
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한다.
○ 건설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증을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
록 한다.
※ 폐기물 반출
- 폐기물 반출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기초 하부에 넣고 덮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종 반출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①
목차1. 1.1-관련근거 및 기준2. 1.2-주요업무 Ⅲ. 공사시행 단계 공정관리 1.1 - 관련근거 및 기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공정관리)① 감리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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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②
1.2 - 주요업무 (계속) (4)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가) 투입되는 가설방음벽 밑 전도, 붕괴 및 추락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계획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KDS 21 60 00)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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