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1-관련근거 및 기준
2. 1.2-주요업무
Ⅲ. 공사시행 단계
공정관리
1.1 - 관련근거 및 기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공정관리)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
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
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
여야 한다.
1. 공사추진계획
2. 안력동원계획
3. 장비투입계획 (필요공종에 한함)
4.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 주요업무
1) 공정계획 (예정공정표)의 적정성 검토
가) 해체계획서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
지 검토, 확인
나)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 검토
다)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에 대하여 확인
▷ TIP
- 예정공정표에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공종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예정공정표에 필수확인점 표기 여부를 확인한다.
- 석면해체 완료 이후에 해체공사 본 공정 착수 여부를 확인한다. 석면해체공사가 타 공종과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 해체공법 및 해체순서에 따른 작업량, 소요일수 적정성을 확인한다.
- 해체공사 후 바로 신축공사나 지하층 해체공사가 계획되어 있다면 신축공사의 흙막이 벽 및 흙막이공에 의
하여 해체공사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규모 해체공사일 때는 신축공사의 일부분을 먼저 건설하는 경우
도 있다. 그러므로 해체공사 공정쵸 확인 시 해체공사와 신축공사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공사
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검토한다.
2) 세부 공정계획 검토
가) 공사추진 계획
(1)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검토
(가) 지하매설물 중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물에 대하여 해당시설의 이동,보호 등에 대한 지
하매설물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가 있는 경우 확인
▷ TIP
- 지하매설물(가스, 수도, 전기, 난방배관, 각종 케이블 및 정화조 등) 및 지하건축물(지하철 건축물, 공동구, 환
기구 등)이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의 이동, 해체, 보호 등에 관한 작성된 조치계
획을 확인한다.
- 첨부된 관계기관 및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 완료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공문, 협의서 등)를 확인한다.
(2) 해체공법 선정의 적정성 확인
(가) 건축물 해체공법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해 공사규모와 대상건축물의 위치, 인근 보행자 및 도로사정 등
의 주변 환경 조건, 장비탑재의 필요 여부, 해체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된 조치계획과 현장 여건을 비교해서 확인
▷ TIP
- 해체공법 선정의 적정성을 확인 시 참조사항은 아래와 같다.
○ 해체대상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대부분의 해체공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팽창압 공법과 쐐기타입 공법
은 무든콘크리트에 매우 효과적이다.
○ 해체대상물의 부재단면
- 해체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압쇄공법의 적용한계는 통상 100cm 내외가 적당하다.
- 대형 브레이커 공법은 어떤 크기의 부재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형 콘크리트에는 효율이 떨어진다.
- 철재해머 공법은 환경조건이 하용되면 큰 단면 부재의 해체도 가능하다.
- 절단공법을 선정할 때는 부재단면과 초대절단 깊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해체대상건물의 바닥판 강도
- 소규모 건물에서 바닥의 강도가 충분한 경우라도 구조체 상부에 해체장비(미니굴착기 포함)가 탑재되는 경
우에는 반드시 구조안전성 검토와 그에 따른 구조보강을 하여야 한다.
- 1방향의 PC슬래브나 데크플레이트와 같은 바닥 구조체의 경우 구조체 특성을 고려하여 해체방법 및 순서
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부지 내의 작업용 공지
- 압쇄 공법과 철재해머 공법은 여유 공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대구모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일부분
을 다른 공법으로 해체한 다음 여유공지를 마련하고 작업할 수 있다.
- 연돌 등 탑상 구조물을 전도시킬 경우는 구조물 높이의 2배 정도의 공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전도공법을 사
용할 수 있다.
○ 부지 주위의 도로상황
- 주변 도로의 폭, 커브의 폭, 제반 교통 제한 등을 검토한 결과 부지 내에 해체기계를 도입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핸드 브레이커 공법이나 절단공법을 병용하는 작업 등 소형기계에 의한 해체공법이 바람직하다. 단, 이
경우에는 절단한 부재를 반출하기 위한 소형 크레인 등의 반입이 가능하다.
○ 주위의 환경
- 부지 주위에 소음으로 인한 지장이 있는 시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압쇄 공법 등 소음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형 브레이커 공법, 화약발파 공법, 핸드 브레이커 공법 등과 같이 소음이 비교적 많은
공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민원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조안전
- 특수구조 건축물 등 장경간 건축물의 경우 지점 상실에 따른 구조체 처짐, 붕괴 등을 고려하여 해체방법과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장비 이동계획 검토
(가) 투입되는 해체작업용 장비의 제원, 장비인양 방법, 장비인양에 따른 반경, 하중, 전도 등의 검토 및 해체장
비의 이동 동선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 작성된 조치 계획검토 및 현장확인
▷ TIP
- 투입장비의 제원을 확인하고 현장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진입도로 폭 및 길이 굴곡 여부
- 진입로 주변 장애물 존치 여부 (전신주, 방치된 적치물, 주차차량 등)
- 폐기물 반출 차량의 제원 확인 (도심 내 통행 제한 확인 필요)
- 해체장비 이동계획을 확인한다.
- 장비별 이동구간 및 동선계획
※ 구조체 상부 진입인 경우 하부에 구조보강 계획 확인,장비이동 불가구간 (캔틸레버, 계단실, 슬래브
open)에 대한 표시
- 해체장비의 층간 수직이동계획을 확인한다. 잔재물 경사로를 만들어서 해체장비가 하부로 이동하는 경우 경
가로를 조성할 정도로 잔재물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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