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주요업무 (계속)
(4)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가) 투입되는 가설방음벽 밑 전도, 붕괴 및 추락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계획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KDS 21 60 00)에 따라 작성하고, 시공 상세도를 첨부하여야 하는 바,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포함된 조치
계획을 검토하고 첨부된 시공상세도를 확인
(5) 구조안전계획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구조안전계획'에 포함된 조치계획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의 첨부자료' 참조)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
▷ TIP
- 탑재장비의 사양에 따라 장비의 양중, 이동, 해체작업에 따른 구조안전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 도면의 경우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구조부재인 보, 기둥, 슬래브, 벽체 등의 배치가 있는 평면
도 및 단면도, 배근 상태와 단면 크기를 알 수 있는 배근도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서는 하중산정, 구조검토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
다.
- 적용된 구조부재의 강도 (콘크리트 및 철근의 강도)
- 적용된 고정하중 (구조물 자중, 적재하중 등) 및 활하중(장비하중 등) 등 각종 하중
- 구조검토 방법 및 결과
- 구조부재의 크기와 철근 배근상태, 도면과의 일치여부 등
○ 해체 구조물에 대한 기존 자료가 없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콘크리트 강도, 철근배근 상태, 노후화로
인한 내력저하 및 손상정도(콘크리트 열화, 철근 부식, 균영 등), 증축 및 개축 등의 이력, 주변 현황등을 파
악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물성은 기존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값이 있는 경우
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출괸 값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따라서 기존자료 및 구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해체 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 자료(구조물의
현황, 작용하중, 작업방법, 주변상황, 민원 등)를 토대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해체 과정에서의 구조적 안
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구조안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해체공사 전 과정에 걸쳐 해체 구조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전력이 필요한 플랜트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사용에 의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주변
건물, 도로, 구조물 등에 손상을 유발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및 보강재(가설재 등)에 대한 구조계
산
- 해체작업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접한 도로, 지반, 구조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인접 건물 및 분이벽과 같은 시설에 보강재(가설재 및 영구적인 지지대 등)가 필요한 경우 보강재에 대한 구
조계산
- 구조물 해체 과정에서의 구조 프레임 변화에 따른 안전한 작업순서 및 방법 계획
○ 해체 대상 구조물 등의 구조 부재 상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된 구조재료, 설계 시의 구조시스템, 시공방법
- 구조부재에 대한 손상과 내력저하의 정도
- 해체작업에 의한 연속부재의 붕괴 가능성
- 지하철, 지하탱크 등의 구조시스템과 구조상태
- 구조벽, 철근콘크리트벽, 조적벽, 내력벽 또는 칸막이벽의 특성
- 캐노피, 발코니 또는 다른 형태의 건축구조 조사
- 구조물 등에 부착된 장착물
(6) 구조보강계획 검토
(가)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가 건축물의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하는
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구조보강계획'에 대한 조치계획 확인
▷ TIP
- 구조안전계획 검토에 따른 구조부재의 보강 필요여부를 확인한다.
- 구조보강계획에 따라 구조부재의 보강여부를 확인한다.
○ 잭서포트의 경우 설치상태와 위치 및 개수 등이 맞는지 여부 확인
○ 특수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다른 해체 프로세스가 필요한 구조부재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강구 필요
(7)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해체작업자의 안전관리대책에 포함된 조치 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고
현장 확인
▷ TIP
-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한다.
○ 해체 잔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출입통제 수립
○ 살수작업자 및 관리자 추락 방지대책 수립
○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 안전보호구 확인
○ 해체공사 전에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작업자의 서명을 받고 매일 아침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를 배치한 후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중지
○ 전도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두 대피시킨 뒤 전도 작업 실시
○ 작업자 상호간에 적정한 신호규정을 준수하고 신호방식 및 신호기기 사용법은 사전교육에 의해 숙지시켜
야 함
○ 해체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줄 등 보호구 착용
(8)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의 조치계획을 확인
▷ TIP
- 해체공사 시 잔재물이 파편이나 낙하물이 인접건축물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 해체공사 중 주요 확인사항
○ 인접지의 민원제기에 따른 주변사항 확인 (공사장 주변인에게 대면으로 공사진행 알림)
○ 도심지 공사 시 폐기물 반출계획 필수 확인 (도심 내 25톤 트럭 진입 시 허가 및 시간제한 운영)
○ 작업장 주변 전선, 통신선, 가스, 상하수도 위치 및 안전조치 확인
○ 인접건축물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 특정공사 신고 확인, 도로점용신청 확인, 비산먼지 신고 확인 등
○ 강관비계의 변형에 따른 인접대지건축물의 접촉여부 확인
-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 해체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제시 확인
○ 해당 현장과 인접건축물의 거리 등을 명기한 도면 확인
○ 지하층 해체에 따른 지반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 확인
○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 인접 건축물 조사
- 개요 : 높이, 구조형식, 용도 등
- 해체대상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 상태 : 균열, 처짐, 침하 등
- 인접 지반 및 통행 조사
- 경사면, 옹벽, 주변 부지 지형의 정보 : 등고선, 경사면의 단면도 등
- 인접도로의 폭, 보도, 출입구 위치
- 주변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상태
- 해체작업을 위한 주변의 여유부지 유,무
- 지하 구조물 : 하수터널 박스, 전력구 등
- 기반시설망 조사 및 조치게획 : 전기, 수도, 가스, 난방배관, 각종 케이블 및 오수정화조 등
- 지하층 해체에 따른 인근 지하구조체 및 배관의 영향 검토
- 도심지 혹은 고층건물의 경우 비산, 낙하물 피해 예방을 위해 외부 울타리 설치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①
목차1. 1.1-관련근거 및 기준2. 1.2-주요업무 Ⅲ. 공사시행 단계 공정관리 1.1 - 관련근거 및 기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공정관리)① 감리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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