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5 - 해체공사 업무순서 

2.0 - 해체공사 감리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

2.1 -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준, 지침 등 개요

2.2 - 건축물관리법

1)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5 - 해체공사 업무순서

 

해체공사의 업무 순서는 <그림 1-1>과 같이 사전조사, 현장조사, 해체공법 선정, 해체계획서 작성, 구조안전성 검토(필요 시), 허가(신고) 승인, 감리자 지정, 현장점검, 해체공사 수행, 완료 보고서 제출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 감리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

 

 

2.1 -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준, 지침 등 개요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 시 참고할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준, 지침 등은 소관부처 및 기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DS 21 00 00, 가시설 설계기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환경부의 '소음진동 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국가기술표준원의 'KS(한국산업표준)'. 소방청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성능기준, NFSC 606' 등 다수가 있다.

 

본 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법령을 정리하고자 한다.

 

 

2.2 - 건축물관리법

 

 

 

 

 

 

 

1)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

    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

    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당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

         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림 1-2> 건축물 해체공사의 절차-허가

 

 

<그림 1-3> 건축물 해체공사의 절차-신고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

    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

        를 등록한 자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

    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솔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

        를 등록한 자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

       한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허가권자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검토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라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 검토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

    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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