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30조의2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

    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3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① 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

     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과한 사항은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그림 1-4>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신고) 사항 절차

 

 

<그림 1-5> 해체 착공신고를 한 사항 변경 절차

 

 

<그림 1-6> 일괄변경신고 절차

 

 

제30조의4 (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

    리자,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

    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

    서는 아니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세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하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

    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

    사감리자 (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해체공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7항에 따른 등록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공

    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

    공사 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와 해체공사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

    한다.

 

⑥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제31조의2 (해체공사 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 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 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 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해체공사 감리 업무 외에 해체계획서의 작성, 검토 등 해체공사

    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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