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매뉴얼 개정배경

2. 매뉴얼의 목적

3. 적용대상 및 범위

4. 용어의 정의

 

 

 

Ⅰ. 일반사항

 

1.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의 배경과 목적

 

1.1 - 매뉴얼 개정 배경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강화를 위해 해체허가, 감리제도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물관리법'이 도입 시행 ('20.05월) 되었다.

 

그러나 광주 학동 붕괴사고('21.6)등 지속적으로 해체공사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해체공사 안전강화 대책(21.8)'의 일환으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시행('22.8)되었고 이를 통해 건축물 해체공사의 허가,감리,시공 등 모든 과정에서의 법,제도가 강화 되었다.

 

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주감리 규정 및 감리원 자격,배치기준 신설, 감리업무 실적등록 의무화, 허가권자 현장점검 의무화 등이며 자세한 내용은 <표 1-1>과 같다.

 

이에 기존 2022년에 마련된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에서 이런 법령이 적용된 내용을 현행화하고 실무 사례를 추가하여 매뉴얼의 실효성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1.2 - 매뉴얼의 목적

 

본 매뉴얼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46호, 2022.08.04, 일부개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매뉴얼의 내용을 현행화하고

 

해체공사감리 업무별 사례를 추가 보완하는 등 고도화하여 해체공사 감리업무의 료율을 높이고 체계적이고 내실화된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현장 안전관리 강화 및 해체공사 관계자의 업무 역량을 제고하고자 한다.

 

단, 해체공사 감리자는 본 매뉴얼을 참고하여 감리업무를 실시하되, 개별 대상 건축물의 특성 및 현장 여건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하여 감리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1.3 - 적용대상 및 범위

 

본 매뉴얼은 다음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체하기 위해 실시하는 해체공사 및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한다.

 

 

1) 허가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가)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되지 않는 모든 건축물

 

나) 신고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전 변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 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하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

           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2) 신고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30조)

 

가) '건축법' 제2조제1항2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나) 다음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1)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2)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3)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층 이하인 건축물

 

 

다) 그 밖에 대통령령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

            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

            역에 걸치는 경운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

 

      (3) 그 밖에 시,군,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1.4 - 용어의 정의

 

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제3조제1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관라자'란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 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본다.

 

3) '해체공사 감리자'란 '건축물관리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법 제32조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4) '해체작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로서 '건축물관리법' 제 32조의2에 따른 해

     체작업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 관리인'이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3 서식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

     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공사시 현장관리책임을 가진 자로 본다.

 

6) '관계전문가'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제4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

     다.

 

7) '해체'란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

     단하여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8) '멸실'이란 건축물이 해체, 노후화 및 재해 등으로 효용 및 형체를 완전히 상실한 상태를 말한다.

 

9)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8호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0) '잭서포트'란 주로 슬래브 상부 중량작업 및 해체작업 시 슬래브 보강용으로 사용하는 원형강관 파이프 지

      지대를 말한다.

 

11) '필수확인점'이란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감리자의 입회 점검 및 서면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공정으로 진

      행할 수 없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

 

12) '잔재물'이란 건축물 해체공사 과정에서 슬래브 위에 쌓여 하중으로 작용하는 콘크리트, 목재, 조적별돌

      및 각종 건축 자재가 혼합된 건설폐기물을 말한다.

 

13) '생애이력 정보'란 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 멸실 등 건축물의 생애 동안에 생산되는 문서정보

      와 도면정보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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