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6 - 폐기물관리법

2. 2.7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3.1-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3.2-해체감리자 업무수행

     3.3- 감리업무 착수준비

 

 

 

2.6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이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

     다.

 

     1. 사업장에서 발행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

         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밑 제13조의2에 따

        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하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장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

          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 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

          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

          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2ㅔ5조에 따라 폐기물처릭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측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다라 처리하기 전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

     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엑세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 (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리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2.7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페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제2조제1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다른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발주자의 의무)

 

①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재황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선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

     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 (배출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제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① 수집, 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

     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배출자의 신고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괄르 토대로 폐기

    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다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여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건설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

              우로 한정)

 

 

3.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기준 제21조~제36조)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등에 관한 기준

 

3.1 -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기준 제21조제1항)

 

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 확인

3)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등의 확인

 

 

3.2 - 해체감리자 업무수행 (기준 제21조제2항)

 

1)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

2)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

3)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4)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짐

5)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

    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

 

 

3.3 - 감리업무 착수준비 (기준 제24조)

 

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

 

    가)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나) 해체계획서

    다)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라)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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