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3.4-해체계획서 검토

2. 3.5-현지여건 조서 등

3. 3.6-공정관리 (제27조제1항)

4. 3.7-공정관리 (제27조제2항)

5. 3.8-시공확인

6. 3.9-안전점검표

7. 3.10-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8. 3.11-안전관리

9. 3.12-환경관리

10.3.13-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11.3.14-감리업무 기록관리

12.3.15-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13.3.16-공사완료 확인

 

 

3.4 - 해체계획서 검토기준 (기준 제25조)

 

1)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서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

 

2) 감리자는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

 

     가)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나)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감리 착수 이전에 비계 설치 시 곤란한 경우 발생)

     다) 해체허가 안내판, CCTV 설치 확인, 현장 대리인 확인 (불일치 시 현장 시정)

 

 

3.5 - 현지여건 조사 등 (기준 제26조)

 

1)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

    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가) 주변현황 조사

 

          (1) 주변 건축물 현황파악

          (2) 해체공사 시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한 검토

          (3) 주변 건축물 균열, 침하조사 등 사진, 동영상 촬영

 

    나) 해체공사 전 사전 작업 사항

 

          (1) 정화조 청소

          (2) 도시가스 차단

          (3) 단전

          (4) 단수

 

 

3.6 - 공정관리 (기준 제27조제1항)

 

1) 감리자는 다음의 기준에 다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

 

    가) 해체계획서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시간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

          었는지 검토,확인

    나)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산정되었는지 검토

    다)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라) 공사 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

          하여 관리자에게 통보

 

          (1) 세부 공정계획

          (2)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3)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3.7 - 공정관리 (기준 제27조제2항)

 

1)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가) 공사 추진계획

 

          (1) 가설비계 점검

          (2) 잭서포트 점검

          (3) 작업순서 확인

          (4) 잔재물 처리계획 확인

          (5) 현장정리

 

    나) 인력동원 계획

 

          (1) 인원배치 적정여부

 

     다) 장비 투입계획 (필요 공종에 한함)

 

     라)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 시공확인 (기준 제28조)

 

1)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다음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나)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라) 해체순서별 해체계획서에 따른 시공계획

    마)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바)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사) 민원 및 환경관리

 

 

3.9 - 안전점검표 (기준 제29조)

 

1) 감리자는 필수 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

 

2) 감리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잊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

     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

 

 

3.10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법  제32조)

 

※ 법 제32조 제5항, 시행규칙 제14조의2

 

1) 법 제32조 제5항에 의해 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

    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한다)을 촬용하고 보관

 

    가) 필수확인점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의 해체

 

          (1) 필수확인점의 세부기준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2)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야

    함

 

3) 감리자는 촬영한 사진 등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 처리한 후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관리자가 건축

    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해야 함

 

4) 감리자는 허가권자 및 관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

    에 보관중인 사진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네는 사진 등을 제공해야 함

 

 

3.11 - 안전관리 (기준 제31조)

 

1) 감리자는 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

 

    가)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확인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다)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라) 란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애향 여부 확인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사) 안전통로 확보,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아)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감리자는 다음 사항을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감독

 

   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직업

   나)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다)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라)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3)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

 

 

3.12 - 환경관리 (기준 제32조)

 

1) 감리자는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

    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 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

 

2)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정을 수시로

    확인

 

 

3.13 -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기준 제33조)

 

1)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다른 공가감리일지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

 

    가)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나) 안전점검표 현황

    다) 현장 특기사항 (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라) 해체공사 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14 - 감리업무 기록관리 (기준 제34조)

 

1)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

 

    가) 근무상황부

    나) 감리업무일지

    다) 업무지시서

    라) 기술검토의견서

    마)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바)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사) 폐기물 정리부

 

 

3.15 -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기준 제35조)

 

1)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

 

 

3.16 - 공사완료 확인 (기준 제36조)

 

1)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내용을 확인

 

    가)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나) 해체공사 결과

    다)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라)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2)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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