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사례 이미지 (계속)
▷ TIP
- 현장 여건에 맞는 인양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줄걸이용구 안전성 검코 시 안전계수가 관련 기준 (COSHA GUIDE)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한
다.
▷ TIP
- 실제 사용할 예정인 줄걸이 용구에 대한 안전성검토가 맞는지 확인한다.
(나) 해체용 굴착기 작업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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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 (Excavator)
(1) 굴착기는 오래전부터 굴착과 건축물 해체 그리고 적재용 건설기계로 사용되어 왔으며 별도의 작업장치를
부착하여 브레이커작업, 양중작업, 절단작업, 파쇄작업, 그래플작업, 오거작업 등 여러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건설기계라 할 수 있음
■ 사용하는 굴착기 제원표(세부 제원표) 확인
(1) 사용하는 굴착기 및 선택작업장치의 제원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굴착기 제원표에 사용 장비의 작업
능력(최대 덤프 높이 등)애 해당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
■ 굴착기 작업능력 확인
(1) 굴착기 작업능력 검토 시에는 대상 건축물의 건물높이, 굴착기의 작업반경 및 최대작업가능 높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평면도 및 단면도에 명확하게 표시
- 굴착기 작업반경 및 최대작업 가능높이를 고려한 굴착기 선정 시
①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이격거리 (해체대상 건축물 높이의 최소 1/2)
② 압쇄가의 작업방향이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수직작업이 가능하고 해체 대상물의 규모대비 굴착기의
작업범위(수직,수평)를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장비를 선정
■ 굴착기의 운행경로를 검토
(1) 건축물 상부에 굴착기가 진입하는 경우에는 굴착기의 수직,수평 이동 시 발생하는 하중에 대한 구조안전
성 검토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장비운행구간을 선정하여야 하고 굴착기 이동구간과 하부층 구조보
강 여부가 명확히 비교되도록 작성된 도면 확인
(2) 굴착기 작업층에 여러 장비가 동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비별로 운행구간 및 이동 동선 계획 확
인
(3) 굴착기가 계획되지 않는 위험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도록 굴착기 작업구간 및 진입금지 구간을 명확히 검
토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에 따라 굴착기를 인양작업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인양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제원표에 굴착기 인양능력을 확인 후 사용계획이 도식화된 평,단면도 검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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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현장 상황에 맞는 장비와 해체공법인지 확인한다.
- 해체장비의 제원표를 확인하고 운용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 TIP
- 굴착기 제원 (전고,전폭,최대덤프높이,작업반경 등)을 확인한다.
- 장비 운용 가능 범위에서 해체 부위와 최대 이격 시 해체장비의 붐, 암 등 옵션에 따른 수평(평면도), 수직(단
면도) 방향의 작업범위를 확보하는지 확인한다.
(다) 고소작업차 작업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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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차
(1) 고소작업대는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고소작업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분류되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상 특수자동차에 해당 됨
■ 작업계획서를 검토
(1)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확인하여 적정성을 검토
- 현장의 작업목적을 확인하고 작업지휘 계통이 올바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 현장기종 / 모델명, 성능, 고소작업차, 운전원 자격과 검사유효기간 등
- 작업할 부재의 규격,중량
- 사용환경에 따른 신호방법
■ 장비제원과 작업조건을 확인
(1) 기종의 성능을 확인하고 장비의 작업 반경에 따른 최대적재능력과 탑승 가능한 작업자의 인원수를 확인
(2) 작업 장소를 확인
- 해당작업 장소의 지형, 지반, 슬래브 상태, 지장물 확인 (필요시 첨부)
- 고소작업차의 작업반경 + 높이 + 안전여유 확인 반영
- 고소작업차의 아웃트리거 반력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장비의 반력을 참고하
여 하부받침대를 보강하면 됨
■ 고소작업차의 작업장소와 운행경로를 검토
(1) 작업장소와 운행경로를 도면에서 확인
-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수행해야할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작업계획도를 확인
- 고소작업대 설치 위치
- 고소작업대 작업 반경 및 선회 방향
- 출입금지 구역
- 가공전선 및 매설물 등 지장물 위치
- 작업지휘자, 고소작업자, 고소작업 보조자, 통제원 위치
- 단면도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방법, 붐의 최대길이, 경사각도, 작업높이, 가공전선 등의 지장물
및 장애물 등을 확인하여 작업 안전성을 확인
■ 고소작업차의 안전관리사항을 검토
(1) 안전장치에 대한 기능을 점검했는지 확인
(2) 안전난간대는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3) 작업구역은 통제되어 있는지 확인
(4) 지반상태, 아웃트리거 보강상태 확인
(5) 이동 시의 속도기준 반영 여부 등 확인
(6) 위험반경 내 출입금지 방안 검토
(7) 가공전선 접근 여부 및 대책 검토
(8) 풍속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검토
(9) 떨어짐, 넘어짐, 뒤집힘, 깔림, 부딪힘, 맞음, 무너짐, 끼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검토
(10) 고속작업자 추락방지조치(생명줄) 설치 및 사용계획 검토
(11) 중량물 취급작업 시 안전대책 검토
■ 붐대의 용접부 파단에 대비하기 위한 비파괴검사 계획이나 점검 계획을 수립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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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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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확인사항
(1) 가시설물별(가설울타리, 가설비계 등) 설치계획 (개요, 위치 등)
(2) 가시설물별 시공상세도
(3) 가시설물별 구조안전성 검토
(4) 가시설물별 구조보강 계획
(5) 해체단계별 가시설물 해체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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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시설물 설치개요 및 설치 위치도 확인
(가) 가시설물 설치 개요를 검토하고 가시설물별 설치위치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가시설물 위치도를 확인
▷ TIP
- 가시설물별 설치 개요를 통해 종류와 위치를 확인한다.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시설물 설치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2) 가시설물(외부비계) 시공상세도 확인
(가) 작성된 시공상세도에서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결과와 건축물의 높이차, 입면변화 등을 고려하여 벽
이음 간격 및 구조체와 긴결 방법을 확인하고 건축물의 높이 차이에 의해 가설비계의 설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비틀림 검토 등에 따른 안전조치가 마련되었는지 검토
(나) 잔재물 반출이나 장비 진출입을 위한 가설비계 출입구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
토서와 필요시 구조보강계획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를 검토
▷ TIP
- 가설비계가 비산먼지 및 잔재물의 비산,비래 방지를 위해 건물 높이보다 높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설비계 개구부, 낙하물방지망 등이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한다.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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