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사례 이미지 (계속)

 

 

(3)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 및 구조보강계획 확인

 

   (가) 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및 그에 따른 구조보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 TIP

- 가시설물 구조검토와 시공사세도면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및 그에 다른 구조보강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4) 해체단계별 가시설물 해체계획 확인

 

   (가) 해체 단계별 가시설물 설치,해체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설비계를 단계별로 해체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강관비계 등) 별도의 전도 방지 대책 등 보강방법을 확인

 

   (나) 존치되는 경우에는 전도방지 대책 수립여부와 적정성을 확인

 

 

▷ TIP

-본 구조체의 해체 단계를 고려하여 가시설물(가설비계) 해체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4)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검토

 

가) 작업순서 및 해체공법 검토

 

  (1) 작업순서 확인

 

    (가) 공정흐름도를 통해 전체 공정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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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작업 순서

 

(1) 일반적으로 내부 마감재, 해체 시 탈락의 우려가 있는 자재, 캔틸레버 구조체, 비내력 벽체, 본 구조체(수평

      부대(슬래브, 보), 수직부재(기둥, 내력벽) 순으로 계획되었는지 확인

 

      - 단, 건물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구조적 안전 등 해체공사의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체

        순서를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

 

■ 마감재 해체 검토사항

 

(1) 마감재 해체 시 마감재 종휴(천장재, 벽체, 바닥채, 무단콘크리트 등)에 따라 공정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 해체순서도 작성

 

(1) 해체계획 수립 시 해체 대상건축물 구조형식 및 해체공법, 방법 뿐만 아니라 현장주변 여건, 작업자,보행자

     등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골혀하여 해체 순서도를 작성

 

(2) 해체순서도 작성 시에는 사용장비, 해체작업방향, 해체방법, 장비작업반경, 해체구간, 구간별,부재별 해체

     순서 등을 평면도,단면도에 구체적으로 작성

 

■ 별도 확인 사항

 

(1) 해체작업 중 탈락으로 인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자재(석재, 유리, PC벽체, 간판 등)나 외부 가시설물(가

     설비계 등) 설치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돌출물(캔틸레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해체계획수

     립 확인

 

(2) 해체공법, 방법이나 해체작업방향 등을 결정할 때는 외부 벽체 전도나 구조체 붕괴를 고려하여야 하며 해

     체방법 등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보강대책을 마련

 

(3) 작업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정교한 해체작업이 필요한 경우애는 해체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사용장비,

     해체방법, 해체부재 크기,치수 등을 명확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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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당 현장 여건과 대상건축물 특성 등에 맞는 공정흐름도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당 현장에 적용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규모와 구조에 다른 해체공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투입장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장비의 양중 등 해체장비의 이동 및 작업공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잔재물 투하구의 설치 및 배툴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잭서포트의 설치 위치 및 개수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위치와 부위에 따른 해체작업순선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현장의 적용가능성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불가능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

   21조의2에 따른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한다.

 

 

(나) 장비탑재 해체계획(해체장비를 건축물 상부로 인양하여 해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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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층과 지상층(기준층), 지하층 해체순서 확인

 

(1) 해체장비가 인양된 이후에 최초 작업층 (일반적으로 지붕층)에서 옥탑(계단실), 기계설비(냉각탑 등), 공작

     물(광고탑 등), 조경에 대한 해체계획 수립 확인

 

(2) 해체순서는 일반적으로 최상층부터 한틍씩 해체하며 구간별(1 SPAN)로 수평부재(슬래브, 보) 해체 후 수

     직부재(비내력벽, 내력벽, 기둥) 순으로 계획 수립확인

 

(3) 옥탑이나 공작물이 경우, 해체작업 중 전도나 잔재물 낙하에 의한 사고발생 우려가 크므로 이를 고려한 해

     체공법과 방법을 선정하여 해체계획을 수립 확인

 

■ 해체순서도 확인

 

(1) 해체순서도에는 탑재된 해체장비가 하부로 수직이동하기 위한 수직이동구간과 잔재물을 지상으로 반출

     하기 위한 잔재물 반출구를 별도록 계획하여 표기 확인

 

(2) 해체순서도에 작업층 하부 구조보강 위치를 고려하여 해체장비 이동동선, 이동구간에 따른 구간별 해체순

     서 확인

 

(3) 지붕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들 중 동일한 평면의 층은 하나의 기준층 해체순서도로 작성하고 그 외 평명이

     상이하거나 해체방법, 순서 등이 달라지는 층은 해당 층별로 각각 작성된 순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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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장비 인양위치, 층별 사용장비, 장비별 작업 범위 등을 확인한다.

- 장비 작업반경, 수직 이동구간, 잔재물 투하구 등의 장비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다) 지상 해체계획(해체장비가 외부 지상층에서 해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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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해체계획 확인

 

(1) 지상 해체계획 특성상 최상층부터 한층씩 해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체장비의 해체작업 시작지점부터 전

     체 해체 종료지점까지의 층별, 구간별 해체계획을 평면도 및 단면도에 표현되었는지 확인

 

     - 해체단계별 잔존 구조체의 전도방지를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구간별로 최상층부터 하향식 사선방향 해

       체를 권장

 

(2) 해체작업 중 지하층이 있는 건물에 해체장비가 건물 내로 진입해야 되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구조안전

     성검토 및 그에따른 구조보강 계획에 따라 해체계획을 수립

 

      - 단, 별도의 구조보강 없이 지하층에 잔재물을 채우면서 진입하려는 경우, 지상1층 바닥슬래브 해체방법

        및 본구조체 해체순서를 고려한 해체단계별 지상1층 바닥 슬래브 해체순서를 별도로 계획

 

(3) 지상 해체시 사용하는 장비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탑재되는 장비보다 제원 및 유압이 큰 장비를 사용하

      므로 해체작업 중 외부 벽체 전도 등의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전이보가 있는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해체계획 수립 확인

 

(1) 전이층이 있는 건축물의 상,하부층을 지상에서 동시에 해체하는 경우(지상1층 : 라멘구조, 지상2층 이상 :

     벽구조 등)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 구조체 해체순서를 경정하여야 한다.

 

■ 보행자 도로측 외벽 전도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확인

 

(1) 대상 건축물 주변에 보행자 도로나 차도가 접해있는 경우 외벽 전도 등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 건       축물의 도로측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체하고, 해체진행방향을 도로측 반대 방향으로 하며 잔여 구조체를

      'ㄱ'자 형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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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평면도 및 단면도에 표현된 층별,구간별,부재별 해체계획을 확인한다

- 해체작업 중 외부 벽체 전도 및 붕괴 방지를 위한 별도의 해체계획이나 보강 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라) 지하건축물 해체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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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단계별 잔류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토압, 수압, 기타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확인하고 그에 따라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일반적으로 지하건축물 해체 시 신설될 지하 골조공사와 함께 검토 진행하는 것을 권

   장 함

 

■ 지하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항

 

(1) 지하층의 해체순서는 일반적으로 지상1층 바닥부터 최하층순

      - 건물 특성 및 현장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구조적 안전 등 해체공사의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

        체순서를 조정하여 계획 확인

 

(2)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및 지하층 규모, 지하매설물, 지하건축물 유무, 대지경계선, 굴착영향범위, 기존 흙막

      이 유무, 지하수위, 지하층 해체 시 굴착고, 토질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지하안전성 검토 후 해체

      계획에 반영여부 확인

 

(3) 대상건축물 주변으로 여유 부지가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흙막이 공사 없이 지하층 외벽 주변으로 터파기

     를 하여 토압을 제거한 후 지하층을 해체하는 순으로 계획

 

(4) 흙막이가 계획된 경우에는 반드시 흙막이 가설 지보재 설치순서를 고려하여 지하층 해체계획을 수립하였

     는지 확인하고 해체작업고 가설 지보재의 설치,해체순서를 종합하여 단계별로 해체순서도를 확인

 

(5) 해체순서도에는 잔재물 반출 위치, 작업자 수직이동 위치, 가설지보재 위치를 별도로 계획 확인

 

(6) 건물 내부에 시공되는 Post Pile과 기존 구조체 간 간섭여부(기존 구조체가 절단되거나 해체되는 등)를 사

      전에 확인하여 필요시 이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반영된 해체계획 확인

 

(7) 본 구조체 해체 후 가설지보재 해체방법(pile 인발방법 등), 사용장비, 부지정리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확인

 

(8) 지하외벽 및 기초 해체계획 확인

 

(9) 배수 및 우수처리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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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해체단계별 잔존 구조체, 가설 흙막이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주변 지반, 인접건축물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확인한다.

- 흙막이 가시설 설치순서와 본 구조체 해체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

  인한다.

- 지하 수위에 대한 조치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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