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제30조의2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

    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3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① 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

     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과한 사항은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그림 1-4>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신고) 사항 절차

 

 

<그림 1-5> 해체 착공신고를 한 사항 변경 절차

 

 

<그림 1-6> 일괄변경신고 절차

 

 

제30조의4 (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

    리자,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

    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

    서는 아니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세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하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

    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

    사감리자 (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해체공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7항에 따른 등록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공

    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

    공사 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와 해체공사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

    한다.

 

⑥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제31조의2 (해체공사 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 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 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 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해체공사 감리 업무 외에 해체계획서의 작성, 검토 등 해체공사

    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1.5 - 해체공사 업무순서 

2.0 - 해체공사 감리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

2.1 -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준, 지침 등 개요

2.2 - 건축물관리법

1)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5 - 해체공사 업무순서

 

해체공사의 업무 순서는 <그림 1-1>과 같이 사전조사, 현장조사, 해체공법 선정, 해체계획서 작성, 구조안전성 검토(필요 시), 허가(신고) 승인, 감리자 지정, 현장점검, 해체공사 수행, 완료 보고서 제출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 감리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

 

 

2.1 -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준, 지침 등 개요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 시 참고할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준, 지침 등은 소관부처 및 기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DS 21 00 00, 가시설 설계기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환경부의 '소음진동 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국가기술표준원의 'KS(한국산업표준)'. 소방청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성능기준, NFSC 606' 등 다수가 있다.

 

본 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법령을 정리하고자 한다.

 

 

2.2 - 건축물관리법

 

 

 

 

 

 

 

1)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

    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

    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당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

         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림 1-2> 건축물 해체공사의 절차-허가

 

 

<그림 1-3> 건축물 해체공사의 절차-신고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

    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

        를 등록한 자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

    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솔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

        를 등록한 자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

       한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허가권자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검토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라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 검토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

    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해체공사 업무순서

 

 

목차

1. '해체공사'란?

2. 해체공사 업무 순서

3. 해체공사 시 유의사항

4. 건축물 높이에 따른 해체방법

5. 해체작업 순서

 

 

 

건축물 해체공사 업무순서(절차)

 

 

1. '해체공사'란?

 

해체공사는 기존의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철거하는 공사로, 재건축 또는 토지 재활용 등의 목적으로 수행됩니다. 주거용 건물뿐만 아니라 산업시설, 교량, 도로 등 다양한 구조물에 대해 해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해체공사는 단순히 철거하는 작업이 아니라 '사전 계획수립', '안전관리', '폐기물 처리', '후속작업' 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해체공사 업무순서

 

해체공사는 여러 단계로 이루어지며, 각 단계마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인 업무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전조사 및 계획 수립

 

해체공사를 수행하기 전, 반드시 건축물 및 주변 환경을 조사해야 합니다.

 

- 건축물의 구조 및 특성분석

- 주변 건물 및 도로 상황조사

- 유해물질(석면, 납 등) 존재 여부 확인

-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안전관리 대책 마련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체공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허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관련법규 및 인허가 절차 진행

 

해체공사는 법적 규제가 많은 공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건축법, 환경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인허가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해체공사 신고 똔느 허가 신청

- 환경영향 평가 (필요 시)

- 교통통제 허가 (도로 점용이 필요한 경우)

- 폐기물 처리 신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야 공식적으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안전조치 및 보호시설 설치

 

공사 착수 전,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 작업자 및 인근 주민 보호대책 마련

- 가설 울타리 및 방진막 설치

- 낙하물 방지망 및 가설 통로 조성

- 비산먼지 및 소음저감 대책 마련

 

특히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나 고층 건물 해체는 더욱 철저한 안전대책이 필요합니다.

 

 

4) 설비 및 내부 구조물 해체

 

본격적인 해체공사에 앞서, 건축물 내부의 각종 설비와 마감재를 먼저 철거합니다.

 

- 전기, 수도, 가스 차단 및 철거

- 내부 벽체, 바닥, 천장 마감재 제거

- 가구 및 기타 철거 가능한 요소 분리

 

이 과정에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선별하여 처리하고,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로 이동해야 합니다.

 

 

5) 본격적인 구조물 해체

 

구조물 해체는 건물의 크기와 구조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대표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폭파 해체 : 대형 건축물이나 구조물을 빠르게 철거할 때 사용

- 기계식 해체 : 굴착기, 크레인 등을 활용하여 철거

- 수작업 해체 : 협소한 공간에서 정밀한 해체가 필요할 때 적용

 

이 과정에서 붕괴 순서를 철저히 계획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6) 폐기물 처리 및 정리작업

 

해체가 완료되면 현장을 정리하고 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

 

- 폐기물 종류별 분리 및 적재

- 재활용 가능 자재 별도 보관

- 폐기물 처리 업체와 협력하여 반출

- 해체 후 지반 정리 및 정돈

 

특히, 유해 폐기물(석면, 중금속 포함 자재 등)은 별도의 처리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7) 해체공사 완료 및 사후처리

 

해체공사가 완료된 후, 현장을 점검하고 최종 마무리 작업을 수행합니다.

 

- 철거 완료 확인 및 잔여 구조물 점검

- 지반 안정화 작업 수행

- 행정기관 보고 및 허가 취소 절차 진행

- 향후 건설공사 준비

 

이후 토지 활용 계획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3. 해체공사 시 유의 사항

 

해체공사는 안전사고 및 환경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공사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1) 안전관리 강화

 

- 작업자 안전장비 착용 필수

- 해체 순서를 철저히 계획하여 붕괴 위험 방지

- 인근 지역 보호조치 시행

 

2) 환경 보호 조치

 

- 비산먼지 방지(살수, 방진막 황용)

- 폐기물 분리 및 적법한 처리

- 소음 및 진동 저감 대책 마련

 

3) 법규 준수

 

- 허가 및 신고절차 이행

-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축법 준수

- 폐기물 처리법 준수

 

4) 인근 주민과의 협력

 

- 사전 안내 및 민원대응

- 공사 중 불편 최소화

 

 

4. 건축물 높이에 따른 해체방법

 

 

 

5. 해체작업 순서

 

지상층 해체작업 순서

 

 

 

지하층 해체작업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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