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 주요업무 (계속)

 

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계속)

 

(나) 굴착기

 

 

▷ TIP

- 굴착기 전도 등의 방지를 위해 지반상태나 작업여건을 고려하여 굴착기 (궤도형, 바퀴형)가 투입되었는지 확

  인한다.

- 지상 해체장비 운영 시에는 살수작업자, 현장관리인 등 작업자와의 협착사고에 유의한다.

 

(다) 살수기

 

▷ TIP

- 해체현장 주변 상수도를 이용하여 살수작업을 할 경우 해체공사 중 상수도관 등의 파손이 없도록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 물은 수조에 물을 받아 사용한다.

- 살수기는 기본 2인 1조로 운영한다.

- 해체지점과 해체물 낙하지점에 집중 살수하여 분진발생을 최소화한다.

 

(라) 덤프트럭

 

▷ TIP

- 해체잔재물을 실어 배출하는 덤프트럭은 접근도로의 폭에 따라 15톤 또는 25톤 트럭을 활용한다.

- 폐기물 상차 후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덮개를 설치하였는지 확인한다.

 

(마) 로더

 

▷ TIP

- 로더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 투하구에 잔재물을 투하할 경우, 로더장비가 투하구에 바지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안전 조치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로더장비를 용도 외 인양작업 등에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바) 선택장업장치 (Attachment)

 

▷ TIP

- 굴착기 규격에 맞는 선택작업장치의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 해체작업 전 선택작업장치의 연결부위 및 안전핀 체결 상태를 확인한다.

 

 

▷ TIP

- 브레이커와 압쇄기는 유압에 의해 작동되며, 겨울철 장비 교체 시 연결부위에 오일이 굳어 교체가 어려울 경

  우에는 토치 등을 사용하여 열을 가한 후 작업한다.

- 유압호스의 가열을 위하여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인근에 소화기를 반드시 비치하고 작업해야 한다.

 

 

▷ TIP

- 기초 콘크리트가 두꺼운 경우에는 천공기로 천공을 하고 버스터 헤드 파쇄기로 균열시켜 기초를 해체한다.

 

 

라)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서에 따른 시공계획

 

(1) 장비탑재 건축물 해체

 

▷ TIP

- 장비인양계획에 다른 양중장비 제원 및 부속용구(와이어로프, 섬유벨트, 섀클 등) 사용 준수 여부를 확인한

  다.

- 인양 작업 중 전신주 등 주변 지장물에 간섭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부재별 해체방법, 해체순서, 사용장비 등을 준수하여 작업하는지 확인한다.

- 옥탑 해체 시 해체장비의 작업반경이 옥탑 최고 높이까지 충분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옥탑이 보행자 도로측

  이나 건물 최외측에 면해있는 경우 외벽전도나 잔재물 낙하에 의한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가 필요하다.

 

 

▷ TIP

- 해체계획 및 구조안전계획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잔재물 투하구 크기, 위치, 해체방법, 해체대상 등)

- 잔재물 투하구를 사용하지 않을 대는 덮개로 덮거나 주위에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추락예방 조치를 한다.

 

 

▷ TIP

- 외벽을 해체할 때는 외벽의 전도나 해체작업 중 발생하는 잔재물의 낙하로 인한 가설비계 파손,전도가 발생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여야 하며 외벽 해체 후 해당 구간의 가설비계는 신속하게 해체하여야 한다.

- 해체장비가 잔재물읋 쌓아서 수직이동하는 경우, 수직이동구간 위치, 크기,  경사로 크기, 다짐상태 등을 확

  인하여 해체장비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TIP

- 잔재물 상차 및 운반 시 잔재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살수, 덮개설치 등의 조치 여부를 확인한다.

- 현장 부지에 남아있는 폐기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 상태를 확인한다.

 

 

마) 슬래브 위 해체잔재물 처리 상태 확인

 

(1) 건물 내부에 적치되는 잔재물에 대한 관리

 

▷ TIP

- 해체 작업층에 쌓이는 잔재물 높이와 잔재물을 반출하는 층(지상 1층)에 쌓이는 잔재물의 적치높이 기준이

  일반적으로 상이하므로 반드시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

- 투하구 주변 잔재물을 수시로 반출하여 주변 잭서포트 등의 구조물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2) 건물 외부에 적치되는 잔재물에 대한 관리

 

▷ TIP

- 해체장비가 지상에거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해체잔재물이 건물에 접한 상태로 과적치되어 잔여구조체의 구

  조 안전성에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가설비계와 건물 사이 공간에 잔재물이 과적치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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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①

목차1. 1.1-관련근거 및 기준2. 1.2-주요업무   Ⅲ. 공사시행 단계 공정관리 1.1 - 관련근거 및 기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공정관리)① 감리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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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②

1.2 - 주요업무 (계속)  (4)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가) 투입되는 가설방음벽 밑 전도, 붕괴 및 추락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계획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KDS 21 60 00)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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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③

1.2 - 주요업무 (계속)  (9) 주변 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해체공사 현장의 주변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대책 확인  ▷ TIP- 보행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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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④

1.2 - 주요업무 (계속)  (13) 부지정리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부지정리 관련 조치계획 및 현장 확인  ▷ TIP- 해체완료 후 부지정리, 배수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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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주요업무 (계속)

 

 

(13) 부지정리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부지정리 관련 조치계획 및 현장 확인

 

 

▷ TIP

- 해체완료 후 부지정리, 배수로, 가설울타리 설치계획을 검토한다.

 

○ 지하층이 있는 경우 허가권자와 업무한계에 대해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 해체공사와 신축공사의 업무중첩에 대해 허가권자의 판단

   - 해체계획서에 지상부분까지 정리하고 신축공사의 착공 후 가시설 설치 후 지하층을 해체

   - 신축공사와 병행하여 한 경우에는 해체잔재물의 처리에 대해 건축공사감리자가 확인

 

○ 인접지에 피해가 없도록 부지 내 50cm 이내의 성절토 가능한 범위에서 정리한다.

○ 성토 시 양질의 토사를 이용한다.

○ 부지정리 후 배수, 토사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리한다.

 

 

(나) 인력동원 계획

 

(1)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인력동원계획(인력 수 및 배치 등의 적정성 검토) 확인

 

 

▷ TIP

- 인력동원계획을 확인하여 해체장비기사, 살수작업자, 신호수 등의 해체작업 인력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

  지와 수급계획을 검토한다.

- 해체현장의 특수성으로 외국인 불법체류자 등이 근무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사관계자와 긴밀한 협조가 필요

  하다.

 

 

▷ TIP

- 인력동원계획을 확인하고 일자별로 동원되는 실제 위치별 인력과 작업내용을 기재한다.

 

(다) 장비투입계획 (필요공종에 한함)

 

(1)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장비투입계획(필요공종에 한함)에 대한 이상 유,무를 조사한 결과 기

     재

 

 

▷ TIP

- 해체계획에 따른 투입장비가 공종에 따라 반입 가능한지 검토한다.

 

  ○ 탑재장비의 제원과 해체계획서상 장비제원확인

      - 탑재장비의 종류 및 제원확인

      - 건설기계등록증, 보험, 중장비 운전면허증 확인

 

  ○ 장비 가동상태, 장비위치 및 안전확인

      - 정격하중, 최대작업반경 등 현장적용 가능여부

      - 크레인 설치지반 및 아웃트리거 설치상태 확인 (받침판, 받침목 등 확인)

 

- 장비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 변경 허가(신고) 검토 확인

 

 

2. 시공확인 (기준 제28조)

 

2.1 - 관련근거 및 기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 제28조(시공확인)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2.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3.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4. 해체 순서별 해체계획서에 따른 시공계획

5.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6.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7. 민원 및 환경관리

 

 

2.2 - 주요업무

 

 

1)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 여부 확인

 

가)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1) 가설비계 부재별 시공확인 사진, 방법

(2) 가설울타리

(3) 그 외 안전시설물

 

 

▷ TIP

- 강관비계 안전작업 지침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방향에서는 1.85M 이하, 장선방향에서는 1.5M 이하로 설치

  ○ 받침철물은 깔판이나 깔목의 중심에 비계기둥 간격으로 배치하고 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반에 최대한

     근접하여 밑둥잡이를 설치

  ○ 띠장의 수직간격은 2.0M 이하

 

  ○ 장선은 1.85M  이하로 설치하고, 띠장으로부터 5cm 이상 돌출하여 설치하고, 바깥쪽 돌출부분은 수직보

     호망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5cm 이상 돌출길이가 되도록 설치

  ○ 교차가새는 외면에 45도 정도로 교차하여 두 방향에 설치하며, 교차하는 모든 비계기둥 또는 장선마다 클

     램프로 체결되었는지 확인

 

- 시스템 비계는 제조사 지침 및 설계도면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1) 잭서포트 설치, 해체 상태 사례

(2) 잭서포트 이외에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사례 (구조체 버팀대 시공 등)

 

 

▷ TIP

- 잭서포트의 규격, 수량 및 설치 위치가 해체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상,하부의 마감재가 철거되고 설치되었는지 확인한다.

 

 

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1) 장비투입계획 확인

 

(2) 장비이동구간에 대한 조치

 

(3) 해체장비가 적정하게 투입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 (기종명, 규격 확인 방법, 굴착기(W,LC) 차이점 등)

 

 

(가) 이동식 크레인

 

 

▷ TIP

- 크레인의 인양능력이 해체계획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인양물의 최대 중량이 크레인 인양능력 이하인지 확인한다.

- 아웃트리거 받침대는 수평을 유지하도록 한다.

 

 

▷ TIP

- 아웃트리거 설치 지반이 안정적인지 확인한다.

- 아웃트리거 하부 보강부재는 지내력 안전성검토 결과에 따라 계획된 부재를 설치한다.

 

 

▷ TIP

- 크레인으,로 자재를 양중 시 사용되는 와이어로프 및 섬유벨트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 벨트슬링 사용 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에 따라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 TIP

- 크레인으로 해체장비 양중 시에는 보행자, 작업자의 통제와 인근건축물과 충돌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 훅 해지장치가 정상인지 확인한다. 이상이 있는 경우 양중 시 인양물이 이탈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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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①

목차1. 1.1-관련근거 및 기준2. 1.2-주요업무   Ⅲ. 공사시행 단계 공정관리 1.1 - 관련근거 및 기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공정관리)① 감리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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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②

1.2 - 주요업무 (계속)  (4)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가) 투입되는 가설방음벽 밑 전도, 붕괴 및 추락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계획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KDS 21 60 00)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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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③

1.2 - 주요업무 (계속)  (9) 주변 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해체공사 현장의 주변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대책 확인  ▷ TIP- 보행자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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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주요업무 (계속)

 

 

(9) 주변 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해체공사 현장의 주변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대책 확인

 

 

▷ TIP

- 보행자의 보행 시 신호수를 두어 장비나 잔재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

  을 참고할 수 있다.

 

- 외부비계 구성   - 항공포(분진방지용) + 안전망 + 가설비계 + 도로변측 철판 가림막

 

- 낙하물 방지용 시설설치 구성   - 항공포 (분진방지용) + 안전망 + 최하부 부분 처란 등으로 보행자 보호

 

-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도면 확인   - 유도원 및 교통 안내원 등의 확인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잔재물 반출 등을 위한 중차량의 이동경로   - 안전보건표지 설치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10)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대책과 현장 확인

 

 

▷ TIP

- 용접, 용단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소화기 등 화재예방조치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 RC 또는 SRC인 경우 굴착기의 장비만으로는 절단이 불가하므로 산소 절단이 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

    로 안전망과 항공포가 화재원인이 되므로 산소 절단 작업시 불꽃방지포로 막고 살수작업자 등이 함께 작업

    하여야 하며 건물 하부에도 살수작업자를 배치하여 떨어지는 불꽃에 대비하여야 한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중점 사항을 검토한다.

     - 소화기 등 화재 예방계획서 확인

     - 옥외 분전반의 충전부 밀폐, 접지설치 등 전기안전관리 확인

     - 폭발물 : 화약발파작업 시 안전관리

 

        ⅰ. 화약발파공법에는 주로 저속폭약과 콘크리트 파쇄기가 사용된다. 이 파쇄작업은 어느 것이나 유격자

             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ⅱ. 화약을 사용할 때에는 파쇄작업의 범위, 발파 예정시간 및 확인, 발파작업 시 대피방법 및 대피장소의

             확인, 발파작업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 점화신호(깃발 및 사이렌 등의 신호)의 확인, 발파종료 후 현장

             출입의 통제

 

        ⅲ. 발파작업의 범위가 정해지면 발파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자 외에는 발파작업 범위 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ⅳ. 발파예정시간과 대피방법, 장소, 점화신호 등은 현장기사의 지시에 따라 미리 작업자 등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ⅴ. 발파종료 후는 불발유무 등을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운용 및 대피로 계획을 수립한다.

 

   ○ 화재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옥외 피난계획을 수립한다.

 

 

(11) 소음, 진동 등의 관리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소음, 진동 등의 관련 조치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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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및 소음 방지계획

   : 공사 시 발생되는 민원은 장비의 소음, 진동, 낙하물의 굉음, 먼지의 비산, 교통장애 등으로 볼 수 있다.

 

(1) 소음발생에 관한 대책

 

- 건설공사 시 정부에서 규정하는 소음 측정치가 허가 한도는 주택지 65db, 상업지역 70db로서 당 현장에서는

  전기 기술한 바와 같이 장비의 선정, 시공법, 방음 & 방지막 설치 등으로 허가한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

  치한 후 작업에 임하며, 공사 시는 소음측정기를 항시 운영하여 소음허가 기준의 적정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 적절한 조치 후 공사를 수행한다.

 

(2) 진동, 낙하물의 굉음에 관한 대책

 

- 진동은 공사를 무리하게 수행할 때 생기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장비를 가동하고 물의 크기를 적당히 조정하

  며 파쇄하여 낙하 물에 의한 진동이나 굉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먼지의 비산

 

- 당 현장에서는 이동식 고압살수기로 건물, 폐기물 운반 등 매 공정마다 살수작업을 실시하여 먼지의 비산을

  사전 예방한다.

 

(4) 교통장애

 

- 공사장과 인도 또는 도로의 경계에 RPP방음 휀스를 설치함으로써 공사장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특히 폐

  기물 반출 시 안전복장을 취한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의 장애를 해소한다.

 

(5) 인접건물의 군열 및 파손

 

- 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의 균열 파손으로 인한 민원의 방지 및 안전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

  사진 및 비디오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건물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민원을 사전 억제하며, 적합한 공법에

  의한 공사를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

 

▷ TIP

- 장비와 잔재물의 낙하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방지를 위한 방진막의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방진막 훼손상태를 확인한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소음진동 등의 관리대책 중점 검토사항

  ○ 기본적으로 방음시트를 설치하고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방음판넬을 설치한다.

  ○ 압쇄기 시공 시에는 잔재물을 작게 쪼게 낙하시킨다.

  ○ 브레이커를 사용작업을 최소화하고 사용 시에는 소음방지 조치를 한다.

  ○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대신 천공기로 사전에 슬래브에 천공작업을 실시한다.

  ○ 전도공법의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 하여 중량을 되도록 줄이며, 전도높이도 가능한 작게 할 필요가 있다.

  ○ 철재해머공법의 경우 해머의 중량과 낙하 높이를 낮게한다.

  ○ 방음장치, 소음기 등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 해체작업에 의해 발생한 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에 정한 기준 이하로 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체공법의 변경, 해체작업 순서의 변경, 방음시설 등의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한다.

 

- 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하고 주변으로

  의 비산을 방지하도록 한다.

 

- 기초와 지하구조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변 지반과 지하매설물 그리고 인접구조물 등에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12) 잔재물의 관리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핮 잔재물 관리대책에 대해 확인

 

 

▷ TIP

- 잔재물의 투하구와 반출구 및 덤프트럭의 진출입에 대한 계획을 확인한다.

- 잔재물의 과적 여부를 확인한다.

 

- 잔재물의 적정 배출 여부를 확인한다.

- 장비 진출입 및 잔재물 투하구의 이동식 가림막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폐기물 처리 확인서 확인 후 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해체되는 콘트리트 조각, 철근, 알미늄, 철재, 기타 폐자재는 작업장 밖으로 분리 배출되어야 하며,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잔재물은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 반출공정은 건설잔재물의 하역과 현장내의 반송 및 처리장까지의 수송시간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다.

  ○ 반출하는 운반차는 건설잔재물의 중량, 형상,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덩어리 형태의 콘크

     리트는 2차 처리를 실시한다.

 

  ○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건설 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건설 폐기물의 절감 및 반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 내부 또는 현장 외부

      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한다.

 

  ○ 건설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증을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

     록 한다.

 

※ 폐기물 반출

 

- 폐기물 반출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기초 하부에 넣고 덮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종 반출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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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①

목차1. 1.1-관련근거 및 기준2. 1.2-주요업무   Ⅲ. 공사시행 단계 공정관리 1.1 - 관련근거 및 기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공정관리)① 감리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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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②

1.2 - 주요업무 (계속)  (4)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가) 투입되는 가설방음벽 밑 전도, 붕괴 및 추락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계획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KDS 21 60 00)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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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주요업무 (계속)

 

 

(4)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가) 투입되는 가설방음벽 밑 전도, 붕괴 및 추락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계획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KDS 21 60 00)에 따라 작성하고, 시공 상세도를 첨부하여야 하는 바,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포함된 조치

       계획을 검토하고 첨부된 시공상세도를 확인

 

 

 

(5) 구조안전계획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구조안전계획'에 포함된 조치계획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의 첨부자료' 참조)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

 

 

 

▷ TIP

- 탑재장비의 사양에 따라 장비의 양중, 이동, 해체작업에 따른 구조안전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 도면의 경우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구조부재인 보, 기둥, 슬래브, 벽체 등의 배치가 있는 평면

   도 및 단면도, 배근 상태와 단면 크기를 알 수 있는 배근도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서는 하중산정, 구조검토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

   다.

   - 적용된 구조부재의 강도 (콘크리트 및 철근의 강도)

   - 적용된 고정하중 (구조물 자중, 적재하중 등) 및 활하중(장비하중 등) 등 각종 하중

   - 구조검토 방법 및 결과

   - 구조부재의 크기와 철근 배근상태, 도면과의 일치여부 등

 

○ 해체 구조물에 대한 기존 자료가 없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콘크리트 강도, 철근배근 상태, 노후화로

   인한 내력저하 및 손상정도(콘크리트 열화, 철근 부식, 균영 등), 증축 및 개축 등의 이력, 주변 현황등을 파

   악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물성은 기존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값이 있는 경우

   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출괸 값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따라서 기존자료 및 구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해체 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 자료(구조물의

   현황, 작용하중, 작업방법, 주변상황, 민원 등)를 토대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해체 과정에서의 구조적 안

   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구조안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해체공사 전 과정에 걸쳐 해체 구조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전력이 필요한 플랜트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사용에 의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주변

   건물, 도로, 구조물 등에 손상을 유발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및 보강재(가설재 등)에 대한 구조계

   산

 - 해체작업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접한 도로, 지반, 구조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인접 건물 및 분이벽과 같은 시설에 보강재(가설재 및 영구적인 지지대 등)가 필요한 경우 보강재에 대한 구

   조계산

 - 구조물 해체 과정에서의 구조 프레임 변화에 따른 안전한 작업순서 및 방법 계획

 

○ 해체 대상 구조물 등의 구조 부재 상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된 구조재료, 설계 시의 구조시스템, 시공방법

 - 구조부재에 대한 손상과 내력저하의 정도

 - 해체작업에 의한 연속부재의 붕괴 가능성

 - 지하철, 지하탱크 등의 구조시스템과 구조상태

 - 구조벽, 철근콘크리트벽, 조적벽, 내력벽 또는 칸막이벽의 특성

 - 캐노피, 발코니 또는 다른 형태의 건축구조 조사

 - 구조물 등에 부착된 장착물

 

 

(6) 구조보강계획 검토

 

(가)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가 건축물의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하는

       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구조보강계획'에 대한 조치계획 확인

 

 

▷ TIP

- 구조안전계획 검토에 따른 구조부재의 보강 필요여부를 확인한다.

- 구조보강계획에 따라 구조부재의 보강여부를 확인한다.

   ○ 잭서포트의 경우 설치상태와 위치 및 개수 등이 맞는지 여부 확인

   ○ 특수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다른 해체 프로세스가 필요한 구조부재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강구 필요

 

 

(7)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해체작업자의 안전관리대책에 포함된 조치 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고

       현장 확인

 

 

▷ TIP

-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한다.

   ○ 해체 잔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출입통제 수립

   ○ 살수작업자 및 관리자 추락 방지대책 수립

   ○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 안전보호구 확인

   ○ 해체공사 전에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작업자의 서명을 받고 매일 아침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를 배치한 후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중지

   ○ 전도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두 대피시킨 뒤 전도 작업 실시

   ○ 작업자 상호간에 적정한 신호규정을 준수하고 신호방식 및 신호기기 사용법은 사전교육에 의해 숙지시켜

      야 함

   ○ 해체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줄 등 보호구 착용

 

 

(8)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의 조치계획을 확인

 

 

▷ TIP

- 해체공사 시 잔재물이 파편이나 낙하물이 인접건축물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 해체공사 중 주요 확인사항

  ○ 인접지의 민원제기에 따른 주변사항 확인 (공사장 주변인에게 대면으로 공사진행 알림)

  ○ 도심지 공사 시 폐기물 반출계획 필수 확인 (도심 내 25톤 트럭 진입 시 허가 및 시간제한 운영)

  ○ 작업장 주변 전선, 통신선, 가스, 상하수도 위치 및 안전조치 확인

  ○ 인접건축물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 특정공사 신고 확인, 도로점용신청 확인, 비산먼지 신고 확인 등

  ○ 강관비계의 변형에 따른 인접대지건축물의 접촉여부 확인

 

-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 해체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제시 확인

  ○ 해당 현장과 인접건축물의 거리 등을 명기한 도면 확인

  ○ 지하층 해체에 따른 지반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 확인

 

  ○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 인접 건축물 조사

        - 개요 : 높이, 구조형식, 용도 등

        - 해체대상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 상태 : 균열, 처짐, 침하 등

 

     - 인접 지반 및 통행 조사

        - 경사면, 옹벽, 주변 부지 지형의 정보 : 등고선, 경사면의 단면도 등

        - 인접도로의 폭, 보도, 출입구 위치

        - 주변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상태

        - 해체작업을 위한 주변의 여유부지 유,무

        - 지하 구조물 : 하수터널 박스, 전력구 등

        - 기반시설망 조사 및 조치게획 : 전기, 수도, 가스, 난방배관, 각종 케이블 및 오수정화조 등

 

     - 지하층 해체에 따른 인근 지하구조체 및 배관의 영향 검토

     - 도심지 혹은 고층건물의 경우 비산, 낙하물 피해 예방을 위해 외부 울타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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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①

목차1. 1.1-관련근거 및 기준2. 1.2-주요업무   Ⅲ. 공사시행 단계 공정관리 1.1 - 관련근거 및 기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공정관리)① 감리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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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1-관련근거 및 기준

2. 1.2-주요업무

 

 

 

Ⅲ. 공사시행 단계

 

공정관리

 

1.1 - 관련근거 및 기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공정관리)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

    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

    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

     여야 한다.

 

1. 공사추진계획

2. 안력동원계획

3. 장비투입계획 (필요공종에 한함)

4.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 주요업무

 

 

1) 공정계획 (예정공정표)의 적정성 검토

 

가) 해체계획서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

      지 검토, 확인

나)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 검토

다)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에 대하여 확인

 

 

▷ TIP

- 예정공정표에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공종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예정공정표에 필수확인점 표기 여부를 확인한다.

- 석면해체 완료 이후에 해체공사 본 공정 착수 여부를 확인한다. 석면해체공사가 타 공종과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 해체공법 및 해체순서에 따른 작업량, 소요일수 적정성을 확인한다.

- 해체공사 후 바로 신축공사나 지하층 해체공사가 계획되어 있다면 신축공사의 흙막이 벽 및 흙막이공에 의

  하여 해체공사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규모 해체공사일 때는 신축공사의 일부분을 먼저 건설하는 경우

  도 있다. 그러므로 해체공사 공정쵸 확인 시 해체공사와 신축공사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공사

  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검토한다.

 

 

2) 세부 공정계획 검토

 

가) 공사추진 계획

 

(1)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검토

 

(가) 지하매설물 중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물에 대하여 해당시설의 이동,보호 등에 대한 지

       하매설물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가 있는 경우 확인

 

 

▷ TIP

- 지하매설물(가스, 수도, 전기, 난방배관, 각종 케이블 및 정화조 등) 및 지하건축물(지하철 건축물, 공동구, 환

  기구 등)이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의 이동, 해체, 보호 등에 관한 작성된 조치계

  획을 확인한다.

 

- 첨부된 관계기관 및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 완료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공문, 협의서 등)를 확인한다.

 

 

(2) 해체공법 선정의 적정성 확인

 

(가) 건축물 해체공법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해 공사규모와 대상건축물의 위치, 인근 보행자 및 도로사정 등

       의 주변 환경 조건, 장비탑재의 필요 여부, 해체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된 조치계획과 현장 여건을 비교해서 확인

 

 

▷ TIP

- 해체공법 선정의 적정성을 확인 시 참조사항은 아래와 같다.

 

○ 해체대상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대부분의 해체공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팽창압 공법과 쐐기타입 공법

     은 무든콘크리트에 매우 효과적이다.

 

○ 해체대상물의 부재단면

   - 해체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압쇄공법의 적용한계는 통상 100cm 내외가 적당하다.

   - 대형 브레이커 공법은 어떤 크기의 부재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형 콘크리트에는 효율이 떨어진다.

  - 철재해머 공법은 환경조건이 하용되면 큰 단면 부재의 해체도 가능하다.

  - 절단공법을 선정할 때는 부재단면과 초대절단 깊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해체대상건물의 바닥판 강도

 - 소규모 건물에서 바닥의 강도가 충분한 경우라도 구조체 상부에 해체장비(미니굴착기 포함)가 탑재되는 경

   우에는 반드시 구조안전성 검토와 그에 따른 구조보강을 하여야 한다.

 - 1방향의 PC슬래브나 데크플레이트와 같은 바닥 구조체의 경우 구조체 특성을 고려하여 해체방법 및 순서

   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부지 내의 작업용 공지

 - 압쇄 공법과 철재해머 공법은 여유 공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대구모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일부분

   을 다른 공법으로 해체한 다음 여유공지를 마련하고 작업할 수 있다.

 - 연돌 등 탑상 구조물을 전도시킬 경우는 구조물 높이의 2배 정도의 공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전도공법을 사

   용할 수 있다.

 

○ 부지 주위의 도로상황

 - 주변 도로의 폭, 커브의 폭, 제반 교통 제한 등을 검토한 결과 부지 내에 해체기계를 도입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핸드 브레이커 공법이나 절단공법을 병용하는 작업 등 소형기계에 의한 해체공법이 바람직하다. 단, 이

   경우에는 절단한 부재를 반출하기 위한 소형 크레인 등의 반입이 가능하다.

 

○ 주위의 환경

 - 부지 주위에 소음으로 인한 지장이 있는 시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압쇄 공법 등 소음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형 브레이커 공법, 화약발파 공법, 핸드 브레이커 공법 등과 같이 소음이 비교적 많은

   공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민원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조안전

 - 특수구조 건축물 등 장경간 건축물의 경우 지점 상실에 따른 구조체 처짐, 붕괴 등을 고려하여 해체방법과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장비 이동계획 검토

 

(가) 투입되는 해체작업용 장비의 제원, 장비인양 방법, 장비인양에 따른 반경, 하중, 전도 등의 검토 및 해체장

       비의 이동 동선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 작성된 조치 계획검토 및 현장확인

 

 

▷ TIP

- 투입장비의 제원을 확인하고 현장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진입도로 폭 및 길이 굴곡 여부

   - 진입로 주변 장애물 존치 여부 (전신주, 방치된 적치물, 주차차량 등)

   - 폐기물 반출 차량의 제원 확인 (도심 내 통행 제한 확인 필요)

 

- 해체장비 이동계획을 확인한다.

   - 장비별 이동구간 및 동선계획

     ※ 구조체 상부 진입인 경우 하부에 구조보강 계획 확인,장비이동 불가구간 (캔틸레버, 계단실, 슬래브

          open)에 대한 표시

 

- 해체장비의 층간 수직이동계획을 확인한다. 잔재물 경사로를 만들어서 해체장비가 하부로 이동하는 경우 경

  가로를 조성할 정도로 잔재물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3 - 사례 이미지 (계속)

 

 

6) 환경관리 계획

 

가) 소음, 진동 등의 관리

 

(1) 소음, 진동 관리

 

(가) 건축물의 파쇄 및 낙하 등 해체공사 중 발행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음, 진동 및 비산먼

       지 저감대책 수립계획을 확인

 

------------------------

 

■ 장비운용 계획 수립확인

    - 관련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1) 해체장비 및 공법별 소음, 진동발생 정도를 예측한 결과에 따라 이동식 방음벽, 컴프레셔, 발전기, 소음,진

     동 측정기 설치 등 장비운용 계획 확인

 

■ 저소음, 저진동 공법 계획 확인

 

(1) 건축물 파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장비사용 및 공법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외 소음,진

      동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종류, 수량, 위치등의 계획 확인

 

■ 잔재물 투하에 의한 소음, 진동 저감 계확 확인

 

(1) 고층부에서 해체작업 시 잔재물을 지상으로 투하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잔재물이 투하되는 바닥에 폐타

     이어, 완충메트를 설치하는 등 잔재물 파편에 의한 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계획 확인

 

■ 비산먼지 방지 조치 및 살수 계획 확인

 

(1) 해체작업 중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작업 시 수도 사용, 이동식 살수장비,세륜기 위치 및 상차 시 비산

     먼지 방지대책 등의 계획 확인

 

■ 집수, 처리 및 그 외 수질오염 저감,방지에 관한 계획

 

(1) 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는 침사지 등을 통해 상등수만 방류하는 등의 집수,처리 및 그 외 수질

     오염 저감,방지에 관한 계획 확인

 

■ 오염토에 대한 반출정화 계획

    -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별지 제9호의2)

 

(1) 해체공사장 내 기름저장탱크로부터 누유 등으로 토양이 오염된 경우 오염토에 대한 반출정화계획 제출 확

     인

 

■ 민원 조치 계획

 

(1) 위험요인 발생가능 공종 및 피해 예상범위를 설정하고 공종 착수 전 주민사전 설명회 개최 등 민원을 최소

     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협의 및 보상조치에 관한 계획 확인

 

-------------------------

 

 

▷ TIP

- 소음기 측정기 설치 위치 등 현장과 비교하여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잔재물이 투하되는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 방지 및 소음저감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 TIP

- 해체장비 소음과 해체작업으로 인한 소음발생 등의 저감방안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소음저감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한다.

  ⅰ. 소음, 진동 규제기준 준수 (주기적으로 소음, 진동, 진동속도 측정)

  ⅱ. 소음, 비산먼지 억제 조치기준 준수 (방음, 방진벽 설치, 해체 작업 시 살수 실시)

 

- 살수로 인한 오염수가 발생할 경우, 배수로 확보 등 조치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ⅰ. 오염수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 시 침사지 설치,운용

  ⅱ. 굴착 전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오수는 정화조 업체에 위탁 처리 등)

  ⅲ. 굴착 시 오염토양 발견 시 발주처에 보고 후 토양오염 신고 등 관련 조치

  ⅳ. 굴착 전 유류, 페인트 등 지정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

 

- 해체방법 등으로 인한 인접건축물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한다.

  ⅰ. 잔재물 투할호 인한 인근 건축물 피해 여부 최소화

  ⅱ. 해체 전 인접건물 및 도로 등에 대한 균열, 침하 등 조사 실시

  ⅲ. 해체 전 주민설명회 및 주민들에게 공사 내용 공지

 

 

▷ TIP

- 살수계획이 현장과 비교하여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 등의 집수,처리 등 수질오염 저감,방지계획을 확인한다.

 

 

▷ TIP

- 필요 시 주민 사전 설명회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민원 접수 및 대응 계획을 확인한다.

 

 

나) 해체물 처리 계획

 

(1) 해체물 처리 계획

 

(가) 해체 폐기물 분리 및 처리를 위해 해체물 처리계획 확인

 

------------------------

 

■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이행계획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1) 해당 현장의 지정폐기물 여부 및 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하여 폐기물 배출 방법 등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

     확인

 

■ 폐기물 분쇄, 소각, 매립 등 구분 배출 계획

 

(1)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시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따른 분이계획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

     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

 

■ 잔재물 등 발생 폐기물에 대한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계획

 

(1) 발생 폐기물에 대한 분류 기준 및 분유에 따른 임시보관 계획과 해당 폐기물에 대한 운반 시 사용장비, 운

     반동선 등에 대한 도명화된 계획 확인

 

(2)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계획 확인

 

(3) 폐기물 임시보관 및 위반동선 계획 시 폐기물을 건물 내부에서 지상층 임시 야적장으로 반출을 위한 고려

     사항 확인

     - 반출 중 잭서포트, 엘리베이터 벽체 (엘리베이터 수직통로(shaft)를 잔재물 투하구로 이용할 경우) 등 간

       섭여부 

 

(4) 임시야적장에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하기 위하여 필요시 구조체의 안전성 검토 및 주변 교통대책을 포함한

     반출계획

 

(5) 현장여건에 의해 임시야적장을 운영하기 힘든 경우에는 수시로 잔재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별도의 계

     획을 수립

 

■ 해체공사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 계획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인계서 등 기록관리 계획

 

(1) 폐기물 처리와 업체 선정 방안

      - 적격 폐기물 업체 선정 방안

      - 폐기물 성상별 분류 및 선별 방안

      - 폐기물 업체 위탁, 관리, 반출 및 처리방안

      - 성상별 1일 반출량 기록, 누계관리 방안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및 인계서 등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

 

 

▷ TIP

- 해체 폐기물이 방생하면 적절한 시점에 배출이 되도록 공정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 해체 폐기물의 분리배출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TIP

- 폐기물 배출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잔재물 → 임시적치장 → 폐기물 운반 등의 폐기물 처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임시적치장 내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보관 및 환경오염 방지조치 등의 계획을 확인한다.

 

 

 

▷ TIP

- 작성된 폐기물 성상별 분류 및 선별방안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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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⑦

2.3 - 사례 이미지 (계속)  (5) 발코니, 캐노피 등 돌출부 피해방지 계획   (가) 발코니, 캐노피 등 선 해체 계획 검토  (나) 그 외 피해방지를 위한 보강대책 검토 --------------------- ■ 주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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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⑧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 등의 안전관리 계획 검토 (a) 장비작업 시 충돌방지에 관한 사항 검토(b) 살수작업자 충돌방지에 관한 사항 검토(c) 추락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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