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 등의 안전관리 계획 검토

 

(a) 장비작업 시 충돌방지에 관한 사항 검토

(b) 살수작업자 충돌방지에 관한 사항 검토

(c) 추락사고 방지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설치 등) 계획 검토

(d) 개인보호구 및 안전대 부착설비에 관한 사항 검토

(e) 상호 연락방법에 관한 사항 확인

(f) 도면화된 장비위치 및 작업반경,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위치표시 등 검토확인

 

 

▷ TIP

- 추락사고 발생 우려 지점(개구부, 가설비계와 건물 사이 등)에 적정하게 추락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한다.

 

 

(다)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외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계획 검토

 

(a) 이동통로 사용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확인

(b) 이동통로 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확인

(c) 이동통로 내 조도확보에 관한 사항 확인

(d) 신호수 배치 및 상호 연락방법에 관한 사항 확인

 

 

▷ TIP

- 해체장비와 작업자 이동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였는지 확인한다.

- 작업자는 계획된 안전통로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장여건상 지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하고 검토한다.

 

 

(라) 해체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확인

 

(a)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에 대한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b) 개인보호구 지급 후에는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계획

 

 

▷ TIP

-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장비 (안전화, 각반, 안전대, 안전줄, 안전모 등) 지급계획 여부를 확인한다.

 

 

(마) 해체작업자 (장비기사, 신호수 등) 직무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검토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확인

 

- 작업계획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 (제38조)

- 작업지휘자 지정 및 계획에 따라 시행 (제39조)

- 유도자(신호수) 배치 및 운전자 운전위치 이탈금지 (제40~41조)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적합한 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제98조)

-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제175조)

 

-------------------------

 

(a) 해체공사 특성에 맞는 교안 여부 및 해체공사에 참여한 근로자, 장비기사 및 관리감독자의 교육계획

 

(b) 장비기사를 위한 장비작업 가능위치, 장비동선, 장비 층간 수직이동 위치, 건축물 해체순서 및 해체방법,

     건축물 취약부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측별 안전 교육계획

 

(c)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교육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검토

 

- 안전교육계획 (해체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계획 수립) 검토

   - 교육대상 공종 선정 및 내용

   - 대상공종에 대한 공정표와 연계한 안전교육일정 계획

 

- 안전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 교육, 대상, 강사, 교육 시기 및 횟수 등 확인

 

- 안전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 해당 공종의 기술사고사례

   -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및 현장 시공기준

   - 전일 자체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교육 등

 

- 안전교육 내용의기록 유지에 관항 사항

   - 안전교육 자료 및 안전교육일지 문서 비치 여부

 

(d)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교육

 

- 정기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 TIP

- 해체방법, 해체순서 동 해체계획 교육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바)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 계획 검토

 

(a) 화재예방대책 등 안전관리계획 검토

(b)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계획 검토

 

--------------------

 

■ 화재 예발 대책사항 검토

 

(1)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 배치계획과 작업자 피난동선

 

(2) 산소나 가스절단 작업의 불티 비산으로 인한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불티 방지포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등 예방계획

 

(3) 현장의 가설 전기 및 가스와 같은 폭발 위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전 및 분전함 설치계획,

     수전설비 방호계획과 위험물(화약류 등) 보관 및 사용계획,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계획 등)

 

----------------------

 

 

▷ TIP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 소화장비 배치계획과 작업자 피난동선계획

  을 확인한다.

- 해체공법이나 방법 등에 따른 화재발생 방지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현장에거 가설 전기나 가스와 같은 폭발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전 및

  분전함 설치계획, 수전설비 방호계획과 위험물(화약류 등) 보관 및 사용계획,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

  리계획 등을 작성한다.

 

 

(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가)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검토

 

------------------

 

■ 해체공사 단계별 인접건축물 안전대책의 다음 사항을 검토

 

(1) 인접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은 '건축물 주변조사' 및 '구조안전계획'을 참고하여 검토

 

(2) 가시설물 설치공사, 마감재 해체공사, 장비양중, 본 구조체 해체공사 등 해체 공정별로 인접건축물에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검토

 

(3) 지하층 해체공사 중 인접건축물의 부등침하나 균열,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 건축물에 대한 영향검

     토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과 계측기 설치 등의 관리계획 검토

 

(4) 발파 진동, 침하 및 기타 위험요소로 인해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조사를 통하

     여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도면 내용을 검토

 

- 해체공사 영향 범위 및 산정 근거

- 해체공사 단계별(공정별) 및 위험공사 중 예상되는 위험요소별 대책 방안

   (예) 압쇄, 파쇄, 발파 등에 의한 징동, 소음, 지반침하 등의 예방 대책

 

■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 연락체제, 긴급대피, 응급조치 및 복구 작업에 대해 시공자, 관계기관, 매설물 관리주

   체간의 업무 확인

 

■ 대상건축물을 포함한 영향범위 내 인접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계측기 설치계획 확인

 

(1) 계측기 위치계획

(2) 계측빈도

(3) 계측관리기준

(4) 자동화 계측관리

 

----------------------

 

 

 

 

 

▷ TIP

- 현장 주변 여건에 맞는 적절한 소음 및 분진 등의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인접건축물의 외벽에 창호가 있을 경우 파손방지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해체범위, 방법과 인접건축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3) 주변통행, 보장자 안전관리

 

(가)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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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항목

 

(1) 공사현장의 운행차량 동선과 가설(공사용)도로, 운반로 등 현황

(2)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요인에 대한 조치계획

(3) 현장 출입구나 공사현장과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의 설치계획과 이에 따른 유도원, 교

     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4) 해체공사 중 현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별(추락, 낙하, 붕괴, 충돌 및 협착 등) 안전시설물 설

     치계획

(5) 현장 여건에 맞는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 유도 및 경보장치, 보행자 안전통로의 설치계획

 

(6) 배치도의 현장 출입계획에 따른 중차량의 이동경로, 현장 진,출입 경로, 회전구간

(7) 공사장 주변 공공이용시설 (버시정거장, 횡단보도 등)에 대한 사고대비 허가 기관과 협의와 이전계획 등

     안전조치

(8)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손상, 유실, 작동 이상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수 관리계획 (담당자, 횟수 및 시기)

 

----------------------

 

 

 

▷ TIP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수 배치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 인근에 공공보행로나 버스정류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현장을 조사하여 해체계획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한 해체계획이 변경될 경우,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준

  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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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⑥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마) 대공간 구조물 해체계획 확인 ----------------- ■ 대공간 구조물의 해체순서는 일반적으로 신축 시의 역순(보강부재 포함)으로 계획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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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⑦

2.3 - 사례 이미지 (계속)  (5) 발코니, 캐노피 등 돌출부 피해방지 계획   (가) 발코니, 캐노피 등 선 해체 계획 검토  (나) 그 외 피해방지를 위한 보강대책 검토 --------------------- ■ 주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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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사례 이미지 (계속)

 

 

(5) 발코니, 캐노피 등 돌출부 피해방지 계획

 

  (가) 발코니, 캐노피 등 선 해체 계획 검토

  (나) 그 외 피해방지를 위한 보강대책 검토

 

---------------------

 

■ 주요 확인사항

 

(1)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발코니나 캐노피의 경우 내부 슬래브와 일체 연결된 캔틸레버 구조로서 구

     조 특성상 해체작업 중 붕괴 및 낙하에 의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본 구조체 해체 전 선행하여 해체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2) 선행해체가 어려울 경우, 해체작업 중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이 대책이 마련되어있는지 확인

 

--------------------

 

 

▷ TIP

- 발코니, 캐노피 등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위험요인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

  한다.

 

 

(6) 지하층 해체단계별 안전성 확보 계획

 

------------------------

 

■ 주요 확인사항

 

(1) 수평하중(배면토압, 수압) 및 작업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

      - 지하건축물의 해체 단계별 지하층 구조안전성 검토

      - 흙막이 가시설물 구조검토서 (필요시)

      - 지하 안전영향 평가서 (필요시)

 

(2) 해체단계별 가시설 설치,보강 등의 안전성 유지방안 확인

 

(3) 굴착, 영향선 범위 내 석축, 옹벽 및 건축물, 지하 매설물 보호 계획 확인

 

----------------------

 

 

▷ TIP

-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잔여 구조체, 가설 지보재 및 굴착영향 범위 내 인접건축물, 매설물 등

  에 대한 계측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가) 구조보강계획 검토

 

--------------------

 

■ 주요 확인 사항

 

(1) 해체 대상건축물의 보강방법 확인

      - 각 층별 보강재(잭서포트 등) 설치 위치와 개수에 대한 보강 위치도 (구조 평면도 등)

      - 보강재의 설치 상세도

      - 보강재 종류, 규격, 길이, 허용하중 등의 제원

 

(2) 장비탑재에 따른 해체공법 적용 시 장비동선 계획 확인

 

(3) 잭서포트 등 보강재의 인양 및 회수 등에 대한 운용 계획 확인

      - 인양,회수시 사용장비, 반입,반출위치, 인양,회수방법 등 작성

 

--------------------

 

(1) 보강재 설치 도면 검토

 

 

▷ TIP

-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구조평면도 및 단면도에 각 층별 보강위치, 간격, 종류, 개수 등이 명확하게 작

  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보강재 수립계획 및 보강재 설치 상세도 검토

 

(가) 보강재는 슬래브와 보,거더 하부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해체장비 이동구간 하부에 설치하므로 장비이

       동구간과 보강재 보강계획을 비교 검토

 

(나) 보강재의 보강 층수는 해체작업 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작업층 하부

       일부층에만 보강재를 설치하는 경우네는 해체 단계별 보강재 전용 등의 계획 확인

 

(다) 보강재는 전 층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수직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확인

 

(라) 설치되는 층의 보강재 종류, 길이, 재료강도, 허용하중, 안전율, 설계하중 등의 제원을 명확히 기입하고 관

      련 근거자료(시험성적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층별 층고가 달라지는 경우, 보강재 길이별 강도를 확인하

      여 구조안전성검토시 반영 되었는지 확인

 

 

(마) 보강재 설치 및 회수 시 사용하는 장비(양중장비 등) 설치,회수방법, 반입,반출 위치 확인

 

(바) 보강재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변위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별도의 보강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사) 보강재 설치 상세도에 종류, 길이, 규격, 접합(고정)방법 등을 확인

 

 

 

다) 안전 점검표

 

(1) 주요공정별 필수확인점을 반영한 안전점검을 위해 필수확인점 수립 여부를 확인

 

(가)  안전점검표 작성 시 현장에서 적용하는 해체공법 및 대상 건축물의 실정에 맞는 필수확인점 확인

 

(나) 장비 탑재 시 본 구조체 해체 전 잭서포트 보강여부, 탈락위험자재 선해체 여부, 외벽전도방지조치 여부,

       해체장비 이동제한구역 표기유무, 해체장비 층간 수직이동에 대한 대책, 보행자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

 

(다) 지상에서 해체 시 본 구조체 해체 전 해체장비 작업반경, 도로면 외벽 전도방지 조치 여부, 건물 내 장비

       진입에 따른 지하층 구조보강 여부, 보행자 안전조치 여부, 해체순서 및 구간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확인

 

(라) 대공간 건물 해체시 본 구조체 해체 전 작업자 안전조치 여부(추락방지망 설치 등), 크레인 인양 상태 확

       인, 부재별 해체순서,절단위치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구조보강 조치여부, 보행자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

       인

 

(마) 지하층 해체시 수평하중(배면토압, 수압 등) 및 작업하중에 대한 보강여부, 흙막이 가시설물과 구조체간

       간섭여부, 잔재물 반출계획, 토사 되메우기 계획, 작업자 안전통로 설치여부, 공사장 내 차량통행, 지하수

       유입 대책 등을 확인

 

 

▷ TIP

- 해체공법, 작업순서, 대상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필수확인점 수립 여부를 확인한다.

- 사전준비, 최초 마감재, 지붕층, 중간층, 기초, 지하층 해체 착수 전 등으로 시기별 위험 요소들을 구분하여

  수립된 검사항목을 확인한다.

 

5) 안전관리대책

 

기) 해체작업자, 인접건축물, 주변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

 

(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

 

■ 안전관리 대책 수립 검토

 

(1)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유형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계

     획 등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 검토

 

(2) 작성된 안전시설물 설치 위치나 신호수, 유도원 등의 배치계획은 도면 검토

 

(3) 해체작업자의 재해유형 중 추락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으므로 잔재물 추하구, 가설비계와 건물 사이공간,

     장비 층간수직이동공간 등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 조치계획 확인

 

(4) 직업자기 굴착기와 같은 중장비와 인접한 거리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착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 확인

 

(5) 장비운전원을 대상으로 한 해체순서 및 해체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확인

 

(6) 안전조치 및 피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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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해체작업 시 현장관리인, 살수작업자 등의 이동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해체장비의 작업 중 협착사고 방지 방안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낙하물에 대한 사고방지대책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해체공사 현장안전교육의 실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가) 해체 잔재물 낙하 등에 대한 출입통제 계획확인

 

(a) 도면화된 잔재물 낙하지점, 안전시설물 설치 위치, 신호수, 유도원 등의 배치위치 확인 검토

(b) 계획된 잔재물 낙하 위치 뿐만 아니라 각 부재별 해체시 전도,붕괴 등에 의한 잔재물 낙하 예상지점이 고려

     된 출입통제 계획 확인

(c)  수립된 계획안에서 출입통제 구간, 작업자 이동구간 및 폐기물 투하구 위치가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

(d)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운영을 위해 녹화시간, 설치위치, 해체단계별 이설등의 관리계획 검토

 

 

▷ TIP

- 도면을 통해 설정된 작업구획을 확인하고 해체 잔재물 낙하 시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 조치들이 적정하게 수

  립 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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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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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②

목차1.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2.3 - 사례 이미지 (계속)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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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③

목차1. 2.3-사례이미지 (계속)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공해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a)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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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④

2.3 - 사례 이미지 (계속)  ▷ TIP- 현장 여건에 맞는 인양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줄걸이용구 안전성 검코 시 안전계수가 관련 기준 (COSHA GUIDE)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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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⑤

2.3 - 사례 이미지 (계속)  (3)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 및 구조보강계획 확인    (가) 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및 그에 따른 구조보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 TIP-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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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⑥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마) 대공간 구조물 해체계획 확인 ----------------- ■ 대공간 구조물의 해체순서는 일반적으로 신축 시의 역순(보강부재 포함)으로 계획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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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3-사례이미지 (계속)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공해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a)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

 

                      -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해당 여부

                      - 해체장비 종류 및 공법별 소음, 진동 추정 수치

                      - 해체장비 및 해체공법(압쇄, 절단 등)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발생 여부

                      - 폐기물 투하 (건물내부/외부, 지상/지하)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발생 여부

                      - 소음, 분진, 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 예상범위 설정

                      -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현장 주변 피해 가능성 여부

 

 

▷ TIP

 

- 해체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방지방안과 조치에 대해 확인한다.

 

 

    3) 건축 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관련

 

         가) 지하매설물 및 지하건축물 조치계획 검토

 

               (1) 해체공사로 영향받을 우려가 있는 지하매설물 및 지하건축물에 대한 이동, 해체, 보호 등의 사항

                    확인

 

 

▷ TIP

 

- 기존의 해체대상 건축물에 인입된 조시가스배솬은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전문업체가 폐관하도록 한다.

 

 

         (2) 조치계획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서류(공문,협의서 등) 확인

 

 

▷ TIP

 

- 매설물 유형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서류를 확인한다.

 

 

         나) 장비 이동계획 검토

 

               (1) 장비사용 계혹 및 안전성 확인 및 다음의 준수사항 확인

 

                    (가)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제원, 인양방법, 이동동선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장비 이동계획(건축

                           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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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이동계획 개요

 

건축물 해체공법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는 해체공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건축물 해체에서 사용되는 장비로는 중량물 인양을 위한 이동식 크레인과 여러가지 선택작업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굴착기, 그리고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고소작업차, 덤프트럭, 지게차, 살수차와 살수기 등 다양한 건설장비가 사용된다.

 

또한 다이아몬드 쏘우, 휠 쏘우, 천공기(보링기) 등 특수장비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음

 

■ 해체장비의 층간 수직이동계획 개요

 

- 층간 수직이동 위치 지정 (경사각은 30도를 넘지 않을 것) 확인

- 잔재물을 이용한 램프설치의 경우 사전에 구조안전성을 검토 확인할 것

 

■ 해체장비 검토

 

- 장비제원 및 중량, 해체방법 및 순서 명기

- 작업범위 및 동선지정, 취약지역(캔틸레버, 계단실, 개구부 등)은 작업 제한 검토

 

<해체장비 제원(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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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기계 작업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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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작업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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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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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작업 현장 및 주변 현황을 확인하고 동원하는 크레인의 모델을 확인한 후 인양물의 무게, 건물높이, 작

   업거리, 주변 여건 등이 고려된 이동식 크레인이 선정되었는지 확인

 

■ 이동식 크레인 위치 및 이동계획 확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지상에서 이동 구간과 동선, 지반 상태와 경사 등이 표현된 도면을 확인

 

(2) 전신주와 같은 가공선과의 간섭 여부나 이동식 크레인의 지하 건축물,매설물 상부진입 및 아웃트리거 거치 여부가 표현되었는지 확인

 

 - 아웃트리거가 지하층 상부 슬래브에 거치될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 및 구조 보강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크레인 위치계획을 수립 확인

 

■ 이동식 크레인 인양능력 검토

 

(1) 줄걸이 길이, 인양물의 전고, 건물 높이 (건물 외벽에 가설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설비계 최고 높이

     를 고려), 건물과 붐대 간 간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붐 길이를 산정하고 인양능력이 검토되었는

     지 확인

 

(2) 평,단면도에 도식화(표기)된 이동식 크레인 인양능력 확인

 

- 평,단면도에 크레인 위치, 인양물 위치, 작업반경(이동식 크레인과 인양물 중심간 거리) 등 확인

- 단면도에 이동식 크레인 위치, 인양물 위치, 작업반경, 붐길이, 건물높이(비계높이 포함), 줄걸이 각도, 인양

  물 전고, 인양물 하중, 붐 길이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 최대인양하중 등 확인

 

(3) 이동식 크레인의 양중작업 시 바람의 영향이나 작업 시의 충격, 정격하중등을 고려하여 제원표의 정격총

     하중보다 20% 이상 안전여유를 두는 것을 권장하며 인양물의 하중은 충격하중을 반영되었는지 확인

 

(4) 이동식 크레인 붐과주변 구조물 등과의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었는지 확인

 

(5) 해체단계별(해체장비 인양/하역, 잭서포트 인양/하역. 기계설비 하역 등)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양중작

     업이 계획된 경우, 각 단계별 크레인 인양능력을 검토

 

■ 줄걸이 용구 안전성 검토

 

(1) 줄걸이 용구 사용규격, 개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양중작업 중 줄걸이 용구의 파단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

      확인

 

(2) 줄거리 용구의 안전계수 (용구의 파단하중 값/용구에 걸치는 하중의 최대값)가 줄걸이 용구별 안전율보다

     값이 커야함을 숙지

 

(3) 줄걸이에 적용하는 안전율에는 반복사용에 따른 피로누적, 와이어로프 슬링의 말단처리, 양중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하중, 그리고 부식 등에 대한 효율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검토 확인

 

(4) 자세한 줄걸이 용구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섀클, 후크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방법은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M-16-2015) 및 벨트 슬링 사용 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G-132-2023)을 참고

 

■ 이동식 크레인 전도(지내력) 검토

 

(1) 인양 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 하부 지반이 크레인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확인

 

(2)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아웃트리거에 작용하는 반력을 구하고 이에 견딜 수 있

     는 지내력을 확인하여 실제 작업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확인

 

 

 

(3) 이동식 크레인은 아웃트리거에 작용하는 최대접지하중 산정 시 차체중량(이동식크레인 자체 중량 및 카운

     터웨이트 하중)과 인양물 하중 등을 고려

 

(4) 아웃트리거 하부 보강부재(지지철판)의 크기(가로,세로, 두께)는 운반장비를 고려하여 실제 사용가능한 규

     격으로 설정하고 아웃트리거 하중이 받침의 전체면적을 통해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5) 현장 여건에 따라 아웃트리거 위치에 해당하는 지반의 허용지내력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300톤 이상

     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10톤 이상의 해체장비를 인양하는 경우에는 인양작압 전 아웃트리거 위치를 현장

     에 표시하고 선재하 방식으로 테스트를 수행한 후 본 양중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장하며, 필요시 평판재하

     시험을 통해 지내력을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

 

(6) 자세한 이동식 크레인 전도 검토 방법은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전성검토 지침(KDSHA GUIDE C-

      99-2015)을 참고

 

■ 아웃트리거 하부 보강부재 (지지철판 등) 안전성 검토

(1) 보강부재(지지철판)가 아웃트리거의 하중을 담당하므로 단변,장변방향의 휨응력 및 전단검토를 실시하여

     보강부재의 두께를 결정

 

(2) 보강부재의 휨검토는 보강부재의 휨모멘트 및 단면, 장변방향의 휨응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단변 및 장변

      방향 부재의 허용휨응력보다 작아야 함

 

(3) 보강부재의 전단검토는 단변 및 장변방향 부재의 전단력이 각 부재의 허용 전단응력보다 작아야 함

 

(4) 자세한 아웃트리거 하부 지지철판 안전성검토 방법은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의 안전성 검토지침 

      (KOSHA GUIDE C-99-2015) 을 참고

 

 

▷ TIP

 

- 양중할 해체장비의 중량을 확인하고 크레인의 인양능력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 크레인의 인양능력은 인양물의 중량에 충격하중계수 1.3을 곱한 값보다 커야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작업하

  여야 한다.

  예) 크레인 인양능력 10.8톤 > 인양물 중량 5.76톤 *1.3=7.5톤)....O.K

- 이격거리가 증가할 경우 인양능력은 감소하므로 이동식 크레인 설치 시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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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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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②

목차1.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2.3 - 사례 이미지 (계속)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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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2.3 - 사례 이미지 (계속)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및 주변현황 확인

 

----------------------------

 

■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조사 항목 확인

 

(1) 해체대상 건축물 높이 내에 있는 인접 건축물 현황

      (붕괴 등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인접 건축물)

(2) 인접 건축물의 높이, 구조형식, 현재용도 및 주출입구 위치,방향

 

(3) 주변 단차 극복을 위한 옹벽이나 사면의 유,무 및 해체 대상 건축물과의 연관성 (기초형식 및 구조체 일체

     화) 등

(4) 인접도록 폭, 출입구 위치, 보도, 버스정류장 및 횡단 보도 유,무 등

(5) 해체대상 건축물 주변 버스정류장 등 공공이용 시설물 이동 또는 보호계획

 

(6) 주변 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 상태

(7) 부지 내 공지 유,무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잔재물 임시 보관 장소

(8) 가공 고압선 유,무 및 이동 또는 보호 계획

(9)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

 

 

▷ TIP

 

- 인접 건축물의 이격거리, 구조형식, 지하층 유무 등에 다른 해체공사 중 간섭여부를 확인한다.

- 주변 건축물의 위해성여부가 검토되고 방지방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 TIP

 

- 현장 부변 보행자도로나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이용시설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인한

   다.

- 전신주 및 배전선로의 위해성 여부가 검토되고 방지방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지하매설물 조사결과를 통해 공사 현장과 인접한 곳의 사회 기간시설망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인

 

------------------------------

 

■ 지하매설물 조사 항목 확인

 

(1) 전기

(2) 통신

(3) 상,하수도

(4) 가스

(5) 난방배관

(6) 각종 케이블 등

 

-------------------------------

 

 

▷ TIP

 

- 지히매설물별 관망도를 확보하여 위치 및 매설깊이 등을 명확하게 확인한다.

- 지하건축물해체 시 인접지반의 변형방지를 위한 가시설 흙막이공사에 계측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안전성검

  토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지하 시설물별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와 사전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지하건축물 조사결과 확인

 

        (1) 지하건축물의 현황 확인

 

---------------------------------

■ 지하건축물 조사 항목 확인

 

(1) 해체 대상건축물 지하건축물 해체 시 인접 건축물 영향

(2) 인접 하수터널 박스

(3) 기하철 건축물 환기구 수직관 등 부속 건축물

(4) 지하저수조,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지하건축물

(5) 전력구 등 건축물 유무

(6) 그 밖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 TIP

 

-  해체공사 중 인접건축물에 대한 영향 검토 결과를 확인한다.

- 지하건축물별 관리주체와의 사전협의와 사전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지하건축물(지하저수조, 전기실, 기계시르 지하주차장 등)과 현장을 확인한다.

- 지하건축물의 해체 유무와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시 미치는영향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확인한다.

 

 

   다) 해체 대상건축물 확인

 

        (1)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결과 확인

 

---------------------------------

 

■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항목 확인

 

(1) 해체 대상건축물의 용도, 사용재료 및 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등을 고려

 

(2)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아래 조사결과 확인

      - 건축물의 구조형식, 연면적, 층수(층고포함), 높이, 폭 등

      -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와 외부에 노출된 주요 구조 부재

      - 캐노피, 발코니 등 건축물 내,외부의 캔틸레버 부재

      -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 건축물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의 유,무

      - 전기, 소방, 설비 계통의 상세

      - 그 밖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건축물은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의 조사 방법을 포함하여 아래 조사내용 확인

      - 건축물의 변위,변형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강재용접부 등 결함 유,무, 강재의 강도 등

 

--------------------------------

 

 

▷ TIP

 

- 규모, 구조(기둥, 보 등의 위치, 크기), 건축물의 변위변형 상태 등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TIP

 

- 외부 장식, 간판, 패널, 커튼월유리, 석재마감, 기계설비, 광고탑 등 선 해체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해체계획

  을 확인한다.

 

 

   라)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확인

 

         (1) 기관 석면 조사결과 확인

 

              (가) 석면조사결과보고서 확인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확인

 

 

▷ TIP

 

- 석면해체는 석면안전과리법에 따라 별도의 감리업무로 처리가 완료되며, 해체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결과보

  고서를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 조사결과 확인

 

             (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

 

                    (a) 건축물의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조사 (설비시설 등의 폐수, 독성, 화학물질, 가연성

                         물질, 폭발위험물질 등 유,무)결과 확인

                    (b) 건축물 해체 시의 유해환경 공해 저감 및 방지에 관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c) 차량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통행인 포함) 조사결과 확인 및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성 검토

                    (d) 유해물질(기름, 화학물질 등)을 보관하는 탱크가 포함된 건축물 (주유소, 공장 등)을 해체하는

                         경우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해체절차 준수여부 검토

 

 

▷ TIP

 

- 기름탱크, 화학물질보관탱크, 유해가스보관탱크, 정화조 등 환경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보관유무와

   처리계획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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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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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업무 착수준비)

 

①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1.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2. 해체계획서

3. 기타석면조사 완료 사본

4.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환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 하여야 한

     다.

 

 

1.2 - 주요업무

 

1) 해체허가서 확인 및 건축물해체허가(신고) 조건을 파악

 

2) 해체공사 감리 지정내용과 감리업무 지시사항을 파악

 

3) 해체공사 전 제출서류 확인

 

    가) 해체허가서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조건)

    나) 해체감리자 지정 처리 확인서

    다) 해체계획서(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가시설물 구조계산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서, 석면 공기농도 측정 결과서, 지하매설물 안전조치 협의서 또는 철거 확인서 등)

    라) 대상 건축물 도면

    마) 그 외 서류

 

4)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공사방법에 대해 파악

 

5) 감리업무의 필수확인점과 보고시점을 파악하고 감리업무계획을 세움

 

6) 감리업무 현황판 및 근무상황판 준비

 

 

2. 해체계획서 검토

 

2.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 (해체계획서 검토)

 

①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

     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2 - 주요업무

 

1) 해체계획서에 작성된 항목 및 내용을 감리자는 검토하고 보완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기록,관리 함

 

   가) 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및 예정공정 등 확인

   나) 주변환경, 지하매설물, 지하건축물, 해체대상건축물,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등 검토

   다)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장비이동 계획,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라) 작업순서 및 해체공법, 구조안전계획, 구조보강계획, 안전검검표 확인

   마) 해체작업자, 인접건축물, 주변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 검토

   바) 소음, 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처리 관리 검토

   사) 부지정리계획 확인

   아) 폭파에 의한 해체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검토

 

 

<표2-1> 해체계획서 작성 항목 및 내용

 

 

 

 

 

2.3 - 사례 이미지

 

1) 일반사항 검토

 

     가) 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및 예정 공정 등 확인

 

          (1) 해체대상 건축물의 개요 확인

 

               (가) 해체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목록표 확인

 

 

▷ TIP

-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항

  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공사개요 작성 항목을 확인

 

                  (a) 현장명 : 현장명 (공사명 또는 프로젝트 명)

                  (b) 현장 소재지 : 도로명주소

                  (c) 연면적 :            ㎡

                  (d) 건축면적 :                ㎡

 

                  (e) 구조 : 건축물의 구조형식

                  (f) 주용도 : 건축물의 주용도

                  (g) 규모 : 지하 및 지상의 층수 및 최고높이 (단위 : m)

 

                  (h) 준공연도 : 건축물대장상 준공연도

                  (i) 해체기간 : 해체공사 시작시기와 완료시기 (       년     월    일)

                  (j) 해체범위 : 금회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해체하고자 하는 공사 범위를 명확히 표기

                                        (전체 / 지상층 / 지하층 / 일부해체 등)

 

                  (k) 해체공법 : 건축물 해체 시 적용한 해체공법

                  (l) 공사금액 : 해체공사 금액 (계약금액 등)

                  (m) 해체시공자 : 해체공사 업체 정보 (회사명, 대표자,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

 

                  (n)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 해체계획서 검토나 작성을 수행한 업체 정보

                  (o) 현장사진(또는 그림) : 해체 대상 건축물의 전경사진, 현장위치도 등

                  (p) 기타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작성

 

▷ TIP

- 금회 해체공사 범위가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예정공정과 해체기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TIP

- 건축물대장의 변동내용 및 원인 항목을 확인하고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2) 관리조직 및 예정공사 확인

 

         (가) 관리조직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해체공사를 위한 관리조직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되, 해체공사

                관련 참여자 및 기술인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

 

-----------------------------

■ 관리조직 항목 확인

 

    (1) 현장 관리조직도

          - 본사(PM) 담당자, 현장소장, 공종별(해체, 가설, 폐기물 등) 책임자 등

 

    (2) 내부 비상 연락망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감리자, 발주자, 시공사 등

 

    (3) 외부 비상연락망

          - 경찰서, 소방서, 매설물 유관기관, 허가권자, 인근병원 등

------------------------------

 

 

▷ TIP

- 실제 현장에 선임된 작업자의 정보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현장소장은 내,외부 비상연락망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보고 또는 연락하며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나) 예정공정표는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주공전선으로 표시한 해체공사의 진행과정을 검토하고 세부

               적으로 해체공법, 장비, 일정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 예정공정표 확인

 

---------------------------

 

■ 예정공정표 항목 확인

 

(1) 착공 전 준비사항

      - 석면조사 결과 및 석면해체 완료 여부 확인 (석면농도측정 결과 확인 포함)

      - 해체계획서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준수)

      - 해체계획 인허가

      - 해체공사 감리자 배정 및 선임

 

(2) 가설공사

 

      - 가설울타리

      - 가설전기, 가설용수, 가설사무실 등

      - 가설통로 및 계단

      - 외부 가설비계 및 방진망

      - 세륜기

 

(3) 내,외부 해체공사

      - 내부 소 구조물 해체

      - 내부 소각 폐기물 해체

      - 외부 낙하 우려가 있는 자재 (석재, 유리, 간판 등) 해체

 

(4) 구조물 해체공사

 

      - 보강재 (잭서포트 등) 설치작업

      - 해체장비 인양작업

      - 옥탑층 / 지상층 / 지하층 해체

      - 잔재물 수시반출

      - 해체장비 하역작업

      - 보강재(잭서포트 등) 회수작업

 

(5) 기타 해체공사

      - 기초 콘크리트 해체 등

 

(6) 폐기물 상차 및 운반처리

      - 지정 폐기물 (석면 등)

      - 소각 폐기물

      - 건설 폐기물 (고재 포함)

 

(7) 기타공사 (필요시 작성)

 

(8) 준공준비

      - 부지정리

      - 준공검사

------------------------

 

▶ TIP

- 공정의 순서와 공종별 일정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누락된 공정이 없는지 확인한다.

- 석면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석면해체 완료 이후에 본 공정이 착수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목차

1. 4-해체공사 주요 업무 흐름도

2. 5-해체공사 현장 주요 점검내용

3. 6-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4. 7-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

 

 

 

4. 해체공사 주요 업무 흐름도

 

 

<표 1-3> 해체공사 주요 업무 흐름도

 

 

 

5. 해체공사 현장 주요 점검내용

 

<표 1-4> 해체공사 현장점검 내용

 

 

6.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기준 제22조)

 

 

6.1 -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시기 및 내용

 

1)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규

    정된 시기에 받아야 함.

 

<표 1-5>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시기

 

 

2)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감리자 교

    육의근태 맟 평가 관리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을 평가함.

 

<표 1-6>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표 1-7>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7.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 (기준 제23조)

 

7.1 - 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산출방식

 

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은 <표1-8>의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말함.

 

<표1-8>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제23조제1항관련)

 

 

2) '별표 2'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은 해체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요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별표 2'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해체공사 업무에 포함되

     지 않는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함.

 

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은 다음의 사항을 따름.

 

     가) 직접 인건비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

           가에 준함)

 

     나) 직접경비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필요한 숙박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사무공간 임대비(별도

           의 사무실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함

 

     다) 제경비

           직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함

 

     라) 기술료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

           발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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