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2. 제30조제4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

    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

 

3. 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4. 제30조의4제2항에 다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 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한 자

 

6.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제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8. 제30조제5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

    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자

 

9.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10.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11. 제3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3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해체공사 감리자

 

 

 

제5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정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해체공사 감리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해체공사 감리자

    4. 제32조제5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장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9.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검

        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10. 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0조의3제3항을 위한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0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3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시행령 제98조)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방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 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2ㅔ99조)을 정한다.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

     령령(시행령 제101조의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

     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

         출해야 함

 

 

 

2.4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습,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

    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비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가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 (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제32조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등)

 

 

① 해체공사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작업순서, 해체공법 등을 정한 제302조제3항에 따른 해체계획서(제30조의3제1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해체계획서를 말한다. 이하 '해

         체계획서'라 한다)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2.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 여부의 확인

 

     3. 해체 후 부지정리, 인근 환경의 보수 및 보상 등 마무리 작업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

 

     4. 해체공사에 의하여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확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②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해당 관리자 및 제32조의2에 따 

    른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해당 관리자 및 해체작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당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중지를 요

     청받고도 건축물 해체작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딸하 허가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지체 없이 작업중지를 명령하여야 한다.

 

④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받고 이를 이행한 경우나 제3항 후

     단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이후 해체작업을 다시 하려는 경우에는 건축물 안전확보에 필요한 개선

     계획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해체공사 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해당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한다)을 촬영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필수 확인점(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

         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의 해체. 이 경우 필수 확인점의 세부 기준 등에 관라여 필

         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해체공사 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⑥ 해체공사 감리자는 그날 수행한 해체작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

     애이력 정보체계에 매일 등록하여야 한다.

 

     1.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2. 안전점검표 현황

     3. 현장 특기사항 (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4. 해체공사 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한 해체공사 감리자에게 등록을 명하여야 하며,

     해체공사 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해체공사 감리자는 건축물의 해체작업이 완료된 경우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당 관리자와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⑨ 제4항에 따른 개선계획 승인, 제5항에 따른 사진,동영상의 촬영, 보관 및 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

     서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의2 (해체작업자의 업무)

 

 

해체작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체계획서대로 해체공사 수행

2. 해체계획서의 화재 및 붕괴방지 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대책, 추락 및 낙하 방지 대책 등 안전관

    리대책 수행

3.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제33조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알 아내에 허가권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

     고를 하여야 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해체허가 대상의 경우, 제32조제8항에 따

         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해체공사 감리자로부터 제출받은 날

 

     2.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해체신고 대상의 경우, 건축물을 해체하고 폐기물 반출이 완

         료된 날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 (건축물의 멸실신고)

 

 

①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건축물 멸실신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전면 해체하고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한 경우에는 멸실신고를 한 것

     으로 본다.

 

② 제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절차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시행규칙 제17조)으로 정한다.

 

 

 

 

제51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9.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

         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0.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

           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1. 제30조제4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

           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 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

           을 발생하게 한 자

 

     12. 제30조제5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

           하거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 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

           을 발생하게 한 자

 

     13.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4. 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

           가를 받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5.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해체하다가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6. 제30조의4제2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7.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18.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함을 발생하게

          한 자

 

     19.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해

            체공사 감리자

 

     20.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 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

           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1.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

           게 한 자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

     역에 처한다.

 

 

 

 

 

2) 제30조의2 (해체공사 착공신고 등)

 

 

①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해체공사에 착수

    하려는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착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물의 경우는 제외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30조의3 (건축물 해체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의 변경)

 

 

① 관리자는 제3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사항 중 해체계획서와 다른 해체공법을

     적용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변

     경허가를 받거나 허가권자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체계획서의 변경 등에 과한 사항은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한 사항 중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사항 외의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33조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 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일괄하여 변경신고를 하

    여야 한다.

 

 

 

<그림 1-4> 건축물 해체허가 등의 변경허가(신고) 사항 절차

 

 

<그림 1-5> 해체 착공신고를 한 사항 변경 절차

 

 

<그림 1-6> 일괄변경신고 절차

 

 

제30조의4 (현장점검)

 

 

① 허가권자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제30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현장점검 결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

    리자, 제31조제1항에 따른 해체공사감리자,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 등에게 작업중지 등 필요한 조

    치를 명하여야 하며,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

    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재개 등의 조치를 명하여

    서는 아니된다.

 

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현장점검 업무를 제1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점검 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하는 자는 현장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서면

    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과정에세 긴급히 조치하여야 하는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안전조치를 실시한 후 그 사실을 하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 등)

 

 

① 허가권자는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 해체작업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건축사법' 또는 '건

    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감리자격이 있는 자 (공사시공자 본인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중

 

    제31조의2에 따른 해체공사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

    사감리자 (이하 '해체공사감리자'라 한다)로 지정하여 해체공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한다.

 

     1.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에 관한 서류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2. 업무 수행 중 해당 관리자 또는 제32조의2에 따른 해체작업자의 위반 사항이 있음을 알고도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2조제7항에 따른 등록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적으로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해체공사의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해체공

    사 방법 및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격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여 전체 해체공사 기간 동안 해체공사 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④ 허가권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공사 감리자에 대해서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체

    공사 감리자의 지정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와 해체공사 감리자 간의 책임 내용 및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당사자 간의 계약으로 정

    한다.

 

⑥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 단서에 따른 감리원 배치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자 및 해체공사 감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해체공사 감리자의 지정기준, 지정방법, 해체공사 감리비용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6) 제31조의2 (해체공사 감리자 등의 교육)

 

 

① 해체공사 감리 업무를 하려는 해체공사 감리자 및 감리원은 해체공사 감리 업무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

    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해체공사 감리 업무 외에 해체계획서의 작성, 검토 등 해체공사

    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의 교육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방법,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목차

1.5 - 해체공사 업무순서 

2.0 - 해체공사 감리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

2.1 -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준, 지침 등 개요

2.2 - 건축물관리법

1)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1.5 - 해체공사 업무순서

 

해체공사의 업무 순서는 <그림 1-1>과 같이 사전조사, 현장조사, 해체공법 선정, 해체계획서 작성, 구조안전성 검토(필요 시), 허가(신고) 승인, 감리자 지정, 현장점검, 해체공사 수행, 완료 보고서 제출의 순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 감리업무 관련 법령 및 규정

 

 

2.1 -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준, 지침 등 개요

 

해체공사 감리업무 수행 시 참고할 관련 법령 및 규정, 기준, 지침 등은 소관부처 및 기관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KCS 41 00 00',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KDS 21 00 00, 가시설 설계기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KOSHA guide', 환경부의 '소음진동 관리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순환기본법', 국가기술표준원의 'KS(한국산업표준)'. 소방청의 '건설현장의 화재안전 성능기준, NFSC 606' 등 다수가 있다.

 

본 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관리법', '건설기술진흥법',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부의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 법령을 정리하고자 한다.

 

 

2.2 - 건축물관리법

 

 

 

 

 

 

 

1) 제30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장

    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라. 그 밖에 대통령령(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

    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당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

         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그림 1-2> 건축물 해체공사의 절차-허가

 

 

<그림 1-3> 건축물 해체공사의 절차-신고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

    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

    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

    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

    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

        를 등록한 자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여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

    고 서명날인해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솔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

        를 등록한 자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

       한 관리를 위해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허가권자가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의 작성, 검토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라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 검토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

    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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