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2.3 - 사례 이미지 (계속)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및 주변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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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조사 항목 확인

 

(1) 해체대상 건축물 높이 내에 있는 인접 건축물 현황

      (붕괴 등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인접 건축물)

(2) 인접 건축물의 높이, 구조형식, 현재용도 및 주출입구 위치,방향

 

(3) 주변 단차 극복을 위한 옹벽이나 사면의 유,무 및 해체 대상 건축물과의 연관성 (기초형식 및 구조체 일체

     화) 등

(4) 인접도록 폭, 출입구 위치, 보도, 버스정류장 및 횡단 보도 유,무 등

(5) 해체대상 건축물 주변 버스정류장 등 공공이용 시설물 이동 또는 보호계획

 

(6) 주변 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 상태

(7) 부지 내 공지 유,무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잔재물 임시 보관 장소

(8) 가공 고압선 유,무 및 이동 또는 보호 계획

(9)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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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인접 건축물의 이격거리, 구조형식, 지하층 유무 등에 다른 해체공사 중 간섭여부를 확인한다.

- 주변 건축물의 위해성여부가 검토되고 방지방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 TIP

 

- 현장 부변 보행자도로나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이용시설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인한

   다.

- 전신주 및 배전선로의 위해성 여부가 검토되고 방지방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지하매설물 조사결과를 통해 공사 현장과 인접한 곳의 사회 기간시설망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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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매설물 조사 항목 확인

 

(1) 전기

(2) 통신

(3) 상,하수도

(4) 가스

(5) 난방배관

(6) 각종 케이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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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지히매설물별 관망도를 확보하여 위치 및 매설깊이 등을 명확하게 확인한다.

- 지하건축물해체 시 인접지반의 변형방지를 위한 가시설 흙막이공사에 계측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안전성검

  토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지하 시설물별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와 사전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지하건축물 조사결과 확인

 

        (1) 지하건축물의 현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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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건축물 조사 항목 확인

 

(1) 해체 대상건축물 지하건축물 해체 시 인접 건축물 영향

(2) 인접 하수터널 박스

(3) 기하철 건축물 환기구 수직관 등 부속 건축물

(4) 지하저수조,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지하건축물

(5) 전력구 등 건축물 유무

(6) 그 밖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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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해체공사 중 인접건축물에 대한 영향 검토 결과를 확인한다.

- 지하건축물별 관리주체와의 사전협의와 사전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지하건축물(지하저수조, 전기실, 기계시르 지하주차장 등)과 현장을 확인한다.

- 지하건축물의 해체 유무와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시 미치는영향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확인한다.

 

 

   다) 해체 대상건축물 확인

 

        (1)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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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항목 확인

 

(1) 해체 대상건축물의 용도, 사용재료 및 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등을 고려

 

(2)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아래 조사결과 확인

      - 건축물의 구조형식, 연면적, 층수(층고포함), 높이, 폭 등

      -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와 외부에 노출된 주요 구조 부재

      - 캐노피, 발코니 등 건축물 내,외부의 캔틸레버 부재

      -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 건축물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의 유,무

      - 전기, 소방, 설비 계통의 상세

      - 그 밖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건축물은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의 조사 방법을 포함하여 아래 조사내용 확인

      - 건축물의 변위,변형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강재용접부 등 결함 유,무, 강재의 강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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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규모, 구조(기둥, 보 등의 위치, 크기), 건축물의 변위변형 상태 등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TIP

 

- 외부 장식, 간판, 패널, 커튼월유리, 석재마감, 기계설비, 광고탑 등 선 해체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해체계획

  을 확인한다.

 

 

   라)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확인

 

         (1) 기관 석면 조사결과 확인

 

              (가) 석면조사결과보고서 확인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확인

 

 

▷ TIP

 

- 석면해체는 석면안전과리법에 따라 별도의 감리업무로 처리가 완료되며, 해체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결과보

  고서를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 조사결과 확인

 

             (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

 

                    (a) 건축물의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조사 (설비시설 등의 폐수, 독성, 화학물질, 가연성

                         물질, 폭발위험물질 등 유,무)결과 확인

                    (b) 건축물 해체 시의 유해환경 공해 저감 및 방지에 관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c) 차량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통행인 포함) 조사결과 확인 및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성 검토

                    (d) 유해물질(기름, 화학물질 등)을 보관하는 탱크가 포함된 건축물 (주유소, 공장 등)을 해체하는

                         경우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해체절차 준수여부 검토

 

 

▷ TIP

 

- 기름탱크, 화학물질보관탱크, 유해가스보관탱크, 정화조 등 환경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보관유무와

   처리계획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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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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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업무 착수준비)

 

①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1.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2. 해체계획서

3. 기타석면조사 완료 사본

4.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환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 하여야 한

     다.

 

 

1.2 - 주요업무

 

1) 해체허가서 확인 및 건축물해체허가(신고) 조건을 파악

 

2) 해체공사 감리 지정내용과 감리업무 지시사항을 파악

 

3) 해체공사 전 제출서류 확인

 

    가) 해체허가서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조건)

    나) 해체감리자 지정 처리 확인서

    다) 해체계획서(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가시설물 구조계산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서, 석면 공기농도 측정 결과서, 지하매설물 안전조치 협의서 또는 철거 확인서 등)

    라) 대상 건축물 도면

    마) 그 외 서류

 

4)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공사방법에 대해 파악

 

5) 감리업무의 필수확인점과 보고시점을 파악하고 감리업무계획을 세움

 

6) 감리업무 현황판 및 근무상황판 준비

 

 

2. 해체계획서 검토

 

2.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 (해체계획서 검토)

 

①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

     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2 - 주요업무

 

1) 해체계획서에 작성된 항목 및 내용을 감리자는 검토하고 보완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기록,관리 함

 

   가) 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및 예정공정 등 확인

   나) 주변환경, 지하매설물, 지하건축물, 해체대상건축물,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등 검토

   다)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장비이동 계획,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라) 작업순서 및 해체공법, 구조안전계획, 구조보강계획, 안전검검표 확인

   마) 해체작업자, 인접건축물, 주변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 검토

   바) 소음, 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처리 관리 검토

   사) 부지정리계획 확인

   아) 폭파에 의한 해체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검토

 

 

<표2-1> 해체계획서 작성 항목 및 내용

 

 

 

 

 

2.3 - 사례 이미지

 

1) 일반사항 검토

 

     가) 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및 예정 공정 등 확인

 

          (1) 해체대상 건축물의 개요 확인

 

               (가) 해체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목록표 확인

 

 

▷ TIP

-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항

  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공사개요 작성 항목을 확인

 

                  (a) 현장명 : 현장명 (공사명 또는 프로젝트 명)

                  (b) 현장 소재지 : 도로명주소

                  (c) 연면적 :            ㎡

                  (d) 건축면적 :                ㎡

 

                  (e) 구조 : 건축물의 구조형식

                  (f) 주용도 : 건축물의 주용도

                  (g) 규모 : 지하 및 지상의 층수 및 최고높이 (단위 : m)

 

                  (h) 준공연도 : 건축물대장상 준공연도

                  (i) 해체기간 : 해체공사 시작시기와 완료시기 (       년     월    일)

                  (j) 해체범위 : 금회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해체하고자 하는 공사 범위를 명확히 표기

                                        (전체 / 지상층 / 지하층 / 일부해체 등)

 

                  (k) 해체공법 : 건축물 해체 시 적용한 해체공법

                  (l) 공사금액 : 해체공사 금액 (계약금액 등)

                  (m) 해체시공자 : 해체공사 업체 정보 (회사명, 대표자,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

 

                  (n)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 해체계획서 검토나 작성을 수행한 업체 정보

                  (o) 현장사진(또는 그림) : 해체 대상 건축물의 전경사진, 현장위치도 등

                  (p) 기타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작성

 

▷ TIP

- 금회 해체공사 범위가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예정공정과 해체기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TIP

- 건축물대장의 변동내용 및 원인 항목을 확인하고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2) 관리조직 및 예정공사 확인

 

         (가) 관리조직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해체공사를 위한 관리조직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되, 해체공사

                관련 참여자 및 기술인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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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조직 항목 확인

 

    (1) 현장 관리조직도

          - 본사(PM) 담당자, 현장소장, 공종별(해체, 가설, 폐기물 등) 책임자 등

 

    (2) 내부 비상 연락망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감리자, 발주자, 시공사 등

 

    (3) 외부 비상연락망

          - 경찰서, 소방서, 매설물 유관기관, 허가권자, 인근병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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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실제 현장에 선임된 작업자의 정보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현장소장은 내,외부 비상연락망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보고 또는 연락하며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나) 예정공정표는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주공전선으로 표시한 해체공사의 진행과정을 검토하고 세부

               적으로 해체공법, 장비, 일정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 예정공정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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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공정표 항목 확인

 

(1) 착공 전 준비사항

      - 석면조사 결과 및 석면해체 완료 여부 확인 (석면농도측정 결과 확인 포함)

      - 해체계획서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준수)

      - 해체계획 인허가

      - 해체공사 감리자 배정 및 선임

 

(2) 가설공사

 

      - 가설울타리

      - 가설전기, 가설용수, 가설사무실 등

      - 가설통로 및 계단

      - 외부 가설비계 및 방진망

      - 세륜기

 

(3) 내,외부 해체공사

      - 내부 소 구조물 해체

      - 내부 소각 폐기물 해체

      - 외부 낙하 우려가 있는 자재 (석재, 유리, 간판 등) 해체

 

(4) 구조물 해체공사

 

      - 보강재 (잭서포트 등) 설치작업

      - 해체장비 인양작업

      - 옥탑층 / 지상층 / 지하층 해체

      - 잔재물 수시반출

      - 해체장비 하역작업

      - 보강재(잭서포트 등) 회수작업

 

(5) 기타 해체공사

      - 기초 콘크리트 해체 등

 

(6) 폐기물 상차 및 운반처리

      - 지정 폐기물 (석면 등)

      - 소각 폐기물

      - 건설 폐기물 (고재 포함)

 

(7) 기타공사 (필요시 작성)

 

(8) 준공준비

      - 부지정리

      -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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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공정의 순서와 공종별 일정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누락된 공정이 없는지 확인한다.

- 석면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석면해체 완료 이후에 본 공정이 착수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목차

1. 4-해체공사 주요 업무 흐름도

2. 5-해체공사 현장 주요 점검내용

3. 6-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4. 7-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

 

 

 

4. 해체공사 주요 업무 흐름도

 

 

<표 1-3> 해체공사 주요 업무 흐름도

 

 

 

5. 해체공사 현장 주요 점검내용

 

<표 1-4> 해체공사 현장점검 내용

 

 

6.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기준 제22조)

 

 

6.1 -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시기 및 내용

 

1)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규

    정된 시기에 받아야 함.

 

<표 1-5>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시기

 

 

2)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감리자 교

    육의근태 맟 평가 관리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을 평가함.

 

<표 1-6>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표 1-7>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7.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 (기준 제23조)

 

7.1 - 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산출방식

 

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은 <표1-8>의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말함.

 

<표1-8>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제23조제1항관련)

 

 

2) '별표 2'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은 해체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요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별표 2'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해체공사 업무에 포함되

     지 않는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함.

 

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은 다음의 사항을 따름.

 

     가) 직접 인건비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

           가에 준함)

 

     나) 직접경비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필요한 숙박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사무공간 임대비(별도

           의 사무실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함

 

     다) 제경비

           직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함

 

     라) 기술료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

           발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함

 

 

 

 

목차

1. 3.4-해체계획서 검토

2. 3.5-현지여건 조서 등

3. 3.6-공정관리 (제27조제1항)

4. 3.7-공정관리 (제27조제2항)

5. 3.8-시공확인

6. 3.9-안전점검표

7. 3.10-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8. 3.11-안전관리

9. 3.12-환경관리

10.3.13-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11.3.14-감리업무 기록관리

12.3.15-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13.3.16-공사완료 확인

 

 

3.4 - 해체계획서 검토기준 (기준 제25조)

 

1)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서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

 

2) 감리자는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

 

     가)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나)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감리 착수 이전에 비계 설치 시 곤란한 경우 발생)

     다) 해체허가 안내판, CCTV 설치 확인, 현장 대리인 확인 (불일치 시 현장 시정)

 

 

3.5 - 현지여건 조사 등 (기준 제26조)

 

1)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

    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가) 주변현황 조사

 

          (1) 주변 건축물 현황파악

          (2) 해체공사 시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한 검토

          (3) 주변 건축물 균열, 침하조사 등 사진, 동영상 촬영

 

    나) 해체공사 전 사전 작업 사항

 

          (1) 정화조 청소

          (2) 도시가스 차단

          (3) 단전

          (4) 단수

 

 

3.6 - 공정관리 (기준 제27조제1항)

 

1) 감리자는 다음의 기준에 다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

 

    가) 해체계획서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시간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

          었는지 검토,확인

    나)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산정되었는지 검토

    다)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라) 공사 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

          하여 관리자에게 통보

 

          (1) 세부 공정계획

          (2)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3)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3.7 - 공정관리 (기준 제27조제2항)

 

1)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가) 공사 추진계획

 

          (1) 가설비계 점검

          (2) 잭서포트 점검

          (3) 작업순서 확인

          (4) 잔재물 처리계획 확인

          (5) 현장정리

 

    나) 인력동원 계획

 

          (1) 인원배치 적정여부

 

     다) 장비 투입계획 (필요 공종에 한함)

 

     라)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 시공확인 (기준 제28조)

 

1)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다음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나)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라) 해체순서별 해체계획서에 따른 시공계획

    마)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바)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사) 민원 및 환경관리

 

 

3.9 - 안전점검표 (기준 제29조)

 

1) 감리자는 필수 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

 

2) 감리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잊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

     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

 

 

3.10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법  제32조)

 

※ 법 제32조 제5항, 시행규칙 제14조의2

 

1) 법 제32조 제5항에 의해 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

    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한다)을 촬용하고 보관

 

    가) 필수확인점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의 해체

 

          (1) 필수확인점의 세부기준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2)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야

    함

 

3) 감리자는 촬영한 사진 등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 처리한 후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관리자가 건축

    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해야 함

 

4) 감리자는 허가권자 및 관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

    에 보관중인 사진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네는 사진 등을 제공해야 함

 

 

3.11 - 안전관리 (기준 제31조)

 

1) 감리자는 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

 

    가)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확인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다)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라) 란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애향 여부 확인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사) 안전통로 확보,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아)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감리자는 다음 사항을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감독

 

   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직업

   나)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다)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라)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3)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

 

 

3.12 - 환경관리 (기준 제32조)

 

1) 감리자는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

    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 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

 

2)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정을 수시로

    확인

 

 

3.13 -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기준 제33조)

 

1)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다른 공가감리일지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

 

    가)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나) 안전점검표 현황

    다) 현장 특기사항 (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라) 해체공사 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14 - 감리업무 기록관리 (기준 제34조)

 

1)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

 

    가) 근무상황부

    나) 감리업무일지

    다) 업무지시서

    라) 기술검토의견서

    마)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바)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사) 폐기물 정리부

 

 

3.15 -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기준 제35조)

 

1)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

 

 

3.16 - 공사완료 확인 (기준 제36조)

 

1)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내용을 확인

 

    가)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나) 해체공사 결과

    다)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라)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2)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

 

 

 

 

 

목차

1. 2.6 - 폐기물관리법

2. 2.7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3.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3.1-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3.2-해체감리자 업무수행

     3.3- 감리업무 착수준비

 

 

 

2.6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의 의무 등)

 

① 사업장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 (이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

     다.

 

     1. 사업장에서 발행하는 폐기물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량에 따라 지정폐기물로 분류될

         수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

         관에 의뢰하여 지정폐기물에 해당되는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

 

      1의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을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밑 제13조의2에 따

        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하항에 적합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2. 생산 공장에서는 폐기물감량화시설의 설치, 기술개발 및 재활용 등의 방법으로 사업장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으로 억제하여야 한다.

 

      3. 제8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위탁,수탁의 기준 및 절

          차를 따라야 하며,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 업종, 규모와 폐기물 배출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

          하는 자는 해당 폐기물의 처리과정이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과 방법 또는 제13조의2에 따

          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맞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

          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나 2ㅔ5조에 따라 폐기물처릭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측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그 지정폐기물을 제18조제1항에 다라 처리하기 전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

     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환경부장관엑세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은 폐기물처리계획서

 

         가.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업종

         나. 폐기물의 종류, 배출량 및 배출주기

         다. 폐기물의 운반 및 처리계획

         라. 폐기물의 공동 처리에 관한 계획 (공동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마.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리 작성한 폐기물분석결과서

 

     3. 지정폐기물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처리자의 수탁확인서

 

 

2.7 -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페 등의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필요

     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제2조제15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1항에

     다른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구조, 규모 및 용도에 해당하는 구조물의

     철거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을 분별해체를 통하여 분리배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발주자의 의무)

 

① 발주자는 제4조에 따른 재황용 촉진에 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건설폐기물의 처리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선설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분별해체, 분리배출, 보관, 처리 및 재활용 등에 필요

     한 비용을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하며, 분별해체 기간 및 그 밖에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공사시방서 등

     계약서류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 (배출자 등의 의무)

 

① 건설업자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제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하는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배출자는 건설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7조 (건설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의무)

 

① 수집, 운반업자와 중간처리업자(이하 '건설폐기물 처리업자'라 한다)는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수집,

     운반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중간처리업자는 순환골재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및 시설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7조 (배출자의 신고 등)

 

① 배출자는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예상량을 조사하여 그 결괄르 토대로 폐기

    물 처리계획서를 작성하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고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다른 폐기물 처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여 한다.

 

     1. 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할 건설폐기물의 종류별 발생예상량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분리배출 계획

     3. 해당 건설현장에서의 재활용 계획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1) 해당 건설폐기물의 발생주기

         (2) 해당 건설폐기물의 보관방법

         (3) 해당 건설폐기물의 처리계획

         (4)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건설 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경

              우로 한정)

 

 

3. 해체공사 감리자의 업무 (기준 제21조~제36조)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등에 관한 기준

 

3.1 - 해체공사의 감리에 관한 사항 (기준 제21조제1항)

 

1) 해체계획서의 적정성 검토

2)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검토, 확인

3) 구조물의 위치,규격 등에 관한 사항의 검토,확인

4) 사용자재의 적합성 검토,확인

5) 재해예방 및 시공 안전관리

6) 환경관리 및 폐기물 처리등의 확인

 

 

3.2 - 해체감리자 업무수행 (기준 제21조제2항)

 

1) 해당 공사가 해체계획서대로 이행되는지 확인

2) 공정관리, 시공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한 업무를 해체작업자와 협의하여 수행

3) 감리업무의 범위에 속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각종 신고,검사 및 자재의 품질확인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

 

4) 관계규정에 따른 검토,확인,날인 및 보고 등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짐

5) 공사현장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한 중요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

    게 관련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

 

 

3.3 - 감리업무 착수준비 (기준 제24조)

 

1)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

 

    가)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나) 해체계획서

    다) 기관석면조사 완료 사본

    라)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2)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황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 설치

 

 

 

 

목차

1. 제65조 -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2. 제76조 -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3. 제82조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의 등록 등

4. 제199조 - 석면조사

5. 제120조 - 석면조사 기관

6. 제121조 - 석면해체, 제거업의 등록 등

7. 제122조 - 석면의 해체,제거

8. 제123조 -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9. 제124조 -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10. 2.5 -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 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제22조 -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자는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

    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

    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독성 등의 유해성, 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화학물

        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포함한 혼합물을 제조, 사용, 운반 도는 저장하는 반응기, 증류탑, 배관 또는 저장

        탱크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

 

 

 

② 도급인이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

     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급인은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다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자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76조 (기계,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건설공사도급인은 자신의 사업장에서 타워크레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 등이 설치되어 있거나 작동하고 있는 경우 또는 이를 설치, 해체, 조립하는 등의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 해체업의 등록 등)

 

① 타워크레인을 설치하거나 해체를 하여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요

    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

    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19조 (석면조사)

 

①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려는 경우에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의 소유주 또는 임차인 등 (이하 ;

    건축물, 설비소유주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

    88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일반 석면조사'라 한다)한 후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2.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 중 석면이 포함된 자재의 종류, 위치 및 면적

 

 

제120조 (석면조사기관)

 

① 석면조사기관이 되려는 자는 대통령령(시행령 2ㅔ90조)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의 요건을 갖투

     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121조 (석면해체, 제거업의 등록 등)

 

①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통령령(시행령 2ㅔ94조)으로 정하는 함유량과 면적 이상의 석

     면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건축물,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

     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설비소유주등이 인력, 장비 등에서 석면 해체,제거업자와 동등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시행령 제94조)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석면을 해체,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는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에 대하여 기관석면 조사를 실시한 기관리해서는 아

     니된다.

 

      ※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석면해체, 제거작업을 하기 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

          부장관에게 신고 석면해체, 제거작업에 관한 서류를 보존

 

 

 

제123조 (석면해체,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① 석면이 포함된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 제489조~제497조의2)으로 정하는 석면해체,제거의 작업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 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

     농도가 고용노동부령(시행규칙 제182조 : 1세제곱미터당 0.01개)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다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시

     행규칙 제184조,제185조)으로 정한다.

 

③ 건축물, 설비소유주등은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 후에도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제1항의 기준을 초

     과한 경우 해당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해서는 아니 된다.

 

 

2.5 - 소음,잔동관리법

 

제21조 (생활 소음과 진동의 규제)

 

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산업단지나 그 밖에 환경부령(시행규칙 제20조)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은 제외하며, 이하 '생활소음,진동'이라 한다)을 규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대상 및 규젝기준은 환경부령(시행규칙 제20조)으로 정한다.

 

 

 

제22조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① 생활소음, 진동이 발생하는 공사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시행규

     칙 21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

     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시행규칙 21조)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

     하려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를 받은 날부터 4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

     원 처리 관리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 (민원 처리 관련 법령

     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시행규칙 21조)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을 설치한 후 공사를 시작할 것. 다만, 공

         사현장의 특성 등으로 방음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시행규칙 21조)으로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을 수립,시행할 것

 

⑥ 제5항제2호에 따른 저감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와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시행규칙 21조)

     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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