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 등의 안전관리 계획 검토

 

(a) 장비작업 시 충돌방지에 관한 사항 검토

(b) 살수작업자 충돌방지에 관한 사항 검토

(c) 추락사고 방지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설치 등) 계획 검토

(d) 개인보호구 및 안전대 부착설비에 관한 사항 검토

(e) 상호 연락방법에 관한 사항 확인

(f) 도면화된 장비위치 및 작업반경,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위치표시 등 검토확인

 

 

▷ TIP

- 추락사고 발생 우려 지점(개구부, 가설비계와 건물 사이 등)에 적정하게 추락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한다.

 

 

(다)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외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계획 검토

 

(a) 이동통로 사용 시 안전수칙에 관한 사항 확인

(b) 이동통로 내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확인

(c) 이동통로 내 조도확보에 관한 사항 확인

(d) 신호수 배치 및 상호 연락방법에 관한 사항 확인

 

 

▷ TIP

- 해체장비와 작업자 이동동선을 분리하여 계획하였는지 확인한다.

- 작업자는 계획된 안전통로 내에서만 이동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지만 현장여건상 지역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별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을 하고 검토한다.

 

 

(라) 해체작업자의 안전확보를 위해 개인보호구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확인

 

(a)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에 대한 개인보호구 지급계획

(b) 개인보호구 지급 후에는 사용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계획

 

 

▷ TIP

- 현장여건에 맞는 안전장비 (안전화, 각반, 안전대, 안전줄, 안전모 등) 지급계획 여부를 확인한다.

 

 

(마) 해체작업자 (장비기사, 신호수 등) 직무별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검토

 

-------------------------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확인

 

- 작업계획 내용을 근로자에게 교육 (제38조)

- 작업지휘자 지정 및 계획에 따라 시행 (제39조)

- 유도자(신호수) 배치 및 운전자 운전위치 이탈금지 (제40~41조)

-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에 적합한 제한속도 지정 및 준수 (제98조)

- 주용도 외의 사용제한 (제175조)

 

-------------------------

 

(a) 해체공사 특성에 맞는 교안 여부 및 해체공사에 참여한 근로자, 장비기사 및 관리감독자의 교육계획

 

(b) 장비기사를 위한 장비작업 가능위치, 장비동선, 장비 층간 수직이동 위치, 건축물 해체순서 및 해체방법,

     건축물 취약부위 등의 내용을 포함한 측별 안전 교육계획

 

(c) 건설기술진흥법 정기안전교육 (법 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3조) 검토

 

- 안전교육계획 (해체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계획 수립) 검토

   - 교육대상 공종 선정 및 내용

   - 대상공종에 대한 공정표와 연계한 안전교육일정 계획

 

- 안전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 교육, 대상, 강사, 교육 시기 및 횟수 등 확인

 

- 안전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 당일 작업의 공법이해

   - 해당 공종의 기술사고사례

   - 시공 상세도면에 따른 세부 시공순서

   - 시공기술상 주의사항 및 현장 시공기준

   - 전일 자체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교육 등

 

- 안전교육 내용의기록 유지에 관항 사항

   - 안전교육 자료 및 안전교육일지 문서 비치 여부

 

(d)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교육

 

- 정기안전교육, 특별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

 

 

▷ TIP

- 해체방법, 해체순서 동 해체계획 교육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바)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안전관리 계획 검토

 

(a) 화재예방대책 등 안전관리계획 검토

(b) 비상상황 발생 시 대피계획 검토

 

--------------------

 

■ 화재 예발 대책사항 검토

 

(1)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장비 배치계획과 작업자 피난동선

 

(2) 산소나 가스절단 작업의 불티 비산으로 인한 화재발생 방지를 위한 불티 방지포 설치 및 화재감시자 배치

     등 예방계획

 

(3) 현장의 가설 전기 및 가스와 같은 폭발 위험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전 및 분전함 설치계획,

     수전설비 방호계획과 위험물(화약류 등) 보관 및 사용계획,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리계획 등)

 

----------------------

 

 

▷ TIP

- 화재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소화기 등 소화장비 배치계획과 작업자 피난동선계획

  을 확인한다.

- 해체공법이나 방법 등에 따른 화재발생 방지 대책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현장에거 가설 전기나 가스와 같은 폭발 위험물을 사용할 경우 이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전 및

  분전함 설치계획, 수전설비 방호계획과 위험물(화약류 등) 보관 및 사용계획,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관

  리계획 등을 작성한다.

 

 

(2)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가)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검토

 

------------------

 

■ 해체공사 단계별 인접건축물 안전대책의 다음 사항을 검토

 

(1) 인접건축물의 안전관리계획은 '건축물 주변조사' 및 '구조안전계획'을 참고하여 검토

 

(2) 가시설물 설치공사, 마감재 해체공사, 장비양중, 본 구조체 해체공사 등 해체 공정별로 인접건축물에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 검토

 

(3) 지하층 해체공사 중 인접건축물의 부등침하나 균열, 붕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접 건축물에 대한 영향검

     토 결과에 따른 안전대책과 계측기 설치 등의 관리계획 검토

 

(4) 발파 진동, 침하 및 기타 위험요소로 인해 인접한 구조물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 조사를 통하

     여 피해발생의 가능성이 있는 범위를 확인하고 도면 내용을 검토

 

- 해체공사 영향 범위 및 산정 근거

- 해체공사 단계별(공정별) 및 위험공사 중 예상되는 위험요소별 대책 방안

   (예) 압쇄, 파쇄, 발파 등에 의한 징동, 소음, 지반침하 등의 예방 대책

 

■ 비상사태 발생 시 긴급 연락체제, 긴급대피, 응급조치 및 복구 작업에 대해 시공자, 관계기관, 매설물 관리주

   체간의 업무 확인

 

■ 대상건축물을 포함한 영향범위 내 인접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계측기 설치계획 확인

 

(1) 계측기 위치계획

(2) 계측빈도

(3) 계측관리기준

(4) 자동화 계측관리

 

----------------------

 

 

 

 

 

▷ TIP

- 현장 주변 여건에 맞는 적절한 소음 및 분진 등의 방지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인접건축물의 외벽에 창호가 있을 경우 파손방지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해체범위, 방법과 인접건축물의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한 안전관리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3) 주변통행, 보장자 안전관리

 

(가)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검토

 

------------------------

 

■ 검토항목

 

(1) 공사현장의 운행차량 동선과 가설(공사용)도로, 운반로 등 현황

(2) 교통소통에 지장이 되는 요인에 대한 조치계획

(3) 현장 출입구나 공사현장과 기존 도로를 연결하는 가설도로, 운반로 등의 설치계획과 이에 따른 유도원, 교

     통 안내원 등의 배치계획

 

(4) 해체공사 중 현장 주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형별(추락, 낙하, 붕괴, 충돌 및 협착 등) 안전시설물 설

     치계획

(5) 현장 여건에 맞는 각종 표지판, 안내판, 조명 유도 및 경보장치, 보행자 안전통로의 설치계획

 

(6) 배치도의 현장 출입계획에 따른 중차량의 이동경로, 현장 진,출입 경로, 회전구간

(7) 공사장 주변 공공이용시설 (버시정거장, 횡단보도 등)에 대한 사고대비 허가 기관과 협의와 이전계획 등

     안전조치

(8) 설치된 안전시설물에 대한 손상, 유실, 작동 이상 등에 대한 점검 및 보수 관리계획 (담당자, 횟수 및 시기)

 

----------------------

 

 

 

▷ TIP

-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수 배치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 인근에 공공보행로나 버스정류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호조치 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현장을 조사하여 해체계획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한 해체계획이 변경될 경우, '건축물

  관리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변경사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준

  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https://bgdt.tistory.com/26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⑥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마) 대공간 구조물 해체계획 확인 ----------------- ■ 대공간 구조물의 해체순서는 일반적으로 신축 시의 역순(보강부재 포함)으로 계획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   체

bgdt.tistory.com

 

 

https://bgdt.tistory.com/27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⑦

2.3 - 사례 이미지 (계속)  (5) 발코니, 캐노피 등 돌출부 피해방지 계획   (가) 발코니, 캐노피 등 선 해체 계획 검토  (나) 그 외 피해방지를 위한 보강대책 검토 --------------------- ■ 주요 확인

bgdt.tistory.com

 

 

 

 

2.3 - 사례 이미지 (계속)

 

 

(5) 발코니, 캐노피 등 돌출부 피해방지 계획

 

  (가) 발코니, 캐노피 등 선 해체 계획 검토

  (나) 그 외 피해방지를 위한 보강대책 검토

 

---------------------

 

■ 주요 확인사항

 

(1)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발코니나 캐노피의 경우 내부 슬래브와 일체 연결된 캔틸레버 구조로서 구

     조 특성상 해체작업 중 붕괴 및 낙하에 의한 사고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본 구조체 해체 전 선행하여 해체

     하는 계획을 수립하였는지 확인

 

(2) 선행해체가 어려울 경우, 해체작업 중 피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별도이 대책이 마련되어있는지 확인

 

--------------------

 

 

▷ TIP

- 발코니, 캐노피 등 사전 조사를 통해 선정된 위험요인에 대한 피해방지 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

  한다.

 

 

(6) 지하층 해체단계별 안전성 확보 계획

 

------------------------

 

■ 주요 확인사항

 

(1) 수평하중(배면토압, 수압) 및 작업하중 등에 대한 안전성 확인

      - 지하건축물의 해체 단계별 지하층 구조안전성 검토

      - 흙막이 가시설물 구조검토서 (필요시)

      - 지하 안전영향 평가서 (필요시)

 

(2) 해체단계별 가시설 설치,보강 등의 안전성 유지방안 확인

 

(3) 굴착, 영향선 범위 내 석축, 옹벽 및 건축물, 지하 매설물 보호 계획 확인

 

----------------------

 

 

▷ TIP

- 현장 여건을 반영하여 대상 건축물의 잔여 구조체, 가설 지보재 및 굴착영향 범위 내 인접건축물, 매설물 등

  에 대한 계측관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가) 구조보강계획 검토

 

--------------------

 

■ 주요 확인 사항

 

(1) 해체 대상건축물의 보강방법 확인

      - 각 층별 보강재(잭서포트 등) 설치 위치와 개수에 대한 보강 위치도 (구조 평면도 등)

      - 보강재의 설치 상세도

      - 보강재 종류, 규격, 길이, 허용하중 등의 제원

 

(2) 장비탑재에 따른 해체공법 적용 시 장비동선 계획 확인

 

(3) 잭서포트 등 보강재의 인양 및 회수 등에 대한 운용 계획 확인

      - 인양,회수시 사용장비, 반입,반출위치, 인양,회수방법 등 작성

 

--------------------

 

(1) 보강재 설치 도면 검토

 

 

▷ TIP

-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구조평면도 및 단면도에 각 층별 보강위치, 간격, 종류, 개수 등이 명확하게 작

  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보강재 수립계획 및 보강재 설치 상세도 검토

 

(가) 보강재는 슬래브와 보,거더 하부에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해체장비 이동구간 하부에 설치하므로 장비이

       동구간과 보강재 보강계획을 비교 검토

 

(나) 보강재의 보강 층수는 해체작업 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작업층 하부

       일부층에만 보강재를 설치하는 경우네는 해체 단계별 보강재 전용 등의 계획 확인

 

(다) 보강재는 전 층 동일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수직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확인

 

(라) 설치되는 층의 보강재 종류, 길이, 재료강도, 허용하중, 안전율, 설계하중 등의 제원을 명확히 기입하고 관

      련 근거자료(시험성적서 등)를 첨부하여야 하며 층별 층고가 달라지는 경우, 보강재 길이별 강도를 확인하

      여 구조안전성검토시 반영 되었는지 확인

 

 

(마) 보강재 설치 및 회수 시 사용하는 장비(양중장비 등) 설치,회수방법, 반입,반출 위치 확인

 

(바) 보강재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변위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별도의 보강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사) 보강재 설치 상세도에 종류, 길이, 규격, 접합(고정)방법 등을 확인

 

 

 

다) 안전 점검표

 

(1) 주요공정별 필수확인점을 반영한 안전점검을 위해 필수확인점 수립 여부를 확인

 

(가)  안전점검표 작성 시 현장에서 적용하는 해체공법 및 대상 건축물의 실정에 맞는 필수확인점 확인

 

(나) 장비 탑재 시 본 구조체 해체 전 잭서포트 보강여부, 탈락위험자재 선해체 여부, 외벽전도방지조치 여부,

       해체장비 이동제한구역 표기유무, 해체장비 층간 수직이동에 대한 대책, 보행자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인

 

(다) 지상에서 해체 시 본 구조체 해체 전 해체장비 작업반경, 도로면 외벽 전도방지 조치 여부, 건물 내 장비

       진입에 따른 지하층 구조보강 여부, 보행자 안전조치 여부, 해체순서 및 구간에 대한 교육 실시 등을 확인

 

(라) 대공간 건물 해체시 본 구조체 해체 전 작업자 안전조치 여부(추락방지망 설치 등), 크레인 인양 상태 확

       인, 부재별 해체순서,절단위치에 대한 교육 실시 여부, 구조보강 조치여부, 보행자 안전조치 여부 등을 확

       인

 

(마) 지하층 해체시 수평하중(배면토압, 수압 등) 및 작업하중에 대한 보강여부, 흙막이 가시설물과 구조체간

       간섭여부, 잔재물 반출계획, 토사 되메우기 계획, 작업자 안전통로 설치여부, 공사장 내 차량통행, 지하수

       유입 대책 등을 확인

 

 

▷ TIP

- 해체공법, 작업순서, 대상건축물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필수확인점 수립 여부를 확인한다.

- 사전준비, 최초 마감재, 지붕층, 중간층, 기초, 지하층 해체 착수 전 등으로 시기별 위험 요소들을 구분하여

  수립된 검사항목을 확인한다.

 

5) 안전관리대책

 

기) 해체작업자, 인접건축물, 주변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

 

(1)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

 

■ 안전관리 대책 수립 검토

 

(1)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유형 및 현장 여건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계

     획 등의 안전관리 대책 수립 검토

 

(2) 작성된 안전시설물 설치 위치나 신호수, 유도원 등의 배치계획은 도면 검토

 

(3) 해체작업자의 재해유형 중 추락에 의한 사고가 가장 많으므로 잔재물 추하구, 가설비계와 건물 사이공간,

     장비 층간수직이동공간 등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 조치계획 확인

 

(4) 직업자기 굴착기와 같은 중장비와 인접한 거리에서 작업을 해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협착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수립 확인

 

(5) 장비운전원을 대상으로 한 해체순서 및 해체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계획 확인

 

(6) 안전조치 및 피난계획 수립

 

----------------------------

 

 

▷ TIP

- 해체작업 시 현장관리인, 살수작업자 등의 이동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해체장비의 작업 중 협착사고 방지 방안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낙하물에 대한 사고방지대책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해체공사 현장안전교육의 실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가) 해체 잔재물 낙하 등에 대한 출입통제 계획확인

 

(a) 도면화된 잔재물 낙하지점, 안전시설물 설치 위치, 신호수, 유도원 등의 배치위치 확인 검토

(b) 계획된 잔재물 낙하 위치 뿐만 아니라 각 부재별 해체시 전도,붕괴 등에 의한 잔재물 낙하 예상지점이 고려

     된 출입통제 계획 확인

(c)  수립된 계획안에서 출입통제 구간, 작업자 이동구간 및 폐기물 투하구 위치가 중복되지 않는지 검토

(d) CCTV를 설치할 경우, CCTV 운영을 위해 녹화시간, 설치위치, 해체단계별 이설등의 관리계획 검토

 

 

▷ TIP

- 도면을 통해 설정된 작업구획을 확인하고 해체 잔재물 낙하 시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 조치들이 적정하게 수

  립 되었는지 확인한다.

 

 

https://bgdt.tistory.com/21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bgdt.tistory.com

 

https://bgdt.tistory.com/22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②

목차1.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2.3 - 사례 이미지 (계속)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bgdt.tistory.com

 

https://bgdt.tistory.com/23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③

목차1. 2.3-사례이미지 (계속)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공해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a)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

bgdt.tistory.com

 

https://bgdt.tistory.com/24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④

2.3 - 사례 이미지 (계속)  ▷ TIP- 현장 여건에 맞는 인양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줄걸이용구 안전성 검코 시 안전계수가 관련 기준 (COSHA GUIDE)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

bgdt.tistory.com

 

https://bgdt.tistory.com/25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⑤

2.3 - 사례 이미지 (계속)  (3)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 및 구조보강계획 확인    (가) 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및 그에 따른 구조보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 TIP- 가

bgdt.tistory.com

 

https://bgdt.tistory.com/26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⑥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마) 대공간 구조물 해체계획 확인 ----------------- ■ 대공간 구조물의 해체순서는 일반적으로 신축 시의 역순(보강부재 포함)으로 계획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   체

bgdt.tistory.com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마) 대공간 구조물 해체계획 확인

 

-----------------

 

■ 대공간 구조물의 해체순서는 일반적으로 신축 시의 역순(보강부재 포함)으로 계획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

   체 단계별 잔존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통해 각 부재의 절단, 인양 등의 해체순서가 적정하게 수립되

   었는지 확인

 

■ 대공간 구조물 해체계획 검토 사항

 

(1) 대공간 구조물 해체장비와 양중장비의 배치, 이동, 회전, 작업 등의 동선계획과 안전관리계획 확인

 

(2) 대공간 구조물의 단계별 해체 시 필요한 가시설물(가설보강재, 시스템서포트 등)은 구조안전성 검토하여

     구조안전 계획 확인

 

(3) 대공간 구조물의 구조 특성상 구조체의 분절이 많을 경우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분절,해체를 최소로 하

     여 지상 인양 후 소할하는 것을 권장

 

(4) 구조체(철골조 등)를 절단하는 경우, 부재별 절단 위치, 절단 순서, 절단부제 하역방법 등을 도면에서 확인

 

(5) 산소,가스절단기 사용하여 구조체(철골조 등)를 절단하는 경우, 산소,가스절단기 사용에 따른 화재방지대

     책 확인

 

(6) 인양시 부재의 선화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계획 확인

 

(7) 지붕패널 해체 시 작업자가 지붕패널 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하부에 추락방지말 설치계획 확인

 

(8) 양중장비, 절단장비, 고소작업차 등 사용장비별 작업반경을 평면도 및 단면도에 표시하고, 해체작업 중 중

     첩되지 않도록 장비이동동선 계획 확인

 

-------------------------

 

 

 

▷ TIP

- 부재별 절단위치, 절단순서, 절단부재 하역 방법 등을 확인한다.

-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 장스팬 구조물 절단 시 잔존 구조체의 처짐, 전도 방지 대책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최외단부 해체 시 구조체의 자립 가능 여부 또는 전도방지 등 안전대책을 확인한다.

 

 

(2) 해체공법 선정 확인

 

  (가) 건축물 해체공법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해 공사규모와 대상건축물의 사전조사결과, 위치, 인근 보행자

         및 도로 사정 등의 주변환경 조건, 장비탑재의 필요여부, 해체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는지를 검토

 

         (a)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

              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

              여 사용할 수 있음.

 

        (b)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

             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

 

  (나) 대상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해체공법을 조사하고 해체공법별 장점, 단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비교

         표를 작성하여 대상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였는지 확인

 

 

▷ TIP

-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법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구조안전계획 검토

 

-----------------------

 

■ 주요 확인 사항

 

(1) 구조안전성 검토 (필요 시)

(2) 잔재물 처리계획

(3) 전도 및 붕괴방지 대책

(4) 구조적 돌출부로 인한 피해방지 계획

(5) 지하층 해체단계별 안전성 확보 계획

(6)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

 

  (1) 해체 대상 건축물의 정보를 확인

 

   (가) 해체 대상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등의 규모

 

 

▷ TIP

- 실제 대상건축물 현황과 개요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건물의 규모, 구조형식, 증,개축 이력 등을 확인하여 해체공사 중 해체공법,방법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

  지 확인한다.

 

 

  (나) 구조안전성 검토 참여기술자 명단 확인

 

 

▷ TIP

- 구조안전성 검토 참여기술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다) 해체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확인

 

 

 

▷ TIP

- 설계도서 유무에 따른 대상 건축물 조사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해체공법에 적정한 설계하중표 및 하중재하도를 검토

 

    (a) 해체 시 발생되는 작용하중 (구조계산 또는 구조해석 입력에 필요) 확인

    (b) 장비 탑재 해체공법 시는 작용하중-1(고정하중(자중, 마감), 장비하중, 잔재물 하중, 충격하중 등) 확인

    (c) 지상 장비 해체공법 시는 작용하중-1과 작용하중-2(성토하중, 살수하중, 토압 등) 확인

 

 

▷ TIP

- 장비, 잔재물 하중 등 활하중과 고정하중이 현장상황과 구조계산서상 수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마) 해체순서별 구조설계도서 확인

 

 

▷ TIP

-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해체순서도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해체작업자가 쉽게 이해랄 수 있도록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해체순서도에 관계기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구조안전계획 확인

 

  (가)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를 확인

 

    (a) 해체 단계별 구조부재 내력 검토 결과

    (b) 해체 단계별 구조보강재(잭서포트 등)의 내력 검토 결과

    (c) 해체장비 수직이동 통로 구간의 구조부재 내력검토 결과

    (d) 해체잔재물 투입구 최하층 바닥의 구조부재 내력검토 (잔재물, 장비하중 고려) 결과

    (e) 옥탑층, 계단실, 캐노피, 장식탑 등의 구조내력 검토 결과

    (f) 지하층의 구조부재 내력검토 결과는 가설 흙막이 설계 고려

 

          

 

▷ TIP

-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상 현장에 간섭이 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3) 잔재물 처리계획 도면 확인

 

   (가) 해체 작업중 잔재물 적치 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인

   (나) 잔재물 투하구 주변 바닥에 대한 안전성 검토 확인

   (다) 잔재물 적치 높이 관리계획

   (라) 잔재물 반출,운반계획(투하구 크기,위히,운반장비 이동구간 등 도면화)

   (마) 잔재물 투하구 및 잔재물 반출층 하부 보강계획

 

 

▷ TIP

- 작업층에 잔재물의 적치부터 상차,운반까지의 절차를 도면화하여 명료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 전도 및 붕괴방지 계획

 

  (가) 전도 및 붕괴위험요소 검토

  (나) 전도 및 붕괴방지 보강 위치도 및 상세도 검토

 

----------------------

 

■ 주요 확인 사항

 

(1) 부재별, 위치별로 전도 및 붕괴가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조치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2) 해체장비의 작업능력과 작업 여유분 등을 고려하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3) 해체과정 중 마지막 남은 부재의 전도방지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

 

 

▷ TIP

-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보강조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https://bgdt.tistory.com/21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bgdt.tistory.com

 

https://bgdt.tistory.com/22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②

목차1.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2.3 - 사례 이미지 (계속)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bgdt.tistory.com

 

https://bgdt.tistory.com/23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③

목차1. 2.3-사례이미지 (계속)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공해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a)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

bgdt.tistory.com

 

https://bgdt.tistory.com/24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④

2.3 - 사례 이미지 (계속)  ▷ TIP- 현장 여건에 맞는 인양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줄걸이용구 안전성 검코 시 안전계수가 관련 기준 (COSHA GUIDE)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

bgdt.tistory.com

 

https://bgdt.tistory.com/25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⑤

2.3 - 사례 이미지 (계속)  (3)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 및 구조보강계획 확인    (가) 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및 그에 따른 구조보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 TIP- 가

bgdt.tistory.com

 

 

 

 

2.3 - 사례 이미지 (계속)

 

 

(3)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 및 구조보강계획 확인

 

   (가) 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및 그에 따른 구조보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 TIP

- 가시설물 구조검토와 시공사세도면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및 그에 다른 구조보강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4) 해체단계별 가시설물 해체계획 확인

 

   (가) 해체 단계별 가시설물 설치,해체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설비계를 단계별로 해체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강관비계 등) 별도의 전도 방지 대책 등 보강방법을 확인

 

   (나) 존치되는 경우에는 전도방지 대책 수립여부와 적정성을 확인

 

 

▷ TIP

-본 구조체의 해체 단계를 고려하여 가시설물(가설비계) 해체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4)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검토

 

가) 작업순서 및 해체공법 검토

 

  (1) 작업순서 확인

 

    (가) 공정흐름도를 통해 전체 공정을 확인

 

---------------------

 

■ 해체작업 순서

 

(1) 일반적으로 내부 마감재, 해체 시 탈락의 우려가 있는 자재, 캔틸레버 구조체, 비내력 벽체, 본 구조체(수평

      부대(슬래브, 보), 수직부재(기둥, 내력벽) 순으로 계획되었는지 확인

 

      - 단, 건물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구조적 안전 등 해체공사의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체

        순서를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

 

■ 마감재 해체 검토사항

 

(1) 마감재 해체 시 마감재 종휴(천장재, 벽체, 바닥채, 무단콘크리트 등)에 따라 공정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 해체순서도 작성

 

(1) 해체계획 수립 시 해체 대상건축물 구조형식 및 해체공법, 방법 뿐만 아니라 현장주변 여건, 작업자,보행자

     등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골혀하여 해체 순서도를 작성

 

(2) 해체순서도 작성 시에는 사용장비, 해체작업방향, 해체방법, 장비작업반경, 해체구간, 구간별,부재별 해체

     순서 등을 평면도,단면도에 구체적으로 작성

 

■ 별도 확인 사항

 

(1) 해체작업 중 탈락으로 인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자재(석재, 유리, PC벽체, 간판 등)나 외부 가시설물(가

     설비계 등) 설치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돌출물(캔틸레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해체계획수

     립 확인

 

(2) 해체공법, 방법이나 해체작업방향 등을 결정할 때는 외부 벽체 전도나 구조체 붕괴를 고려하여야 하며 해

     체방법 등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보강대책을 마련

 

(3) 작업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정교한 해체작업이 필요한 경우애는 해체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사용장비,

     해체방법, 해체부재 크기,치수 등을 명확하게 제시

 

----------------------

 

 

▷ TIP

- 당 현장 여건과 대상건축물 특성 등에 맞는 공정흐름도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당 현장에 적용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규모와 구조에 다른 해체공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투입장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장비의 양중 등 해체장비의 이동 및 작업공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잔재물 투하구의 설치 및 배툴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잭서포트의 설치 위치 및 개수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위치와 부위에 따른 해체작업순선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현장의 적용가능성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불가능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

   21조의2에 따른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한다.

 

 

(나) 장비탑재 해체계획(해체장비를 건축물 상부로 인양하여 해체) 확인

 

----------------------

 

■ 지붕층과 지상층(기준층), 지하층 해체순서 확인

 

(1) 해체장비가 인양된 이후에 최초 작업층 (일반적으로 지붕층)에서 옥탑(계단실), 기계설비(냉각탑 등), 공작

     물(광고탑 등), 조경에 대한 해체계획 수립 확인

 

(2) 해체순서는 일반적으로 최상층부터 한틍씩 해체하며 구간별(1 SPAN)로 수평부재(슬래브, 보) 해체 후 수

     직부재(비내력벽, 내력벽, 기둥) 순으로 계획 수립확인

 

(3) 옥탑이나 공작물이 경우, 해체작업 중 전도나 잔재물 낙하에 의한 사고발생 우려가 크므로 이를 고려한 해

     체공법과 방법을 선정하여 해체계획을 수립 확인

 

■ 해체순서도 확인

 

(1) 해체순서도에는 탑재된 해체장비가 하부로 수직이동하기 위한 수직이동구간과 잔재물을 지상으로 반출

     하기 위한 잔재물 반출구를 별도록 계획하여 표기 확인

 

(2) 해체순서도에 작업층 하부 구조보강 위치를 고려하여 해체장비 이동동선, 이동구간에 따른 구간별 해체순

     서 확인

 

(3) 지붕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들 중 동일한 평면의 층은 하나의 기준층 해체순서도로 작성하고 그 외 평명이

     상이하거나 해체방법, 순서 등이 달라지는 층은 해당 층별로 각각 작성된 순서도 확인

 

----------------------------

 

 

▷ TIP

- 장비 인양위치, 층별 사용장비, 장비별 작업 범위 등을 확인한다.

- 장비 작업반경, 수직 이동구간, 잔재물 투하구 등의 장비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다) 지상 해체계획(해체장비가 외부 지상층에서 해체) 확인

 

---------------------

 

■ 지상 해체계획 확인

 

(1) 지상 해체계획 특성상 최상층부터 한층씩 해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체장비의 해체작업 시작지점부터 전

     체 해체 종료지점까지의 층별, 구간별 해체계획을 평면도 및 단면도에 표현되었는지 확인

 

     - 해체단계별 잔존 구조체의 전도방지를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구간별로 최상층부터 하향식 사선방향 해

       체를 권장

 

(2) 해체작업 중 지하층이 있는 건물에 해체장비가 건물 내로 진입해야 되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구조안전

     성검토 및 그에따른 구조보강 계획에 따라 해체계획을 수립

 

      - 단, 별도의 구조보강 없이 지하층에 잔재물을 채우면서 진입하려는 경우, 지상1층 바닥슬래브 해체방법

        및 본구조체 해체순서를 고려한 해체단계별 지상1층 바닥 슬래브 해체순서를 별도로 계획

 

(3) 지상 해체시 사용하는 장비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탑재되는 장비보다 제원 및 유압이 큰 장비를 사용하

      므로 해체작업 중 외부 벽체 전도 등의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전이보가 있는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해체계획 수립 확인

 

(1) 전이층이 있는 건축물의 상,하부층을 지상에서 동시에 해체하는 경우(지상1층 : 라멘구조, 지상2층 이상 :

     벽구조 등)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 구조체 해체순서를 경정하여야 한다.

 

■ 보행자 도로측 외벽 전도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확인

 

(1) 대상 건축물 주변에 보행자 도로나 차도가 접해있는 경우 외벽 전도 등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 건       축물의 도로측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체하고, 해체진행방향을 도로측 반대 방향으로 하며 잔여 구조체를

      'ㄱ'자 형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지 확인

 

-----------------------------

 

 

 

▷ TIP

- 평면도 및 단면도에 표현된 층별,구간별,부재별 해체계획을 확인한다

- 해체작업 중 외부 벽체 전도 및 붕괴 방지를 위한 별도의 해체계획이나 보강 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라) 지하건축물 해체계획 확인

 

----------------------------

 

■ 해체단계별 잔류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토압, 수압, 기타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확인하고 그에 따라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일반적으로 지하건축물 해체 시 신설될 지하 골조공사와 함께 검토 진행하는 것을 권

   장 함

 

■ 지하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항

 

(1) 지하층의 해체순서는 일반적으로 지상1층 바닥부터 최하층순

      - 건물 특성 및 현장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구조적 안전 등 해체공사의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

        체순서를 조정하여 계획 확인

 

(2)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및 지하층 규모, 지하매설물, 지하건축물 유무, 대지경계선, 굴착영향범위, 기존 흙막

      이 유무, 지하수위, 지하층 해체 시 굴착고, 토질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지하안전성 검토 후 해체

      계획에 반영여부 확인

 

(3) 대상건축물 주변으로 여유 부지가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흙막이 공사 없이 지하층 외벽 주변으로 터파기

     를 하여 토압을 제거한 후 지하층을 해체하는 순으로 계획

 

(4) 흙막이가 계획된 경우에는 반드시 흙막이 가설 지보재 설치순서를 고려하여 지하층 해체계획을 수립하였

     는지 확인하고 해체작업고 가설 지보재의 설치,해체순서를 종합하여 단계별로 해체순서도를 확인

 

(5) 해체순서도에는 잔재물 반출 위치, 작업자 수직이동 위치, 가설지보재 위치를 별도로 계획 확인

 

(6) 건물 내부에 시공되는 Post Pile과 기존 구조체 간 간섭여부(기존 구조체가 절단되거나 해체되는 등)를 사

      전에 확인하여 필요시 이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반영된 해체계획 확인

 

(7) 본 구조체 해체 후 가설지보재 해체방법(pile 인발방법 등), 사용장비, 부지정리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확인

 

(8) 지하외벽 및 기초 해체계획 확인

 

(9) 배수 및 우수처리계획 확인

 

---------------------

 

 

▷ TIP

- 해체단계별 잔존 구조체, 가설 흙막이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주변 지반, 인접건축물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확인한다.

- 흙막이 가시설 설치순서와 본 구조체 해체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

  인한다.

- 지하 수위에 대한 조치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https://bgdt.tistory.com/21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bgdt.tistory.com

 

https://bgdt.tistory.com/22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②

목차1.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2.3 - 사례 이미지 (계속)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bgdt.tistory.com

 

https://bgdt.tistory.com/23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③

목차1. 2.3-사례이미지 (계속)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공해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a)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

bgdt.tistory.com

 

https://bgdt.tistory.com/24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④

2.3 - 사례 이미지 (계속)  ▷ TIP- 현장 여건에 맞는 인양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줄걸이용구 안전성 검코 시 안전계수가 관련 기준 (COSHA GUIDE)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

bgdt.tistory.com

 

 

 

2.3 - 사례 이미지 (계속)

 

 

▷ TIP

- 현장 여건에 맞는 인양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줄걸이용구 안전성 검코 시 안전계수가 관련 기준 (COSHA GUIDE)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한

  다.

 

 

▷ TIP

- 실제 사용할 예정인 줄걸이 용구에 대한 안전성검토가 맞는지 확인한다.

 

 

(나) 해체용 굴착기 작업계획서 검토

 

-------------------------------

 

■ 굴착기 (Excavator)

 

(1) 굴착기는 오래전부터 굴착과 건축물 해체 그리고 적재용 건설기계로 사용되어 왔으며 별도의 작업장치를

     부착하여 브레이커작업, 양중작업, 절단작업, 파쇄작업, 그래플작업, 오거작업 등 여러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건설기계라 할 수 있음

 

■ 사용하는 굴착기 제원표(세부 제원표) 확인

 

(1) 사용하는 굴착기 및 선택작업장치의 제원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굴착기 제원표에 사용 장비의 작업

     능력(최대 덤프 높이 등)애 해당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

 

■ 굴착기 작업능력 확인

 

(1) 굴착기 작업능력 검토 시에는 대상 건축물의 건물높이, 굴착기의 작업반경 및 최대작업가능 높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평면도 및 단면도에 명확하게 표시

 

     - 굴착기 작업반경 및 최대작업 가능높이를 고려한 굴착기 선정 시

       ①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이격거리 (해체대상 건축물 높이의 최소 1/2)

       ② 압쇄가의 작업방향이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수직작업이 가능하고 해체 대상물의 규모대비 굴착기의

           작업범위(수직,수평)를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장비를 선정

 

■ 굴착기의 운행경로를 검토

 

(1) 건축물 상부에 굴착기가 진입하는 경우에는 굴착기의 수직,수평 이동 시 발생하는 하중에 대한 구조안전

      성 검토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장비운행구간을 선정하여야 하고 굴착기 이동구간과 하부층 구조보

      강 여부가 명확히 비교되도록 작성된 도면 확인

 

(2) 굴착기 작업층에 여러 장비가 동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비별로 운행구간 및 이동 동선 계획 확

      인

 

(3) 굴착기가 계획되지 않는 위험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도록 굴착기 작업구간 및 진입금지 구간을 명확히 검

     토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에 따라 굴착기를 인양작업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인양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제원표에 굴착기 인양능력을 확인 후 사용계획이 도식화된 평,단면도 검토

   확인

--------------------------------------

 

 

▷ TIP

- 현장 상황에 맞는 장비와 해체공법인지 확인한다.

- 해체장비의 제원표를 확인하고 운용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 TIP

- 굴착기 제원 (전고,전폭,최대덤프높이,작업반경 등)을 확인한다.

- 장비 운용 가능 범위에서 해체 부위와 최대 이격 시 해체장비의 붐, 암 등 옵션에 따른 수평(평면도), 수직(단

  면도) 방향의 작업범위를 확보하는지 확인한다.

 

 

(다) 고소작업차 작업계획서 검토

 

--------------------------

■ 고소작업차

 

(1) 고소작업대는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고소작업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분류되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상 특수자동차에 해당 됨

 

■ 작업계획서를 검토

 

(1)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확인하여 적정성을 검토

      - 현장의 작업목적을 확인하고 작업지휘 계통이 올바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 현장기종 / 모델명, 성능, 고소작업차, 운전원 자격과 검사유효기간 등

      - 작업할 부재의 규격,중량

      - 사용환경에 따른 신호방법

 

■ 장비제원과 작업조건을 확인

 

(1) 기종의 성능을 확인하고 장비의 작업 반경에 따른 최대적재능력과 탑승 가능한 작업자의 인원수를 확인

 

(2) 작업 장소를 확인

      - 해당작업 장소의 지형, 지반, 슬래브 상태, 지장물 확인 (필요시 첨부)

      - 고소작업차의 작업반경 + 높이 + 안전여유 확인 반영

      - 고소작업차의 아웃트리거 반력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장비의 반력을 참고하

        여 하부받침대를 보강하면 됨

 

■ 고소작업차의 작업장소와 운행경로를 검토

 

(1) 작업장소와 운행경로를 도면에서 확인

 

      -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수행해야할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작업계획도를 확인

         - 고소작업대 설치 위치

         - 고소작업대 작업 반경 및 선회 방향

         - 출입금지 구역

         - 가공전선 및 매설물 등 지장물 위치

         - 작업지휘자, 고소작업자, 고소작업 보조자, 통제원 위치

 

      - 단면도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방법, 붐의 최대길이, 경사각도, 작업높이, 가공전선 등의 지장물

        및 장애물 등을 확인하여 작업 안전성을 확인

 

■ 고소작업차의 안전관리사항을 검토

 

(1) 안전장치에 대한 기능을 점검했는지 확인

(2) 안전난간대는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3) 작업구역은 통제되어 있는지 확인

(4) 지반상태, 아웃트리거 보강상태 확인

(5) 이동 시의 속도기준 반영 여부 등 확인

(6) 위험반경 내 출입금지 방안 검토

(7) 가공전선 접근 여부 및 대책 검토

(8) 풍속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검토

(9) 떨어짐, 넘어짐, 뒤집힘, 깔림, 부딪힘, 맞음, 무너짐, 끼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검토

(10) 고속작업자 추락방지조치(생명줄) 설치 및 사용계획 검토

(11) 중량물 취급작업 시 안전대책 검토

 

■ 붐대의 용접부 파단에 대비하기 위한 비파괴검사 계획이나 점검 계획을 수립 확인

-------------------------

 

가)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

■ 주요 확인사항

 

(1) 가시설물별(가설울타리, 가설비계 등) 설치계획 (개요, 위치 등)

(2) 가시설물별 시공상세도

(3) 가시설물별 구조안전성 검토

(4) 가시설물별 구조보강 계획

(5) 해체단계별 가시설물 해체 계획

------------------------

 

(1) 가시설물 설치개요 및 설치 위치도 확인

 

     (가) 가시설물 설치 개요를 검토하고 가시설물별 설치위치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가시설물 위치도를 확인

 

 

▷ TIP

- 가시설물별 설치 개요를 통해 종류와 위치를 확인한다.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시설물 설치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2) 가시설물(외부비계) 시공상세도 확인

 

  (가) 작성된 시공상세도에서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결과와 건축물의 높이차, 입면변화 등을 고려하여 벽

         이음 간격 및 구조체와 긴결 방법을 확인하고 건축물의 높이 차이에 의해 가설비계의 설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비틀림 검토 등에 따른 안전조치가 마련되었는지 검토

 

  (나) 잔재물 반출이나 장비 진출입을 위한 가설비계 출입구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

         토서와 필요시 구조보강계획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를 검토

 

 

▷ TIP

- 가설비계가 비산먼지 및 잔재물의 비산,비래 방지를 위해 건물 높이보다 높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설비계 개구부, 낙하물방지망 등이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한다.

 

 

https://bgdt.tistory.com/21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bgdt.tistory.com

 

https://bgdt.tistory.com/22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②

목차1.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2.3 - 사례 이미지 (계속)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bgdt.tistory.com

 

https://bgdt.tistory.com/23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③

목차1. 2.3-사례이미지 (계속)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공해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a)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

bgdt.tistory.com

 

 

 

목차

1. 2.3-사례이미지 (계속)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공해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a)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

 

                      -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해당 여부

                      - 해체장비 종류 및 공법별 소음, 진동 추정 수치

                      - 해체장비 및 해체공법(압쇄, 절단 등)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발생 여부

                      - 폐기물 투하 (건물내부/외부, 지상/지하)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발생 여부

                      - 소음, 분진, 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 예상범위 설정

                      -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현장 주변 피해 가능성 여부

 

 

▷ TIP

 

- 해체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방지방안과 조치에 대해 확인한다.

 

 

    3) 건축 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관련

 

         가) 지하매설물 및 지하건축물 조치계획 검토

 

               (1) 해체공사로 영향받을 우려가 있는 지하매설물 및 지하건축물에 대한 이동, 해체, 보호 등의 사항

                    확인

 

 

▷ TIP

 

- 기존의 해체대상 건축물에 인입된 조시가스배솬은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전문업체가 폐관하도록 한다.

 

 

         (2) 조치계획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서류(공문,협의서 등) 확인

 

 

▷ TIP

 

- 매설물 유형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서류를 확인한다.

 

 

         나) 장비 이동계획 검토

 

               (1) 장비사용 계혹 및 안전성 확인 및 다음의 준수사항 확인

 

                    (가)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제원, 인양방법, 이동동선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장비 이동계획(건축

                           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

 

■ 장비 이동계획 개요

 

건축물 해체공법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는 해체공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건축물 해체에서 사용되는 장비로는 중량물 인양을 위한 이동식 크레인과 여러가지 선택작업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굴착기, 그리고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고소작업차, 덤프트럭, 지게차, 살수차와 살수기 등 다양한 건설장비가 사용된다.

 

또한 다이아몬드 쏘우, 휠 쏘우, 천공기(보링기) 등 특수장비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음

 

■ 해체장비의 층간 수직이동계획 개요

 

- 층간 수직이동 위치 지정 (경사각은 30도를 넘지 않을 것) 확인

- 잔재물을 이용한 램프설치의 경우 사전에 구조안전성을 검토 확인할 것

 

■ 해체장비 검토

 

- 장비제원 및 중량, 해체방법 및 순서 명기

- 작업범위 및 동선지정, 취약지역(캔틸레버, 계단실, 개구부 등)은 작업 제한 검토

 

<해체장비 제원(참고용)>

-------------------------

 

 

   (2) 건설기계 작업계획 검토

 

---------------------------

 

■ 건설기계 작업계획 요약

 

------------------------------

 

       (가)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검토

 

-------------------------------

 

■ 인양작업 현장 및 주변 현황을 확인하고 동원하는 크레인의 모델을 확인한 후 인양물의 무게, 건물높이, 작

   업거리, 주변 여건 등이 고려된 이동식 크레인이 선정되었는지 확인

 

■ 이동식 크레인 위치 및 이동계획 확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지상에서 이동 구간과 동선, 지반 상태와 경사 등이 표현된 도면을 확인

 

(2) 전신주와 같은 가공선과의 간섭 여부나 이동식 크레인의 지하 건축물,매설물 상부진입 및 아웃트리거 거치 여부가 표현되었는지 확인

 

 - 아웃트리거가 지하층 상부 슬래브에 거치될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 및 구조 보강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크레인 위치계획을 수립 확인

 

■ 이동식 크레인 인양능력 검토

 

(1) 줄걸이 길이, 인양물의 전고, 건물 높이 (건물 외벽에 가설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설비계 최고 높이

     를 고려), 건물과 붐대 간 간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붐 길이를 산정하고 인양능력이 검토되었는

     지 확인

 

(2) 평,단면도에 도식화(표기)된 이동식 크레인 인양능력 확인

 

- 평,단면도에 크레인 위치, 인양물 위치, 작업반경(이동식 크레인과 인양물 중심간 거리) 등 확인

- 단면도에 이동식 크레인 위치, 인양물 위치, 작업반경, 붐길이, 건물높이(비계높이 포함), 줄걸이 각도, 인양

  물 전고, 인양물 하중, 붐 길이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 최대인양하중 등 확인

 

(3) 이동식 크레인의 양중작업 시 바람의 영향이나 작업 시의 충격, 정격하중등을 고려하여 제원표의 정격총

     하중보다 20% 이상 안전여유를 두는 것을 권장하며 인양물의 하중은 충격하중을 반영되었는지 확인

 

(4) 이동식 크레인 붐과주변 구조물 등과의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었는지 확인

 

(5) 해체단계별(해체장비 인양/하역, 잭서포트 인양/하역. 기계설비 하역 등)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양중작

     업이 계획된 경우, 각 단계별 크레인 인양능력을 검토

 

■ 줄걸이 용구 안전성 검토

 

(1) 줄걸이 용구 사용규격, 개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양중작업 중 줄걸이 용구의 파단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

      확인

 

(2) 줄거리 용구의 안전계수 (용구의 파단하중 값/용구에 걸치는 하중의 최대값)가 줄걸이 용구별 안전율보다

     값이 커야함을 숙지

 

(3) 줄걸이에 적용하는 안전율에는 반복사용에 따른 피로누적, 와이어로프 슬링의 말단처리, 양중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하중, 그리고 부식 등에 대한 효율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검토 확인

 

(4) 자세한 줄걸이 용구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섀클, 후크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방법은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M-16-2015) 및 벨트 슬링 사용 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G-132-2023)을 참고

 

■ 이동식 크레인 전도(지내력) 검토

 

(1) 인양 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 하부 지반이 크레인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확인

 

(2)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아웃트리거에 작용하는 반력을 구하고 이에 견딜 수 있

     는 지내력을 확인하여 실제 작업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확인

 

 

 

(3) 이동식 크레인은 아웃트리거에 작용하는 최대접지하중 산정 시 차체중량(이동식크레인 자체 중량 및 카운

     터웨이트 하중)과 인양물 하중 등을 고려

 

(4) 아웃트리거 하부 보강부재(지지철판)의 크기(가로,세로, 두께)는 운반장비를 고려하여 실제 사용가능한 규

     격으로 설정하고 아웃트리거 하중이 받침의 전체면적을 통해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5) 현장 여건에 따라 아웃트리거 위치에 해당하는 지반의 허용지내력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300톤 이상

     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10톤 이상의 해체장비를 인양하는 경우에는 인양작압 전 아웃트리거 위치를 현장

     에 표시하고 선재하 방식으로 테스트를 수행한 후 본 양중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장하며, 필요시 평판재하

     시험을 통해 지내력을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

 

(6) 자세한 이동식 크레인 전도 검토 방법은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전성검토 지침(KDSHA GUIDE C-

      99-2015)을 참고

 

■ 아웃트리거 하부 보강부재 (지지철판 등) 안전성 검토

(1) 보강부재(지지철판)가 아웃트리거의 하중을 담당하므로 단변,장변방향의 휨응력 및 전단검토를 실시하여

     보강부재의 두께를 결정

 

(2) 보강부재의 휨검토는 보강부재의 휨모멘트 및 단면, 장변방향의 휨응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단변 및 장변

      방향 부재의 허용휨응력보다 작아야 함

 

(3) 보강부재의 전단검토는 단변 및 장변방향 부재의 전단력이 각 부재의 허용 전단응력보다 작아야 함

 

(4) 자세한 아웃트리거 하부 지지철판 안전성검토 방법은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의 안전성 검토지침 

      (KOSHA GUIDE C-99-2015) 을 참고

 

 

▷ TIP

 

- 양중할 해체장비의 중량을 확인하고 크레인의 인양능력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 크레인의 인양능력은 인양물의 중량에 충격하중계수 1.3을 곱한 값보다 커야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작업하

  여야 한다.

  예) 크레인 인양능력 10.8톤 > 인양물 중량 5.76톤 *1.3=7.5톤)....O.K

- 이격거리가 증가할 경우 인양능력은 감소하므로 이동식 크레인 설치 시 참고한다.

 

 

https://bgdt.tistory.com/21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bgdt.tistory.com

 

https://bgdt.tistory.com/22

 

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②

목차1.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2.3 - 사례 이미지 (계속)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bgdt.tistory.com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