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4-해체공사 주요 업무 흐름도

2. 5-해체공사 현장 주요 점검내용

3. 6-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4. 7-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

 

 

 

4. 해체공사 주요 업무 흐름도

 

 

<표 1-3> 해체공사 주요 업무 흐름도

 

 

 

5. 해체공사 현장 주요 점검내용

 

<표 1-4> 해체공사 현장점검 내용

 

 

6.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기준 제22조)

 

 

6.1 -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시기 및 내용

 

1)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규

    정된 시기에 받아야 함.

 

<표 1-5>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시기

 

 

2)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감리자 교

    육의근태 맟 평가 관리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을 평가함.

 

<표 1-6>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표 1-7>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7.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 (기준 제23조)

 

7.1 - 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산출방식

 

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은 <표1-8>의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말함.

 

<표1-8>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제23조제1항관련)

 

 

2) '별표 2'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은 해체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요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별표 2'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해체공사 업무에 포함되

     지 않는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함.

 

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은 다음의 사항을 따름.

 

     가) 직접 인건비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

           가에 준함)

 

     나) 직접경비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필요한 숙박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사무공간 임대비(별도

           의 사무실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함

 

     다) 제경비

           직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함

 

     라) 기술료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

           발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함

 

 

 

 

목차

1. 3.4-해체계획서 검토

2. 3.5-현지여건 조서 등

3. 3.6-공정관리 (제27조제1항)

4. 3.7-공정관리 (제27조제2항)

5. 3.8-시공확인

6. 3.9-안전점검표

7. 3.10-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8. 3.11-안전관리

9. 3.12-환경관리

10.3.13-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11.3.14-감리업무 기록관리

12.3.15-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13.3.16-공사완료 확인

 

 

3.4 - 해체계획서 검토기준 (기준 제25조)

 

1)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서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

 

2) 감리자는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

 

     가)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나)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감리 착수 이전에 비계 설치 시 곤란한 경우 발생)

     다) 해체허가 안내판, CCTV 설치 확인, 현장 대리인 확인 (불일치 시 현장 시정)

 

 

3.5 - 현지여건 조사 등 (기준 제26조)

 

1)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

    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가) 주변현황 조사

 

          (1) 주변 건축물 현황파악

          (2) 해체공사 시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한 검토

          (3) 주변 건축물 균열, 침하조사 등 사진, 동영상 촬영

 

    나) 해체공사 전 사전 작업 사항

 

          (1) 정화조 청소

          (2) 도시가스 차단

          (3) 단전

          (4) 단수

 

 

3.6 - 공정관리 (기준 제27조제1항)

 

1) 감리자는 다음의 기준에 다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

 

    가) 해체계획서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시간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

          었는지 검토,확인

    나)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산정되었는지 검토

    다)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라) 공사 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

          하여 관리자에게 통보

 

          (1) 세부 공정계획

          (2)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3)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3.7 - 공정관리 (기준 제27조제2항)

 

1)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가) 공사 추진계획

 

          (1) 가설비계 점검

          (2) 잭서포트 점검

          (3) 작업순서 확인

          (4) 잔재물 처리계획 확인

          (5) 현장정리

 

    나) 인력동원 계획

 

          (1) 인원배치 적정여부

 

     다) 장비 투입계획 (필요 공종에 한함)

 

     라)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 시공확인 (기준 제28조)

 

1)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다음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나)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라) 해체순서별 해체계획서에 따른 시공계획

    마)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바)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사) 민원 및 환경관리

 

 

3.9 - 안전점검표 (기준 제29조)

 

1) 감리자는 필수 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

 

2) 감리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잊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

     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

 

 

3.10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법  제32조)

 

※ 법 제32조 제5항, 시행규칙 제14조의2

 

1) 법 제32조 제5항에 의해 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

    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한다)을 촬용하고 보관

 

    가) 필수확인점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의 해체

 

          (1) 필수확인점의 세부기준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2)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야

    함

 

3) 감리자는 촬영한 사진 등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 처리한 후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관리자가 건축

    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해야 함

 

4) 감리자는 허가권자 및 관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

    에 보관중인 사진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네는 사진 등을 제공해야 함

 

 

3.11 - 안전관리 (기준 제31조)

 

1) 감리자는 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

 

    가)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확인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다)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라) 란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애향 여부 확인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사) 안전통로 확보,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아)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감리자는 다음 사항을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감독

 

   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직업

   나)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다)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라)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3)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

 

 

3.12 - 환경관리 (기준 제32조)

 

1) 감리자는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

    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 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

 

2)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정을 수시로

    확인

 

 

3.13 -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기준 제33조)

 

1)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다른 공가감리일지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

 

    가)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나) 안전점검표 현황

    다) 현장 특기사항 (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라) 해체공사 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14 - 감리업무 기록관리 (기준 제34조)

 

1)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

 

    가) 근무상황부

    나) 감리업무일지

    다) 업무지시서

    라) 기술검토의견서

    마)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바)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사) 폐기물 정리부

 

 

3.15 -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기준 제35조)

 

1)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

 

 

3.16 - 공사완료 확인 (기준 제36조)

 

1)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내용을 확인

 

    가)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나) 해체공사 결과

    다)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라)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2)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

 

 

 

 

 

제51조의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건축물의 해체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체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2. 제30조제4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작성하거

    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작성한 자

 

3. 제30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4. 제30조의4제2항에 다른 허가권자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2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 감리자로부터 시정 요청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중지 요청을

    받고도 해체작업을 계속한 자

 

6. 제32조의2를 위반하여 해체작업자의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제5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

    한 방법으로 해체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8. 제30조제5항(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해체계획서를 부실하게 검토하거

    나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검토한 자

 

9. 제3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부정한 방법으로

    해체공사의 착공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10. 제30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하고 해체작업을 실시한 자

 

11. 제3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12. 제31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해체작업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감리원 배치기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

 

13. 제32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지 아니한 해체공사 감리자

 

 

 

제53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1조, 제51조의2 또는 제52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적정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31조제2항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해체공사 감리자

 

    3. 제32조제2항에 따른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하지 아니한 해체공사 감리자

    4. 제32조제5항에 따른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보관을 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장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30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작성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9. 제30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검

        토하지 아니한 해체계획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한 자

 

    10. 제30조의2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1. 제32조제8항에 따른 해체감리완료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12. 제33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제30조의3제3항을 위한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

         를 한 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0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축물 멸실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2.3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①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시행령 제98조)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착공 전에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청이 아닌 방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

     아야 한다.

 

 

 

⑥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제출, 승인의 방법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및 안전점검 대가 등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시행령 2ㅔ99조)을 정한다.

 

 

 

 

⑪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동바리, 거푸집, 비계 등 가설구조물 설치를 위한 공사를 할 때 대통

     령령(시행령 제101조의2)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한 분야

     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이하 '관계전문가'라 한다)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가설구조물을 시공하기 전에

     

     1. 법 제48조제4항제2호에 따른 시공상세도면

     2. 관계전문가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구조계산서 서류를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게 제

         출해야 함

 

 

 

2.4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안전조치)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 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사업주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습,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

    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 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비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④ 사업주가 제1항부터 제3항가지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하는 조치 (이하 '안전조치'라 한다)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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