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1-관련근거 및 기준

2. 1.2-주요업무

 

 

 

Ⅲ. 공사시행 단계

 

공정관리

 

1.1 - 관련근거 및 기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공정관리)

①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

     구하여야 한다.

 

1.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

    립되었는지 검토,확인하고,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 검토하여야 한

    다.

 

2. 감리자는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에 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하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가. 세부 공정계획

    나.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다.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②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하

     여야 한다.

 

1. 공사추진계획

2. 안력동원계획

3. 장비투입계획 (필요공종에 한함)

4.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1.2 - 주요업무

 

 

1) 공정계획 (예정공정표)의 적정성 검토

 

가) 해체계획서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기간 및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었는

      지 검토, 확인

나)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선정되었는지 검토

다)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에 대하여 확인

 

 

▷ TIP

- 예정공정표에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공종이 빠짐없이 작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예정공정표에 필수확인점 표기 여부를 확인한다.

- 석면해체 완료 이후에 해체공사 본 공정 착수 여부를 확인한다. 석면해체공사가 타 공종과 중첩되지 않도록

   한다.

 

- 해체공법 및 해체순서에 따른 작업량, 소요일수 적정성을 확인한다.

- 해체공사 후 바로 신축공사나 지하층 해체공사가 계획되어 있다면 신축공사의 흙막이 벽 및 흙막이공에 의

  하여 해체공사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또 대규모 해체공사일 때는 신축공사의 일부분을 먼저 건설하는 경우

  도 있다. 그러므로 해체공사 공정쵸 확인 시 해체공사와 신축공사와의 연관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전체 공사

  가 모두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검토한다.

 

 

2) 세부 공정계획 검토

 

가) 공사추진 계획

 

(1)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검토

 

(가) 지하매설물 중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매설물에 대하여 해당시설의 이동,보호 등에 대한 지

       하매설물 조치계획을 확인하고 조치계획과 관련하여 관계기관과의 협의서류가 있는 경우 확인

 

 

▷ TIP

- 지하매설물(가스, 수도, 전기, 난방배관, 각종 케이블 및 정화조 등) 및 지하건축물(지하철 건축물, 공동구, 환

  기구 등)이 해체공사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의 이동, 해체, 보호 등에 관한 작성된 조치계

  획을 확인한다.

 

- 첨부된 관계기관 및 관리주체와 사전에 협의 완료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공문, 협의서 등)를 확인한다.

 

 

(2) 해체공법 선정의 적정성 확인

 

(가) 건축물 해체공법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해 공사규모와 대상건축물의 위치, 인근 보행자 및 도로사정 등

       의 주변 환경 조건, 장비탑재의 필요 여부, 해체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된 조치계획과 현장 여건을 비교해서 확인

 

 

▷ TIP

- 해체공법 선정의 적정성을 확인 시 참조사항은 아래와 같다.

 

○ 해체대상물의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의 경우는 대부분의 해체공법으로도 가능하지만 그 중에서 팽창압 공법과 쐐기타입 공법

     은 무든콘크리트에 매우 효과적이다.

 

○ 해체대상물의 부재단면

   - 해체부위에 따라 다르지만 압쇄공법의 적용한계는 통상 100cm 내외가 적당하다.

   - 대형 브레이커 공법은 어떤 크기의 부재에도 적용이 가능하지만, 대형 콘크리트에는 효율이 떨어진다.

  - 철재해머 공법은 환경조건이 하용되면 큰 단면 부재의 해체도 가능하다.

  - 절단공법을 선정할 때는 부재단면과 초대절단 깊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 해체대상건물의 바닥판 강도

 - 소규모 건물에서 바닥의 강도가 충분한 경우라도 구조체 상부에 해체장비(미니굴착기 포함)가 탑재되는 경

   우에는 반드시 구조안전성 검토와 그에 따른 구조보강을 하여야 한다.

 - 1방향의 PC슬래브나 데크플레이트와 같은 바닥 구조체의 경우 구조체 특성을 고려하여 해체방법 및 순서

   를 결정하여야 한다.

 

○ 부지 내의 작업용 공지

 - 압쇄 공법과 철재해머 공법은 여유 공지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단, 대구모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일부분

   을 다른 공법으로 해체한 다음 여유공지를 마련하고 작업할 수 있다.

 - 연돌 등 탑상 구조물을 전도시킬 경우는 구조물 높이의 2배 정도의 공지가 확보되어 있어야 전도공법을 사

   용할 수 있다.

 

○ 부지 주위의 도로상황

 - 주변 도로의 폭, 커브의 폭, 제반 교통 제한 등을 검토한 결과 부지 내에 해체기계를 도입할 수 없는 경우에

   는 핸드 브레이커 공법이나 절단공법을 병용하는 작업 등 소형기계에 의한 해체공법이 바람직하다. 단, 이

   경우에는 절단한 부재를 반출하기 위한 소형 크레인 등의 반입이 가능하다.

 

○ 주위의 환경

 - 부지 주위에 소음으로 인한 지장이 있는 시설 등이 있는 경우에는 압쇄 공법 등 소음이 적은 공법을 사용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형 브레이커 공법, 화약발파 공법, 핸드 브레이커 공법 등과 같이 소음이 비교적 많은

   공법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민원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구조안전

 - 특수구조 건축물 등 장경간 건축물의 경우 지점 상실에 따른 구조체 처짐, 붕괴 등을 고려하여 해체방법과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해체장비 이동계획 검토

 

(가) 투입되는 해체작업용 장비의 제원, 장비인양 방법, 장비인양에 따른 반경, 하중, 전도 등의 검토 및 해체장

       비의 이동 동선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 작성된 조치 계획검토 및 현장확인

 

 

▷ TIP

- 투입장비의 제원을 확인하고 현장 진입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 진입도로 폭 및 길이 굴곡 여부

   - 진입로 주변 장애물 존치 여부 (전신주, 방치된 적치물, 주차차량 등)

   - 폐기물 반출 차량의 제원 확인 (도심 내 통행 제한 확인 필요)

 

- 해체장비 이동계획을 확인한다.

   - 장비별 이동구간 및 동선계획

     ※ 구조체 상부 진입인 경우 하부에 구조보강 계획 확인,장비이동 불가구간 (캔틸레버, 계단실, 슬래브

          open)에 대한 표시

 

- 해체장비의 층간 수직이동계획을 확인한다. 잔재물 경사로를 만들어서 해체장비가 하부로 이동하는 경우 경

  가로를 조성할 정도로 잔재물이 충분히 확보 가능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2.3 - 사례 이미지 (계속)

 

 

6) 환경관리 계획

 

가) 소음, 진동 등의 관리

 

(1) 소음, 진동 관리

 

(가) 건축물의 파쇄 및 낙하 등 해체공사 중 발행하는 소음, 진동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소음, 진동 및 비산먼

       지 저감대책 수립계획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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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운용 계획 수립확인

    - 관련근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

 

(1) 해체장비 및 공법별 소음, 진동발생 정도를 예측한 결과에 따라 이동식 방음벽, 컴프레셔, 발전기, 소음,진

     동 측정기 설치 등 장비운용 계획 확인

 

■ 저소음, 저진동 공법 계획 확인

 

(1) 건축물 파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장비사용 및 공법을 계획하여야 하며 그 외 소음,진

      동 저감시설 설치에 대한 종류, 수량, 위치등의 계획 확인

 

■ 잔재물 투하에 의한 소음, 진동 저감 계확 확인

 

(1) 고층부에서 해체작업 시 잔재물을 지상으로 투하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잔재물이 투하되는 바닥에 폐타

     이어, 완충메트를 설치하는 등 잔재물 파편에 의한 피해방지 및 소음저감 계획 확인

 

■ 비산먼지 방지 조치 및 살수 계획 확인

 

(1) 해체작업 중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살수작업 시 수도 사용, 이동식 살수장비,세륜기 위치 및 상차 시 비산

     먼지 방지대책 등의 계획 확인

 

■ 집수, 처리 및 그 외 수질오염 저감,방지에 관한 계획

 

(1) 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는 침사지 등을 통해 상등수만 방류하는 등의 집수,처리 및 그 외 수질

     오염 저감,방지에 관한 계획 확인

 

■ 오염토에 대한 반출정화 계획

    - 관련근거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별지 제9호의2)

 

(1) 해체공사장 내 기름저장탱크로부터 누유 등으로 토양이 오염된 경우 오염토에 대한 반출정화계획 제출 확

     인

 

■ 민원 조치 계획

 

(1) 위험요인 발생가능 공종 및 피해 예상범위를 설정하고 공종 착수 전 주민사전 설명회 개최 등 민원을 최소

     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민원 발생 시 협의 및 보상조치에 관한 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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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소음기 측정기 설치 위치 등 현장과 비교하여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잔재물이 투하되는 위치를 확인하고 피해 방지 및 소음저감 계획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 TIP

- 해체장비 소음과 해체작업으로 인한 소음발생 등의 저감방안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소음저감을 위해 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과 관련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한다.

  ⅰ. 소음, 진동 규제기준 준수 (주기적으로 소음, 진동, 진동속도 측정)

  ⅱ. 소음, 비산먼지 억제 조치기준 준수 (방음, 방진벽 설치, 해체 작업 시 살수 실시)

 

- 살수로 인한 오염수가 발생할 경우, 배수로 확보 등 조치계획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ⅰ. 오염수 유출 방지를 위해 필요 시 침사지 설치,운용

  ⅱ. 굴착 전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오수는 정화조 업체에 위탁 처리 등)

  ⅲ. 굴착 시 오염토양 발견 시 발주처에 보고 후 토양오염 신고 등 관련 조치

  ⅳ. 굴착 전 유류, 페인트 등 지정폐기물 수거 및 적정 처리

 

- 해체방법 등으로 인한 인접건축물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한다.

  ⅰ. 잔재물 투할호 인한 인근 건축물 피해 여부 최소화

  ⅱ. 해체 전 인접건물 및 도로 등에 대한 균열, 침하 등 조사 실시

  ⅲ. 해체 전 주민설명회 및 주민들에게 공사 내용 공지

 

 

▷ TIP

- 살수계획이 현장과 비교하여 적절히 배치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살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오폐수 등의 집수,처리 등 수질오염 저감,방지계획을 확인한다.

 

 

▷ TIP

- 필요 시 주민 사전 설명회 등 민원 최소화를 위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민원 접수 및 대응 계획을 확인한다.

 

 

나) 해체물 처리 계획

 

(1) 해체물 처리 계획

 

(가) 해체 폐기물 분리 및 처리를 위해 해체물 처리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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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의 의무 등 이행계획

    -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17조

 

(1) 해당 현장의 지정폐기물 여부 및 폐기물 발생량을 확인하여 폐기물 배출 방법 등 폐기물 처리 계획을 수립

     확인

 

■ 폐기물 분쇄, 소각, 매립 등 구분 배출 계획

 

(1) 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시 건설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지침에 따른 분이계획과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

     지에 대한 계획을 포함

 

■ 잔재물 등 발생 폐기물에 대한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계획

 

(1) 발생 폐기물에 대한 분류 기준 및 분유에 따른 임시보관 계획과 해당 폐기물에 대한 운반 시 사용장비, 운

     반동선 등에 대한 도명화된 계획 확인

 

(2)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조치계획 확인

 

(3) 폐기물 임시보관 및 위반동선 계획 시 폐기물을 건물 내부에서 지상층 임시 야적장으로 반출을 위한 고려

     사항 확인

     - 반출 중 잭서포트, 엘리베이터 벽체 (엘리베이터 수직통로(shaft)를 잔재물 투하구로 이용할 경우) 등 간

       섭여부 

 

(4) 임시야적장에서 공사장 외부로 반출하기 위하여 필요시 구조체의 안전성 검토 및 주변 교통대책을 포함한

     반출계획

 

(5) 현장여건에 의해 임시야적장을 운영하기 힘든 경우에는 수시로 잔재물을 외부로 반출하기 위한 별도의 계

     획을 수립

 

■ 해체공사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 계획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인계서 등 기록관리 계획

 

(1) 폐기물 처리와 업체 선정 방안

      - 적격 폐기물 업체 선정 방안

      - 폐기물 성상별 분류 및 선별 방안

      - 폐기물 업체 위탁, 관리, 반출 및 처리방안

      - 성상별 1일 반출량 기록, 누계관리 방안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증명서 및 인계서 등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

      - 폐기물 최종 처리상태 확인 담당자 지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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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해체 폐기물이 방생하면 적절한 시점에 배출이 되도록 공정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다.

- 해체 폐기물의 분리배출계획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TIP

- 폐기물 배출방법 및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잔재물 → 임시적치장 → 폐기물 운반 등의 폐기물 처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임시적치장 내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 보관 및 환경오염 방지조치 등의 계획을 확인한다.

 

 

 

▷ TIP

- 작성된 폐기물 성상별 분류 및 선별방안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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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⑦

2.3 - 사례 이미지 (계속)  (5) 발코니, 캐노피 등 돌출부 피해방지 계획   (가) 발코니, 캐노피 등 선 해체 계획 검토  (나) 그 외 피해방지를 위한 보강대책 검토 --------------------- ■ 주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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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⑧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살수작업자 및 유도자 추락방지 등의 안전관리 계획 검토 (a) 장비작업 시 충돌방지에 관한 사항 검토(b) 살수작업자 충돌방지에 관한 사항 검토(c) 추락사고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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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사례 이미지 (계속)

 

 

(마) 대공간 구조물 해체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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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간 구조물의 해체순서는 일반적으로 신축 시의 역순(보강부재 포함)으로 계획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

   체 단계별 잔존 구조체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통해 각 부재의 절단, 인양 등의 해체순서가 적정하게 수립되

   었는지 확인

 

■ 대공간 구조물 해체계획 검토 사항

 

(1) 대공간 구조물 해체장비와 양중장비의 배치, 이동, 회전, 작업 등의 동선계획과 안전관리계획 확인

 

(2) 대공간 구조물의 단계별 해체 시 필요한 가시설물(가설보강재, 시스템서포트 등)은 구조안전성 검토하여

     구조안전 계획 확인

 

(3) 대공간 구조물의 구조 특성상 구조체의 분절이 많을 경우 붕괴의 위험이 있으므로 분절,해체를 최소로 하

     여 지상 인양 후 소할하는 것을 권장

 

(4) 구조체(철골조 등)를 절단하는 경우, 부재별 절단 위치, 절단 순서, 절단부제 하역방법 등을 도면에서 확인

 

(5) 산소,가스절단기 사용하여 구조체(철골조 등)를 절단하는 경우, 산소,가스절단기 사용에 따른 화재방지대

     책 확인

 

(6) 인양시 부재의 선화 및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계획 확인

 

(7) 지붕패널 해체 시 작업자가 지붕패널 상부에서 작업하는 경우, 반드시 하부에 추락방지말 설치계획 확인

 

(8) 양중장비, 절단장비, 고소작업차 등 사용장비별 작업반경을 평면도 및 단면도에 표시하고, 해체작업 중 중

     첩되지 않도록 장비이동동선 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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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부재별 절단위치, 절단순서, 절단부재 하역 방법 등을 확인한다.

- 이동식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전성을 확인한다.

- 장스팬 구조물 절단 시 잔존 구조체의 처짐, 전도 방지 대책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 최외단부 해체 시 구조체의 자립 가능 여부 또는 전도방지 등 안전대책을 확인한다.

 

 

(2) 해체공법 선정 확인

 

  (가) 건축물 해체공법은 안전한 해체작업을 위해 공사규모와 대상건축물의 사전조사결과, 위치, 인근 보행자

         및 도로 사정 등의 주변환경 조건, 장비탑재의 필요여부, 해체작업 방법에 따른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는지를 검토

 

         (a) 해체공법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며, 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2~3

              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작업이 실시되며, 해체 건물의 종류에 따라 여러 종류의 공법을 조합하

              여 사용할 수 있음.

 

        (b)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 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구

             분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을 모두 준수

 

  (나) 대상 건축물에 적용 가능한 해체공법을 조사하고 해체공법별 장점, 단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비교

         표를 작성하여 대상현장에 적합한 공법을 선정하였는지 확인

 

 

▷ TIP

-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법이 선정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구조안전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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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확인 사항

 

(1) 구조안전성 검토 (필요 시)

(2) 잔재물 처리계획

(3) 전도 및 붕괴방지 대책

(4) 구조적 돌출부로 인한 피해방지 계획

(5) 지하층 해체단계별 안전성 확보 계획

(6) 해체공사 안전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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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체 대상 건축물의 정보를 확인

 

   (가) 해체 대상건축물의 층수, 연면적 등의 규모

 

 

▷ TIP

- 실제 대상건축물 현황과 개요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건물의 규모, 구조형식, 증,개축 이력 등을 확인하여 해체공사 중 해체공법,방법 등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

  지 확인한다.

 

 

  (나) 구조안전성 검토 참여기술자 명단 확인

 

 

▷ TIP

- 구조안전성 검토 참여기술자의 자격이 적정한지 확인한다.

 

 

  (다) 해체대상 건축물의 현장조사내용 및 조사결과 확인

 

 

 

▷ TIP

- 설계도서 유무에 따른 대상 건축물 조사가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 확인한다.

 

 

  (라) 해체공법에 적정한 설계하중표 및 하중재하도를 검토

 

    (a) 해체 시 발생되는 작용하중 (구조계산 또는 구조해석 입력에 필요) 확인

    (b) 장비 탑재 해체공법 시는 작용하중-1(고정하중(자중, 마감), 장비하중, 잔재물 하중, 충격하중 등) 확인

    (c) 지상 장비 해체공법 시는 작용하중-1과 작용하중-2(성토하중, 살수하중, 토압 등) 확인

 

 

▷ TIP

- 장비, 잔재물 하중 등 활하중과 고정하중이 현장상황과 구조계산서상 수치가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마) 해체순서별 구조설계도서 확인

 

 

▷ TIP

-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를 근거로 해체순서도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해체작업자가 쉽게 이해랄 수 있도록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해체순서도에 관계기술자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 구조안전계획 확인

 

  (가)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를 확인

 

    (a) 해체 단계별 구조부재 내력 검토 결과

    (b) 해체 단계별 구조보강재(잭서포트 등)의 내력 검토 결과

    (c) 해체장비 수직이동 통로 구간의 구조부재 내력검토 결과

    (d) 해체잔재물 투입구 최하층 바닥의 구조부재 내력검토 (잔재물, 장비하중 고려) 결과

    (e) 옥탑층, 계단실, 캐노피, 장식탑 등의 구조내력 검토 결과

    (f) 지하층의 구조부재 내력검토 결과는 가설 흙막이 설계 고려

 

          

 

▷ TIP

-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상 현장에 간섭이 될 수 있는 특기할 만한 사항이 없는지 확인한다.

 

 

(3) 잔재물 처리계획 도면 확인

 

   (가) 해체 작업중 잔재물 적치 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 확인

   (나) 잔재물 투하구 주변 바닥에 대한 안전성 검토 확인

   (다) 잔재물 적치 높이 관리계획

   (라) 잔재물 반출,운반계획(투하구 크기,위히,운반장비 이동구간 등 도면화)

   (마) 잔재물 투하구 및 잔재물 반출층 하부 보강계획

 

 

▷ TIP

- 작업층에 잔재물의 적치부터 상차,운반까지의 절차를 도면화하여 명료하게 계획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4) 전도 및 붕괴방지 계획

 

  (가) 전도 및 붕괴위험요소 검토

  (나) 전도 및 붕괴방지 보강 위치도 및 상세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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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확인 사항

 

(1) 부재별, 위치별로 전도 및 붕괴가 우려되는 위험요인을 선정하고 조치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2) 해체장비의 작업능력과 작업 여유분 등을 고려하여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3) 해체과정 중 마지막 남은 부재의 전도방지 대책이 수립되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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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에 따라 적정하게 보강조치 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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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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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②

목차1.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2.3 - 사례 이미지 (계속)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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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③

목차1. 2.3-사례이미지 (계속)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공해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a)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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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④

2.3 - 사례 이미지 (계속)  ▷ TIP- 현장 여건에 맞는 인양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줄걸이용구 안전성 검코 시 안전계수가 관련 기준 (COSHA GUIDE)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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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⑤

2.3 - 사례 이미지 (계속)  (3)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 및 구조보강계획 확인    (가) 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및 그에 따른 구조보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 TIP-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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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사례 이미지 (계속)

 

 

(3)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 및 구조보강계획 확인

 

   (가) 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및 그에 따른 구조보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

 

 

▷ TIP

- 가시설물 구조검토와 시공사세도면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가시설물 설치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토 및 그에 다른 구조보강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4) 해체단계별 가시설물 해체계획 확인

 

   (가) 해체 단계별 가시설물 설치,해체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가설비계를 단계별로 해체하는 것이 불가할

          경우 (강관비계 등) 별도의 전도 방지 대책 등 보강방법을 확인

 

   (나) 존치되는 경우에는 전도방지 대책 수립여부와 적정성을 확인

 

 

▷ TIP

-본 구조체의 해체 단계를 고려하여 가시설물(가설비계) 해체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4) 작업순서,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계획 검토

 

가) 작업순서 및 해체공법 검토

 

  (1) 작업순서 확인

 

    (가) 공정흐름도를 통해 전체 공정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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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작업 순서

 

(1) 일반적으로 내부 마감재, 해체 시 탈락의 우려가 있는 자재, 캔틸레버 구조체, 비내력 벽체, 본 구조체(수평

      부대(슬래브, 보), 수직부재(기둥, 내력벽) 순으로 계획되었는지 확인

 

      - 단, 건물 특성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해서 구조적 안전 등 해체공사의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체

        순서를 조정하여 계획을 수립

 

■ 마감재 해체 검토사항

 

(1) 마감재 해체 시 마감재 종휴(천장재, 벽체, 바닥채, 무단콘크리트 등)에 따라 공정이 작성되었는지 확인

 

■ 해체순서도 작성

 

(1) 해체계획 수립 시 해체 대상건축물 구조형식 및 해체공법, 방법 뿐만 아니라 현장주변 여건, 작업자,보행자

     등의 안전 등을 종합적으로 골혀하여 해체 순서도를 작성

 

(2) 해체순서도 작성 시에는 사용장비, 해체작업방향, 해체방법, 장비작업반경, 해체구간, 구간별,부재별 해체

     순서 등을 평면도,단면도에 구체적으로 작성

 

■ 별도 확인 사항

 

(1) 해체작업 중 탈락으로 인해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자재(석재, 유리, PC벽체, 간판 등)나 외부 가시설물(가

     설비계 등) 설치에 간섭이 발생할 수 있는 돌출물(캔틸레버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사전 해체계획수

     립 확인

 

(2) 해체공법, 방법이나 해체작업방향 등을 결정할 때는 외부 벽체 전도나 구조체 붕괴를 고려하여야 하며 해

     체방법 등으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반드시 별도의 보강대책을 마련

 

(3) 작업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정교한 해체작업이 필요한 경우애는 해체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사용장비,

     해체방법, 해체부재 크기,치수 등을 명확하게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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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당 현장 여건과 대상건축물 특성 등에 맞는 공정흐름도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당 현장에 적용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규모와 구조에 다른 해체공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투입장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장비의 양중 등 해체장비의 이동 및 작업공간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잔재물 투하구의 설치 및 배툴방법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잭서포트의 설치 위치 및 개수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위치와 부위에 따른 해체작업순선의 적정성을 확인한다.

- 현장의 적용가능성과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불가능하거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

   21조의2에 따른 변경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변경허가(신고) 등의 절차를 준수한다.

 

 

(나) 장비탑재 해체계획(해체장비를 건축물 상부로 인양하여 해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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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붕층과 지상층(기준층), 지하층 해체순서 확인

 

(1) 해체장비가 인양된 이후에 최초 작업층 (일반적으로 지붕층)에서 옥탑(계단실), 기계설비(냉각탑 등), 공작

     물(광고탑 등), 조경에 대한 해체계획 수립 확인

 

(2) 해체순서는 일반적으로 최상층부터 한틍씩 해체하며 구간별(1 SPAN)로 수평부재(슬래브, 보) 해체 후 수

     직부재(비내력벽, 내력벽, 기둥) 순으로 계획 수립확인

 

(3) 옥탑이나 공작물이 경우, 해체작업 중 전도나 잔재물 낙하에 의한 사고발생 우려가 크므로 이를 고려한 해

     체공법과 방법을 선정하여 해체계획을 수립 확인

 

■ 해체순서도 확인

 

(1) 해체순서도에는 탑재된 해체장비가 하부로 수직이동하기 위한 수직이동구간과 잔재물을 지상으로 반출

     하기 위한 잔재물 반출구를 별도록 계획하여 표기 확인

 

(2) 해체순서도에 작업층 하부 구조보강 위치를 고려하여 해체장비 이동동선, 이동구간에 따른 구간별 해체순

     서 확인

 

(3) 지붕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들 중 동일한 평면의 층은 하나의 기준층 해체순서도로 작성하고 그 외 평명이

     상이하거나 해체방법, 순서 등이 달라지는 층은 해당 층별로 각각 작성된 순서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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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장비 인양위치, 층별 사용장비, 장비별 작업 범위 등을 확인한다.

- 장비 작업반경, 수직 이동구간, 잔재물 투하구 등의 장비 이동 경로를 확인한다.

 

 

(다) 지상 해체계획(해체장비가 외부 지상층에서 해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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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상 해체계획 확인

 

(1) 지상 해체계획 특성상 최상층부터 한층씩 해에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체장비의 해체작업 시작지점부터 전

     체 해체 종료지점까지의 층별, 구간별 해체계획을 평면도 및 단면도에 표현되었는지 확인

 

     - 해체단계별 잔존 구조체의 전도방지를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구간별로 최상층부터 하향식 사선방향 해

       체를 권장

 

(2) 해체작업 중 지하층이 있는 건물에 해체장비가 건물 내로 진입해야 되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구조안전

     성검토 및 그에따른 구조보강 계획에 따라 해체계획을 수립

 

      - 단, 별도의 구조보강 없이 지하층에 잔재물을 채우면서 진입하려는 경우, 지상1층 바닥슬래브 해체방법

        및 본구조체 해체순서를 고려한 해체단계별 지상1층 바닥 슬래브 해체순서를 별도로 계획

 

(3) 지상 해체시 사용하는 장비는 일반적으로 건축물에 탑재되는 장비보다 제원 및 유압이 큰 장비를 사용하

      므로 해체작업 중 외부 벽체 전도 등의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전이보가 있는 건축물의 특성을 고려한 해체계획 수립 확인

 

(1) 전이층이 있는 건축물의 상,하부층을 지상에서 동시에 해체하는 경우(지상1층 : 라멘구조, 지상2층 이상 :

     벽구조 등)는 구조안전성 검토를 거쳐 구조체 해체순서를 경정하여야 한다.

 

■ 보행자 도로측 외벽 전도 등의 사고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확인

 

(1) 대상 건축물 주변에 보행자 도로나 차도가 접해있는 경우 외벽 전도 등에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대상 건       축물의 도로측 구간을 우선적으로 해체하고, 해체진행방향을 도로측 반대 방향으로 하며 잔여 구조체를

      'ㄱ'자 형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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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평면도 및 단면도에 표현된 층별,구간별,부재별 해체계획을 확인한다

- 해체작업 중 외부 벽체 전도 및 붕괴 방지를 위한 별도의 해체계획이나 보강 대책이 있는지 확인한다.

 

 

(라) 지하건축물 해체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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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체단계별 잔류한 나머지 건축물에 대한 토압, 수압, 기타 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확인하고 그에 따라

   해체계획을 수립하고, 일반적으로 지하건축물 해체 시 신설될 지하 골조공사와 함께 검토 진행하는 것을 권

   장 함

 

■ 지하건축물 해체계획서 검토 사항

 

(1) 지하층의 해체순서는 일반적으로 지상1층 바닥부터 최하층순

      - 건물 특성 및 현장 제반여건을 고려해서 구조적 안전 등 해체공사의 안전이 확보되는 경우에 한하여 해

        체순서를 조정하여 계획 확인

 

(2) 인접건축물과의 거리 및 지하층 규모, 지하매설물, 지하건축물 유무, 대지경계선, 굴착영향범위, 기존 흙막

      이 유무, 지하수위, 지하층 해체 시 굴착고, 토질상태 등을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지하안전성 검토 후 해체

      계획에 반영여부 확인

 

(3) 대상건축물 주변으로 여유 부지가 많은 경우에는 별도의 흙막이 공사 없이 지하층 외벽 주변으로 터파기

     를 하여 토압을 제거한 후 지하층을 해체하는 순으로 계획

 

(4) 흙막이가 계획된 경우에는 반드시 흙막이 가설 지보재 설치순서를 고려하여 지하층 해체계획을 수립하였

     는지 확인하고 해체작업고 가설 지보재의 설치,해체순서를 종합하여 단계별로 해체순서도를 확인

 

(5) 해체순서도에는 잔재물 반출 위치, 작업자 수직이동 위치, 가설지보재 위치를 별도로 계획 확인

 

(6) 건물 내부에 시공되는 Post Pile과 기존 구조체 간 간섭여부(기존 구조체가 절단되거나 해체되는 등)를 사

      전에 확인하여 필요시 이에 대한 구조안전성을 검토하고 반영된 해체계획 확인

 

(7) 본 구조체 해체 후 가설지보재 해체방법(pile 인발방법 등), 사용장비, 부지정리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

     확인

 

(8) 지하외벽 및 기초 해체계획 확인

 

(9) 배수 및 우수처리계획 확인

 

---------------------

 

 

▷ TIP

- 해체단계별 잔존 구조체, 가설 흙막이의 안전성 뿐만 아니라 주변 지반, 인접건축물의 안전성 검토 결과를

  확인한다.

- 흙막이 가시설 설치순서와 본 구조체 해체순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실 가능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

  인한다.

- 지하 수위에 대한 조치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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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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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②

목차1.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2.3 - 사례 이미지 (계속)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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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③

목차1. 2.3-사례이미지 (계속)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공해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a)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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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④

2.3 - 사례 이미지 (계속)  ▷ TIP- 현장 여건에 맞는 인양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줄걸이용구 안전성 검코 시 안전계수가 관련 기준 (COSHA GUIDE)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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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사례 이미지 (계속)

 

 

▷ TIP

- 현장 여건에 맞는 인양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줄걸이용구 안전성 검코 시 안전계수가 관련 기준 (COSHA GUIDE)에 따라 적정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한

  다.

 

 

▷ TIP

- 실제 사용할 예정인 줄걸이 용구에 대한 안전성검토가 맞는지 확인한다.

 

 

(나) 해체용 굴착기 작업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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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착기 (Excavator)

 

(1) 굴착기는 오래전부터 굴착과 건축물 해체 그리고 적재용 건설기계로 사용되어 왔으며 별도의 작업장치를

     부착하여 브레이커작업, 양중작업, 절단작업, 파쇄작업, 그래플작업, 오거작업 등 여러가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건설기계라 할 수 있음

 

■ 사용하는 굴착기 제원표(세부 제원표) 확인

 

(1) 사용하는 굴착기 및 선택작업장치의 제원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며 굴착기 제원표에 사용 장비의 작업

     능력(최대 덤프 높이 등)애 해당하는 사항을 명확히 표시

 

■ 굴착기 작업능력 확인

 

(1) 굴착기 작업능력 검토 시에는 대상 건축물의 건물높이, 굴착기의 작업반경 및 최대작업가능 높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평면도 및 단면도에 명확하게 표시

 

     - 굴착기 작업반경 및 최대작업 가능높이를 고려한 굴착기 선정 시

       ① 장비 운전원의 안전 이격거리 (해체대상 건축물 높이의 최소 1/2)

       ② 압쇄가의 작업방향이 위에서 아래방향으로 수직작업이 가능하고 해체 대상물의 규모대비 굴착기의

           작업범위(수직,수평)를 여유롭게 확보할 수 있는 장비를 선정

 

■ 굴착기의 운행경로를 검토

 

(1) 건축물 상부에 굴착기가 진입하는 경우에는 굴착기의 수직,수평 이동 시 발생하는 하중에 대한 구조안전

      성 검토를 수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장비운행구간을 선정하여야 하고 굴착기 이동구간과 하부층 구조보

      강 여부가 명확히 비교되도록 작성된 도면 확인

 

(2) 굴착기 작업층에 여러 장비가 동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장비별로 운행구간 및 이동 동선 계획 확

      인

 

(3) 굴착기가 계획되지 않는 위험한 장소로 이동하지 않도록 굴착기 작업구간 및 진입금지 구간을 명확히 검

     토 확인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21조의5에 따라 굴착기를 인양작업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 인양 가능

   여부에 대해 검토하여야 하며, 제원표에 굴착기 인양능력을 확인 후 사용계획이 도식화된 평,단면도 검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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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현장 상황에 맞는 장비와 해체공법인지 확인한다.

- 해체장비의 제원표를 확인하고 운용방법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 TIP

- 굴착기 제원 (전고,전폭,최대덤프높이,작업반경 등)을 확인한다.

- 장비 운용 가능 범위에서 해체 부위와 최대 이격 시 해체장비의 붐, 암 등 옵션에 따른 수평(평면도), 수직(단

  면도) 방향의 작업범위를 확보하는지 확인한다.

 

 

(다) 고소작업차 작업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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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작업차

 

(1) 고소작업대는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 주는 설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고소작업차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로 분류되며,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의 경우 자동차 관리법상 특수자동차에 해당 됨

 

■ 작업계획서를 검토

 

(1) 계획서에 포함할 사항을 확인하여 적정성을 검토

      - 현장의 작업목적을 확인하고 작업지휘 계통이 올바로 반영되었는지 확인

      - 현장기종 / 모델명, 성능, 고소작업차, 운전원 자격과 검사유효기간 등

      - 작업할 부재의 규격,중량

      - 사용환경에 따른 신호방법

 

■ 장비제원과 작업조건을 확인

 

(1) 기종의 성능을 확인하고 장비의 작업 반경에 따른 최대적재능력과 탑승 가능한 작업자의 인원수를 확인

 

(2) 작업 장소를 확인

      - 해당작업 장소의 지형, 지반, 슬래브 상태, 지장물 확인 (필요시 첨부)

      - 고소작업차의 작업반경 + 높이 + 안전여유 확인 반영

      - 고소작업차의 아웃트리거 반력은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장비의 반력을 참고하

        여 하부받침대를 보강하면 됨

 

■ 고소작업차의 작업장소와 운행경로를 검토

 

(1) 작업장소와 운행경로를 도면에서 확인

 

      - 고소작업차를 이용하여 수행해야할 작업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작업계획도를 확인

         - 고소작업대 설치 위치

         - 고소작업대 작업 반경 및 선회 방향

         - 출입금지 구역

         - 가공전선 및 매설물 등 지장물 위치

         - 작업지휘자, 고소작업자, 고소작업 보조자, 통제원 위치

 

      - 단면도에서 고소작업대를 이용한 작업 방법, 붐의 최대길이, 경사각도, 작업높이, 가공전선 등의 지장물

        및 장애물 등을 확인하여 작업 안전성을 확인

 

■ 고소작업차의 안전관리사항을 검토

 

(1) 안전장치에 대한 기능을 점검했는지 확인

(2) 안전난간대는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3) 작업구역은 통제되어 있는지 확인

(4) 지반상태, 아웃트리거 보강상태 확인

(5) 이동 시의 속도기준 반영 여부 등 확인

(6) 위험반경 내 출입금지 방안 검토

(7) 가공전선 접근 여부 및 대책 검토

(8) 풍속에 따른 작업중지 기준 검토

(9) 떨어짐, 넘어짐, 뒤집힘, 깔림, 부딪힘, 맞음, 무너짐, 끼임 등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대책 검토

(10) 고속작업자 추락방지조치(생명줄) 설치 및 사용계획 검토

(11) 중량물 취급작업 시 안전대책 검토

 

■ 붐대의 용접부 파단에 대비하기 위한 비파괴검사 계획이나 점검 계획을 수립 확인

-------------------------

 

가)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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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확인사항

 

(1) 가시설물별(가설울타리, 가설비계 등) 설치계획 (개요, 위치 등)

(2) 가시설물별 시공상세도

(3) 가시설물별 구조안전성 검토

(4) 가시설물별 구조보강 계획

(5) 해체단계별 가시설물 해체 계획

------------------------

 

(1) 가시설물 설치개요 및 설치 위치도 확인

 

     (가) 가시설물 설치 개요를 검토하고 가시설물별 설치위치를 한눈에 확인 가능한 가시설물 위치도를 확인

 

 

▷ TIP

- 가시설물별 설치 개요를 통해 종류와 위치를 확인한다.

-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한 가시설물 설치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2) 가시설물(외부비계) 시공상세도 확인

 

  (가) 작성된 시공상세도에서 가시설물 구조안전성 검토결과와 건축물의 높이차, 입면변화 등을 고려하여 벽

         이음 간격 및 구조체와 긴결 방법을 확인하고 건축물의 높이 차이에 의해 가설비계의 설치 높이가 다를

         경우에는 비틀림 검토 등에 따른 안전조치가 마련되었는지 검토

 

  (나) 잔재물 반출이나 장비 진출입을 위한 가설비계 출입구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이에 대한 구조안전성 검

         토서와 필요시 구조보강계획이 포함된 시공상세도를 검토

 

 

▷ TIP

- 가설비계가 비산먼지 및 잔재물의 비산,비래 방지를 위해 건물 높이보다 높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한다.

- 가설비계 개구부, 낙하물방지망 등이 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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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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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②

목차1.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2.3 - 사례 이미지 (계속)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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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③

목차1. 2.3-사례이미지 (계속)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공해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a)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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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3.4-해체계획서 검토

2. 3.5-현지여건 조서 등

3. 3.6-공정관리 (제27조제1항)

4. 3.7-공정관리 (제27조제2항)

5. 3.8-시공확인

6. 3.9-안전점검표

7. 3.10-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8. 3.11-안전관리

9. 3.12-환경관리

10.3.13-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11.3.14-감리업무 기록관리

12.3.15-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13.3.16-공사완료 확인

 

 

3.4 - 해체계획서 검토기준 (기준 제25조)

 

1)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서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

    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

 

2) 감리자는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

 

     가) 해체계획서 적정성 검토

     나) 해체계획서대로 시공하는지 검토,확인 (감리 착수 이전에 비계 설치 시 곤란한 경우 발생)

     다) 해체허가 안내판, CCTV 설치 확인, 현장 대리인 확인 (불일치 시 현장 시정)

 

 

3.5 - 현지여건 조사 등 (기준 제26조)

 

1) 감리자는 해체계획서에 따른 현지조사 사항 등에 대하여 시공 전 해체작업자와 합동으로 조사하고 업무수

    행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 실시

 

    가) 주변현황 조사

 

          (1) 주변 건축물 현황파악

          (2) 해체공사 시 피해 우려 사항에 대한 검토

          (3) 주변 건축물 균열, 침하조사 등 사진, 동영상 촬영

 

    나) 해체공사 전 사전 작업 사항

 

          (1) 정화조 청소

          (2) 도시가스 차단

          (3) 단전

          (4) 단수

 

 

3.6 - 공정관리 (기준 제27조제1항)

 

1) 감리자는 다음의 기준에 다라 공정계획을 검토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대책을 강구

 

    가) 해체계획서상 공정계획이 해체 대상건축물의 규모,특성, 공사시간 및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립되

          었는지 검토,확인

    나) 시공의 경제성과 품질확보에 적합한 최적공기가 산정되었는지 검토

    다) 계약된 공기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

    라) 공사 진행에 관하여는 다음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그 대책을 강구

          하여 관리자에게 통보

 

          (1) 세부 공정계획

          (2) 해체작업자의 현장기술자 및 장비 확보사항

          (3) 그 밖에 공사계획에 관한 사항

 

 

3.7 - 공정관리 (기준 제27조제2항)

 

1)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공종별 세부 공정계획에 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검토

 

    가) 공사 추진계획

 

          (1) 가설비계 점검

          (2) 잭서포트 점검

          (3) 작업순서 확인

          (4) 잔재물 처리계획 확인

          (5) 현장정리

 

    나) 인력동원 계획

 

          (1) 인원배치 적정여부

 

     다) 장비 투입계획 (필요 공종에 한함)

 

     라) 그 밖에 공종관리에 필요한 사항

 

 

3.8 - 시공확인 (기준 제28조)

 

1) 감리자는 주요 공종별, 단계별로 다음 사항이 해체계획서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가) 가시설물에 대한 시공

    나) 건축물 보강에 대한 시공

    다) 장비에 대한 운영 및 작업

    라) 해체순서별 해체계획서에 따른 시공계획

    마) 슬래브 위 해체잔재 처리상태

    바) 지하건축물 해체에 따른 인접건축물 영향

    사) 민원 및 환경관리

 

 

3.9 - 안전점검표 (기준 제29조)

 

1) 감리자는 필수 확인점에 대한 점검내용을 안전점검표에 기록하고 해체작업자와 함께 서명

 

2) 감리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안전점검표에 명시된 필수확잊점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

     체작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

 

 

3.10 -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보관 (법  제32조)

 

※ 법 제32조 제5항, 시행규칙 제14조의2

 

1) 법 제32조 제5항에 의해 감리자는 허가권자 등이 건축물의 해체가 해체계획서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

    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해체 작업 시에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 대한

    사진 및 동영상 (촬영일자가 표시된 사진 및 동영상을 말한다)을 촬용하고 보관

 

    가) 필수확인점 (공사의 수행 과정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을 진행하기 전에 해체공사감리자의 현장점검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사 중지점을 말한다)의 해체

 

          (1) 필수확인점의 세부기준 

                1. 마감재 해체공정 착수 전

                2.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

                3. 중간층 해체공정 착수 전

                4. 지하층 해체공정 착수 전

 

    나) 해체공사 감리자가 주요한 해체라고 판단하는 해체

 

2) 사진 및 동영상을 촬영할 때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촬영 대상 공정별로 같은 장소에서 촬영해야

    함

 

3) 감리자는 촬영한 사진 등을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 처리한 후 해체공사 공정별로 구분하여 관리자가 건축

    물 해체공사 완료 신고를 한 날부터 30일까지 보관해야 함

 

4) 감리자는 허가권자 및 관리자가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관리 현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기간

    에 보관중인 사진 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네는 사진 등을 제공해야 함

 

 

3.11 - 안전관리 (기준 제31조)

 

1) 감리자는 제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업무를 수행

 

    가) 해체작업자가 '산업안전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조직을 갖추었는지 여부의 검토,확인

    나)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다) 유해 및 위험 방지계획의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라) 란전관리계획의 이행 및 여건 변동 시 계획변경 여부 확인

    마) 위험장소 및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애향 여부 확인

    바) 안전표지 부착 및 유지관리 확인

 

   사) 안전통로 확보,자재의 적치 및 정리정돈 등 확인

   아) 그 밖에 현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2) 감리자는 다음 사항을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지도,감독

 

   가)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직업

   나) 발파,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작업

   다)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라)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3) 감리자는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해체작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이를 관리자 및 허가권자에게 보고

 

 

3.12 - 환경관리 (기준 제32조)

 

1) 감리자는 해당 공사로 인한 위해를 예방하고 자연환경, 생활환경 등을 적정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해

    체작업자가 해체계획서 상의 환경관리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지도,감독

 

2) 감리자는 시공 과정 중에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처리과정을 수시로

    확인

 

 

3.13 - 일일 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확인 (기준 제33조)

 

1) 감리자는 해체작업자로부터 일일 작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다른 공가감리일지를 법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기록

 

    가) 공종, 감리내용,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나) 안전점검표 현황

    다) 현장 특기사항 (발생상황, 조치사항 등)

    라) 해체공사 감리자가 현장관리 기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3.14 - 감리업무 기록관리 (기준 제34조)

 

1) 감리자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서류를 작성하여 관리

 

    가) 근무상황부

    나) 감리업무일지

    다) 업무지시서

    라) 기술검토의견서

    마) 주요 공사기록 및 결과

    바) 해체계획 변경 관계서류

    사) 폐기물 정리부

 

 

3.15 -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요청 (기준 제35조)

 

1) 감리자는 해체작업이 안전하게 수행되기 어려운 경우 관리자 또는 해체작업자에게 해체작업의 시정 또는

    중지를 요청

 

 

3.16 - 공사완료 확인 (기준 제36조)

 

1)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경우 다음 내용을 확인

 

    가) 허가조건 이행사항에 대한 확인

    나) 해체공사 결과

    다) 해체 후 부지정리에 대한 확인

    라) 인근 환경의 보수 등 이행여부 확인

 

2) 감리자는 해체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감리완료보고서를 관리자에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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