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 - 주요업무 (계속)

 

 

(9) 주변 통행, 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해체공사 현장의 주변 교통소통 및 보행자 안전관리대책 확인

 

 

▷ TIP

- 보행자의 보행 시 신호수를 두어 장비나 잔재물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 사항

  을 참고할 수 있다.

 

- 외부비계 구성   - 항공포(분진방지용) + 안전망 + 가설비계 + 도로변측 철판 가림막

 

- 낙하물 방지용 시설설치 구성   - 항공포 (분진방지용) + 안전망 + 최하부 부분 처란 등으로 보행자 보호

 

-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주변 통행,보행자 안전관리 대책   - 공사현장 주변의 도로상황 도면 확인   - 유도원 및 교통 안내원 등의 확인   - 보행자 및 차량 통행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계획   - 잔재물 반출 등을 위한 중차량의 이동경로   - 안전보건표지 설치 등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10)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대책과 현장 확인

 

 

▷ TIP

- 용접, 용단 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소화기 등 화재예방조치가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 RC 또는 SRC인 경우 굴착기의 장비만으로는 절단이 불가하므로 산소 절단이 병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으

    로 안전망과 항공포가 화재원인이 되므로 산소 절단 작업시 불꽃방지포로 막고 살수작업자 등이 함께 작업

    하여야 하며 건물 하부에도 살수작업자를 배치하여 떨어지는 불꽃에 대비하여야 한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화재 및 폭발물 안전관리 중점 사항을 검토한다.

     - 소화기 등 화재 예방계획서 확인

     - 옥외 분전반의 충전부 밀폐, 접지설치 등 전기안전관리 확인

     - 폭발물 : 화약발파작업 시 안전관리

 

        ⅰ. 화약발파공법에는 주로 저속폭약과 콘크리트 파쇄기가 사용된다. 이 파쇄작업은 어느 것이나 유격자

             에 의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ⅱ. 화약을 사용할 때에는 파쇄작업의 범위, 발파 예정시간 및 확인, 발파작업 시 대피방법 및 대피장소의

             확인, 발파작업 시 출입금지구역 설정, 점화신호(깃발 및 사이렌 등의 신호)의 확인, 발파종료 후 현장

             출입의 통제

 

        ⅲ. 발파작업의 범위가 정해지면 발파작업에 직접 종사하는 작업자 외에는 발파작업 범위 내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한다.

        ⅳ. 발파예정시간과 대피방법, 장소, 점화신호 등은 현장기사의 지시에 따라 미리 작업자 등에게 철저히

             주지시킨다.

 

        ⅴ. 발파종료 후는 불발유무 등을 점검 확인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에 출입해서는 안 된다.

 

   ○ 화재예방을 위한 소화기 운용 및 대피로 계획을 수립한다.

 

   ○ 화재사고 예방대책 및 사고 발생 시 초기 진압을 위한 대책을 수립한다.

 

   ○ 긴급상황 발생 시 옥외 피난계획을 수립한다.

 

 

(11) 소음, 진동 등의 관리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소음, 진동 등의 관련 조치계획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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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산먼지 및 소음 방지계획

   : 공사 시 발생되는 민원은 장비의 소음, 진동, 낙하물의 굉음, 먼지의 비산, 교통장애 등으로 볼 수 있다.

 

(1) 소음발생에 관한 대책

 

- 건설공사 시 정부에서 규정하는 소음 측정치가 허가 한도는 주택지 65db, 상업지역 70db로서 당 현장에서는

  전기 기술한 바와 같이 장비의 선정, 시공법, 방음 & 방지막 설치 등으로 허가한도 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조

  치한 후 작업에 임하며, 공사 시는 소음측정기를 항시 운영하여 소음허가 기준의 적정치를 초과하였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 적절한 조치 후 공사를 수행한다.

 

(2) 진동, 낙하물의 굉음에 관한 대책

 

- 진동은 공사를 무리하게 수행할 때 생기는 것으로 정상적으로 장비를 가동하고 물의 크기를 적당히 조정하

  며 파쇄하여 낙하 물에 의한 진동이나 굉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3) 먼지의 비산

 

- 당 현장에서는 이동식 고압살수기로 건물, 폐기물 운반 등 매 공정마다 살수작업을 실시하여 먼지의 비산을

  사전 예방한다.

 

(4) 교통장애

 

- 공사장과 인도 또는 도로의 경계에 RPP방음 휀스를 설치함으로써 공사장의 한계를 분명하게 하고, 특히 폐

  기물 반출 시 안전복장을 취한 교통정리원을 배치하여 교통의 장애를 해소한다.

 

(5) 인접건물의 군열 및 파손

 

- 공사로 인한 인접건물의 균열 파손으로 인한 민원의 방지 및 안전한 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사 착공 전

  사진 및 비디오 촬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건물을 완벽하게 파악하여 민원을 사전 억제하며, 적합한 공법에

  의한 공사를 수행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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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P

- 장비와 잔재물의 낙하에 따른 소음, 진동 등의 방지를 위한 방진막의 설치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방진막 훼손상태를 확인한다.

 

-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소음진동 등의 관리대책 중점 검토사항

  ○ 기본적으로 방음시트를 설치하고 소음이 심한 경우에는 방음판넬을 설치한다.

  ○ 압쇄기 시공 시에는 잔재물을 작게 쪼게 낙하시킨다.

  ○ 브레이커를 사용작업을 최소화하고 사용 시에는 소음방지 조치를 한다.

  ○ 브레이커를 사용하는 대신 천공기로 사전에 슬래브에 천공작업을 실시한다.

  ○ 전도공법의 경우 전도물 규모를 작게 하여 중량을 되도록 줄이며, 전도높이도 가능한 작게 할 필요가 있다.

  ○ 철재해머공법의 경우 해머의 중량과 낙하 높이를 낮게한다.

  ○ 방음장치, 소음기 등을 부착하여 사용한다.

  ○ 인접건물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면 방음시설을 설치한다.

 

- 해체작업에 의해 발생한 소음은 소음, 진동관리법에 정한 기준 이하로 하거나,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체공법의 변경, 해체작업 순서의 변경, 방음시설 등의 소음저감 대책을 강구한다.

 

- 해체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작업기준을 준수하고 주변으로

  의 비산을 방지하도록 한다.

 

- 기초와 지하구조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변 지반과 지하매설물 그리고 인접구조물 등에 피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12) 잔재물의 관리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핮 잔재물 관리대책에 대해 확인

 

 

▷ TIP

- 잔재물의 투하구와 반출구 및 덤프트럭의 진출입에 대한 계획을 확인한다.

- 잔재물의 과적 여부를 확인한다.

 

- 잔재물의 적정 배출 여부를 확인한다.

- 장비 진출입 및 잔재물 투하구의 이동식 가림막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폐기물 처리 확인서 확인 후 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해체되는 콘트리트 조각, 철근, 알미늄, 철재, 기타 폐자재는 작업장 밖으로 분리 배출되어야 하며, 환경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해체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 잔재물은 아래에 따라 처리한다.

 

  ○ 반출공정은 건설잔재물의 하역과 현장내의 반송 및 처리장까지의 수송시간을 충분히 검토해 결정한다.

  ○ 반출하는 운반차는 건설잔재물의 중량, 형상, 안정성을 고려해 결정하며, 필요에 따라 덩어리 형태의 콘크

     리트는 2차 처리를 실시한다.

 

  ○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 부산물은 재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건설 부산물을 처리하는 경우는 건설 폐기물의 절감 및 반출 상황 등을 고려하여 현장 내부 또는 현장 외부

      에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한다.

 

  ○ 건설 폐기물을 위탁처리한 경우는 폐기물처리업자의 허가증을 확인하고,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도

     록 한다.

 

※ 폐기물 반출

 

- 폐기물 반출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받도록 한다.

-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기초 하부에 넣고 덮는 경우도 있으므로 최종 반출까지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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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①

목차1. 1.1-관련근거 및 기준2. 1.2-주요업무   Ⅲ. 공사시행 단계 공정관리 1.1 - 관련근거 및 기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공정관리)① 감리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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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②

1.2 - 주요업무 (계속)  (4)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가) 투입되는 가설방음벽 밑 전도, 붕괴 및 추락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계획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KDS 21 60 00)에 따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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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 주요업무 (계속)

 

 

(4)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가) 투입되는 가설방음벽 밑 전도, 붕괴 및 추락 등 안전시설물의 설치 계획은 비계 및 안전시설물 설계기준

       (KDS 21 60 00)에 따라 작성하고, 시공 상세도를 첨부하여야 하는 바, 건축물 해체계획서에 포함된 조치

       계획을 검토하고 첨부된 시공상세도를 확인

 

 

 

(5) 구조안전계획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구조안전계획'에 포함된 조치계획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는 '건축물 해체계획서

       의 첨부자료' 참조)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

 

 

 

▷ TIP

- 탑재장비의 사양에 따라 장비의 양중, 이동, 해체작업에 따른 구조안전계획을 수립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 도면의 경우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주요 구조부재인 보, 기둥, 슬래브, 벽체 등의 배치가 있는 평면

   도 및 단면도, 배근 상태와 단면 크기를 알 수 있는 배근도 등의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 구조계산서는 하중산정, 구조검토 방법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

   다.

   - 적용된 구조부재의 강도 (콘크리트 및 철근의 강도)

   - 적용된 고정하중 (구조물 자중, 적재하중 등) 및 활하중(장비하중 등) 등 각종 하중

   - 구조검토 방법 및 결과

   - 구조부재의 크기와 철근 배근상태, 도면과의 일치여부 등

 

○ 해체 구조물에 대한 기존 자료가 없는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콘크리트 강도, 철근배근 상태, 노후화로

   인한 내력저하 및 손상정도(콘크리트 열화, 철근 부식, 균영 등), 증축 및 개축 등의 이력, 주변 현황등을 파

   악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물성은 기존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현장조사 등을 통해 보다 정확한 값이 있는 경우

   에는 현장조사를 통해 산출괸 값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따라서 기존자료 및 구조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얻어진 해체 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사전 자료(구조물의

   현황, 작용하중, 작업방법, 주변상황, 민원 등)를 토대로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여 해체 과정에서의 구조적 안

   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구조안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해체공사 전 과정에 걸쳐 해체 구조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전력이 필요한 플랜트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장비의 사용에 의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거나 주변

   건물, 도로, 구조물 등에 손상을 유발하지 않음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및 보강재(가설재 등)에 대한 구조계

   산

 - 해체작업 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접한 도로, 지반, 구조물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인접 건물 및 분이벽과 같은 시설에 보강재(가설재 및 영구적인 지지대 등)가 필요한 경우 보강재에 대한 구

   조계산

 - 구조물 해체 과정에서의 구조 프레임 변화에 따른 안전한 작업순서 및 방법 계획

 

○ 해체 대상 구조물 등의 구조 부재 상태를 조사하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용된 구조재료, 설계 시의 구조시스템, 시공방법

 - 구조부재에 대한 손상과 내력저하의 정도

 - 해체작업에 의한 연속부재의 붕괴 가능성

 - 지하철, 지하탱크 등의 구조시스템과 구조상태

 - 구조벽, 철근콘크리트벽, 조적벽, 내력벽 또는 칸막이벽의 특성

 - 캐노피, 발코니 또는 다른 형태의 건축구조 조사

 - 구조물 등에 부착된 장착물

 

 

(6) 구조보강계획 검토

 

(가) 해체공법 및 구조안전성 검토 결과가 건축물의 허용하중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구조보강계획을 작성하는

       바,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구조보강계획'에 대한 조치계획 확인

 

 

▷ TIP

- 구조안전계획 검토에 따른 구조부재의 보강 필요여부를 확인한다.

- 구조보강계획에 따라 구조부재의 보강여부를 확인한다.

   ○ 잭서포트의 경우 설치상태와 위치 및 개수 등이 맞는지 여부 확인

   ○ 특수한 주의가 필요하거나 다른 해체 프로세스가 필요한 구조부재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 강구 필요

 

 

(7)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해체작업자의 안전관리대책에 포함된 조치 계획에 대하여 검토하고

       현장 확인

 

 

▷ TIP

-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해체작업자 안전관리 대책을 확인한다.

   ○ 해체 잔재물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출입통제 수립

   ○ 살수작업자 및 관리자 추락 방지대책 수립

   ○ 해체공사 중 건축물 내부 이동을 위한 안전통로 확보

   ○ 비산먼지 및 소음환경에 노출된 작업자 안전보호구 확인

   ○ 해체공사 전에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착용에 대한 작업자의 서명을 받고 매일 아침 안전교육 실시

   ○ 신호수를 배치한 후 작업구역 내에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

   ○ 강풍, 폭우, 폭설 등 악천후 시에는 작업중지

   ○ 전도 작업을 할 때에는 작업자 이외에는 모두 대피시킨 뒤 전도 작업 실시

   ○ 작업자 상호간에 적정한 신호규정을 준수하고 신호방식 및 신호기기 사용법은 사전교육에 의해 숙지시켜

      야 함

   ○ 해체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줄 등 보호구 착용

 

 

(8)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검토

 

(가)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자가 작성한 인접건축물 안전관리대책의 조치계획을 확인

 

 

▷ TIP

- 해체공사 시 잔재물이 파편이나 낙하물이 인접건축물에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조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아래사항을 참고할 수 있다.

 

- 해체공사 중 주요 확인사항

  ○ 인접지의 민원제기에 따른 주변사항 확인 (공사장 주변인에게 대면으로 공사진행 알림)

  ○ 도심지 공사 시 폐기물 반출계획 필수 확인 (도심 내 25톤 트럭 진입 시 허가 및 시간제한 운영)

  ○ 작업장 주변 전선, 통신선, 가스, 상하수도 위치 및 안전조치 확인

  ○ 인접건축물 현황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 특정공사 신고 확인, 도로점용신청 확인, 비산먼지 신고 확인 등

  ○ 강관비계의 변형에 따른 인접대지건축물의 접촉여부 확인

 

- 건축물 해체계획서 상의 인접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 해체공사 단계별 위험요인에 따른 안전대책 제시 확인

  ○ 해당 현장과 인접건축물의 거리 등을 명기한 도면 확인

  ○ 지하층 해체에 따른 지반영향에 대한 검토 결과 확인

 

  ○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 인접 건축물 조사

        - 개요 : 높이, 구조형식, 용도 등

        - 해체대상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 상태 : 균열, 처짐, 침하 등

 

     - 인접 지반 및 통행 조사

        - 경사면, 옹벽, 주변 부지 지형의 정보 : 등고선, 경사면의 단면도 등

        - 인접도로의 폭, 보도, 출입구 위치

        - 주변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상태

        - 해체작업을 위한 주변의 여유부지 유,무

        - 지하 구조물 : 하수터널 박스, 전력구 등

        - 기반시설망 조사 및 조치게획 : 전기, 수도, 가스, 난방배관, 각종 케이블 및 오수정화조 등

 

     - 지하층 해체에 따른 인근 지하구조체 및 배관의 영향 검토

     - 도심지 혹은 고층건물의 경우 비산, 낙하물 피해 예방을 위해 외부 울타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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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③ 공정관리①

목차1. 1.1-관련근거 및 기준2. 1.2-주요업무   Ⅲ. 공사시행 단계 공정관리 1.1 - 관련근거 및 기준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7조 (공정관리)① 감리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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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3-사례이미지 (계속)

 

 

 

2.3 - 사례 이미지 (계속)

 

 

         (나)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공해로 인한 인근지역 피해 가능성 조사

 

                (a)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소음, 진동 및 비산먼지 유,무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

 

                      - 생활소음, 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해당 여부

                      - 해체장비 종류 및 공법별 소음, 진동 추정 수치

                      - 해체장비 및 해체공법(압쇄, 절단 등)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발생 여부

                      - 폐기물 투하 (건물내부/외부, 지상/지하)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발생 여부

                      - 소음, 분진, 진동 발생에 따른 피해 예상범위 설정

                      - 조사결과에 따른 해체현장 주변 피해 가능성 여부

 

 

▷ TIP

 

- 해체작업에 의해 발생되는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의 방지방안과 조치에 대해 확인한다.

 

 

    3) 건축 설비의 이동, 철거 및 보호관련

 

         가) 지하매설물 및 지하건축물 조치계획 검토

 

               (1) 해체공사로 영향받을 우려가 있는 지하매설물 및 지하건축물에 대한 이동, 해체, 보호 등의 사항

                    확인

 

 

▷ TIP

 

- 기존의 해체대상 건축물에 인입된 조시가스배솬은 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고 전문업체가 폐관하도록 한다.

 

 

         (2) 조치계획에 대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서류(공문,협의서 등) 확인

 

 

▷ TIP

 

- 매설물 유형별 관계기관 또는 관리주체와의 협의 서류를 확인한다.

 

 

         나) 장비 이동계획 검토

 

               (1) 장비사용 계혹 및 안전성 확인 및 다음의 준수사항 확인

 

                    (가) 해체공사에 투입되는 장비제원, 인양방법, 이동동선 등의 사항을 포함한 장비 이동계획(건축

                           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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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비 이동계획 개요

 

건축물 해체공법에서 사용되는 건설장비는 해체공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지만, 일반적인 건축물 해체에서 사용되는 장비로는 중량물 인양을 위한 이동식 크레인과 여러가지 선택작업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굴착기, 그리고 근로자가 탑승하여 작업을 할 수 있는 고소작업차, 덤프트럭, 지게차, 살수차와 살수기 등 다양한 건설장비가 사용된다.

 

또한 다이아몬드 쏘우, 휠 쏘우, 천공기(보링기) 등 특수장비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음

 

■ 해체장비의 층간 수직이동계획 개요

 

- 층간 수직이동 위치 지정 (경사각은 30도를 넘지 않을 것) 확인

- 잔재물을 이용한 램프설치의 경우 사전에 구조안전성을 검토 확인할 것

 

■ 해체장비 검토

 

- 장비제원 및 중량, 해체방법 및 순서 명기

- 작업범위 및 동선지정, 취약지역(캔틸레버, 계단실, 개구부 등)은 작업 제한 검토

 

<해체장비 제원(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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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건설기계 작업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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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계 작업계획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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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동식크레인 작업계획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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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양작업 현장 및 주변 현황을 확인하고 동원하는 크레인의 모델을 확인한 후 인양물의 무게, 건물높이, 작

   업거리, 주변 여건 등이 고려된 이동식 크레인이 선정되었는지 확인

 

■ 이동식 크레인 위치 및 이동계획 확인

 

(1) 이동식 크레인의 지상에서 이동 구간과 동선, 지반 상태와 경사 등이 표현된 도면을 확인

 

(2) 전신주와 같은 가공선과의 간섭 여부나 이동식 크레인의 지하 건축물,매설물 상부진입 및 아웃트리거 거치 여부가 표현되었는지 확인

 

 - 아웃트리거가 지하층 상부 슬래브에 거치될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 및 구조 보강계획을 수립해야 하므로 이를 고려한 크레인 위치계획을 수립 확인

 

■ 이동식 크레인 인양능력 검토

 

(1) 줄걸이 길이, 인양물의 전고, 건물 높이 (건물 외벽에 가설비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가설비계 최고 높이

     를 고려), 건물과 붐대 간 간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붐 길이를 산정하고 인양능력이 검토되었는

     지 확인

 

(2) 평,단면도에 도식화(표기)된 이동식 크레인 인양능력 확인

 

- 평,단면도에 크레인 위치, 인양물 위치, 작업반경(이동식 크레인과 인양물 중심간 거리) 등 확인

- 단면도에 이동식 크레인 위치, 인양물 위치, 작업반경, 붐길이, 건물높이(비계높이 포함), 줄걸이 각도, 인양

  물 전고, 인양물 하중, 붐 길이에 따른 이동식 크레인 최대인양하중 등 확인

 

(3) 이동식 크레인의 양중작업 시 바람의 영향이나 작업 시의 충격, 정격하중등을 고려하여 제원표의 정격총

     하중보다 20% 이상 안전여유를 두는 것을 권장하며 인양물의 하중은 충격하중을 반영되었는지 확인

 

(4) 이동식 크레인 붐과주변 구조물 등과의 충분한 안전거리가 확보되었는지 확인

 

(5) 해체단계별(해체장비 인양/하역, 잭서포트 인양/하역. 기계설비 하역 등)로 이동식크레인을 이용한 양중작

     업이 계획된 경우, 각 단계별 크레인 인양능력을 검토

 

■ 줄걸이 용구 안전성 검토

 

(1) 줄걸이 용구 사용규격, 개수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양중작업 중 줄걸이 용구의 파단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

      확인

 

(2) 줄거리 용구의 안전계수 (용구의 파단하중 값/용구에 걸치는 하중의 최대값)가 줄걸이 용구별 안전율보다

     값이 커야함을 숙지

 

(3) 줄걸이에 적용하는 안전율에는 반복사용에 따른 피로누적, 와이어로프 슬링의 말단처리, 양중 시 발생할

     수 있는 충격하중, 그리고 부식 등에 대한 효율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별도로 검토 확인

 

(4) 자세한 줄걸이 용구 (와이어로프, 슬링벨트, 섀클, 후크 등)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방법은 크레인 달기기구 및

     줄걸이 작업용 와이어로프의 작업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M-16-2015) 및 벨트 슬링 사용 점검

     등에 관한 기술지침 (KOSHA GUIDE G-132-2023)을 참고

 

■ 이동식 크레인 전도(지내력) 검토

 

(1) 인양 작업 중 이동식 크레인의 전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이동식 크레인 하부 지반이 크레인 하중을 버틸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 확인

 

(2) 아웃트리거를 사용하는 이동식 크레인의 경우에는 아웃트리거에 작용하는 반력을 구하고 이에 견딜 수 있

     는 지내력을 확인하여 실제 작업 시 반영할 수 있도록 확인

 

 

 

(3) 이동식 크레인은 아웃트리거에 작용하는 최대접지하중 산정 시 차체중량(이동식크레인 자체 중량 및 카운

     터웨이트 하중)과 인양물 하중 등을 고려

 

(4) 아웃트리거 하부 보강부재(지지철판)의 크기(가로,세로, 두께)는 운반장비를 고려하여 실제 사용가능한 규

     격으로 설정하고 아웃트리거 하중이 받침의 전체면적을 통해 전달 될 수 있도록 해야 함

 

 

 

(5) 현장 여건에 따라 아웃트리거 위치에 해당하는 지반의 허용지내력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300톤 이상

     의 크레인을 사용하여 10톤 이상의 해체장비를 인양하는 경우에는 인양작압 전 아웃트리거 위치를 현장

     에 표시하고 선재하 방식으로 테스트를 수행한 후 본 양중작업을 수행할 것을 권장하며, 필요시 평판재하

     시험을 통해 지내력을 확인하는 방법도 검토

 

(6) 자세한 이동식 크레인 전도 검토 방법은 이동식 크레인 양중작업의 안전성검토 지침(KDSHA GUIDE C-

      99-2015)을 참고

 

■ 아웃트리거 하부 보강부재 (지지철판 등) 안전성 검토

(1) 보강부재(지지철판)가 아웃트리거의 하중을 담당하므로 단변,장변방향의 휨응력 및 전단검토를 실시하여

     보강부재의 두께를 결정

 

(2) 보강부재의 휨검토는 보강부재의 휨모멘트 및 단면, 장변방향의 휨응력을 검토하여야 하며, 단변 및 장변

      방향 부재의 허용휨응력보다 작아야 함

 

(3) 보강부재의 전단검토는 단변 및 장변방향 부재의 전단력이 각 부재의 허용 전단응력보다 작아야 함

 

(4) 자세한 아웃트리거 하부 지지철판 안전성검토 방법은 이동식 크레인 양중 작업의 안전성 검토지침 

      (KOSHA GUIDE C-99-2015) 을 참고

 

 

▷ TIP

 

- 양중할 해체장비의 중량을 확인하고 크레인의 인양능력에 여유가 있는지 확인한다.

- 크레인의 인양능력은 인양물의 중량에 충격하중계수 1.3을 곱한 값보다 커야하므로 이를 확인하고 작업하

  여야 한다.

  예) 크레인 인양능력 10.8톤 > 인양물 중량 5.76톤 *1.3=7.5톤)....O.K

- 이격거리가 증가할 경우 인양능력은 감소하므로 이동식 크레인 설치 시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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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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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②

목차1.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2.3 - 사례 이미지 (계속)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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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2.3 - 사례 이미지 (계속)

 

 

   2) 사전조사 내용 검토

 

       가)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 검토

 

             (1) 건축물 주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접 건축물 및 주변현황 확인

 

----------------------------

 

■ 인접건축물 및 주변현황조사 항목 확인

 

(1) 해체대상 건축물 높이 내에 있는 인접 건축물 현황

      (붕괴 등으로 인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인접 건축물)

(2) 인접 건축물의 높이, 구조형식, 현재용도 및 주출입구 위치,방향

 

(3) 주변 단차 극복을 위한 옹벽이나 사면의 유,무 및 해체 대상 건축물과의 연관성 (기초형식 및 구조체 일체

     화) 등

(4) 인접도록 폭, 출입구 위치, 보도, 버스정류장 및 횡단 보도 유,무 등

(5) 해체대상 건축물 주변 버스정류장 등 공공이용 시설물 이동 또는 보호계획

 

(6) 주변 보행자 통행과 차량 이동 상태

(7) 부지 내 공지 유,무 해체용 기계설비의 위치, 해체잔재물 임시 보관 장소

(8) 가공 고압선 유,무 및 이동 또는 보호 계획

(9) 그 밖에 현장 조건에 따라 추가하여야 하는 사항

 

-----------------------------

 

 

▷ TIP

 

- 인접 건축물의 이격거리, 구조형식, 지하층 유무 등에 다른 해체공사 중 간섭여부를 확인한다.

- 주변 건축물의 위해성여부가 검토되고 방지방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 TIP

 

- 현장 부변 보행자도로나 버스정류장 등의 공공이용시설물이 있는 경우 반드시 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확인한

   다.

- 전신주 및 배전선로의 위해성 여부가 검토되고 방지방안이 있는지 확인한다.

 

 

     (2) 지하매설물 조사결과를 통해 공사 현장과 인접한 곳의 사회 기간시설망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확인

 

------------------------------

 

■ 지하매설물 조사 항목 확인

 

(1) 전기

(2) 통신

(3) 상,하수도

(4) 가스

(5) 난방배관

(6) 각종 케이블 등

 

-------------------------------

 

 

▷ TIP

 

- 지히매설물별 관망도를 확보하여 위치 및 매설깊이 등을 명확하게 확인한다.

- 지하건축물해체 시 인접지반의 변형방지를 위한 가시설 흙막이공사에 계측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안전성검

  토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지하 시설물별 관계기관의 사전협의와 사전 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지하건축물 조사결과 확인

 

        (1) 지하건축물의 현황 확인

 

---------------------------------

■ 지하건축물 조사 항목 확인

 

(1) 해체 대상건축물 지하건축물 해체 시 인접 건축물 영향

(2) 인접 하수터널 박스

(3) 기하철 건축물 환기구 수직관 등 부속 건축물

(4) 지하저수조, 지하기계실, 지하주차장 등 단지 내 지하건축물

(5) 전력구 등 건축물 유무

(6) 그 밖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

 

 

▷ TIP

 

-  해체공사 중 인접건축물에 대한 영향 검토 결과를 확인한다.

- 지하건축물별 관리주체와의 사전협의와 사전처리가 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지하건축물(지하저수조, 전기실, 기계시르 지하주차장 등)과 현장을 확인한다.

- 지하건축물의 해체 유무와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시 미치는영향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확인한다.

 

 

   다) 해체 대상건축물 확인

 

        (1)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결과 확인

 

---------------------------------

 

■ 해체 대상건축물 조사 항목 확인

 

(1) 해체 대상건축물의 용도, 사용재료 및 강도, 지반특성, 하중조건, 구조형식 등을 고려

 

(2)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 아래 조사결과 확인

      - 건축물의 구조형식, 연면적, 층수(층고포함), 높이, 폭 등

      - 기둥, 보, 슬래브, 벽체 등 부재별 배치 상태와 외부에 노출된 주요 구조 부재

      - 캐노피, 발코니 등 건축물 내,외부의 캔틸레버 부재

      - 용접부위, 이종재료 접합부, 철근이음 및 정착상태 등 구조적 취약부

      - 건축물 해체 시 박락의 우려가 있는 내,외장재의 유,무

      - 전기, 소방, 설비 계통의 상세

      - 그 밖에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항

 

(3)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건축물은 설계도서가 있는 경우의 조사 방법을 포함하여 아래 조사내용 확인

      - 건축물의 변위,변형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 강재용접부 등 결함 유,무, 강재의 강도 등

 

--------------------------------

 

 

▷ TIP

 

- 규모, 구조(기둥, 보 등의 위치, 크기), 건축물의 변위변형 상태 등 건축물의 안전성 검토를 위한 기초조사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 TIP

 

- 외부 장식, 간판, 패널, 커튼월유리, 석재마감, 기계설비, 광고탑 등 선 해체가 필요한 구간에 대한 해체계획

  을 확인한다.

 

 

   라)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확인

 

         (1) 기관 석면 조사결과 확인

 

              (가) 석면조사결과보고서 확인

              (나) 석면해체,제거작업 완료보고서 확인

 

 

▷ TIP

 

- 석면해체는 석면안전과리법에 따라 별도의 감리업무로 처리가 완료되며, 해체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결과보

  고서를 통해 처리결과를 확인한다.

 

 

       (2)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유,무 조사결과 확인

 

             (가) 건축물 해체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유해물질에 대한 조사결과 확인

 

                    (a) 건축물의 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유해물질 조사 (설비시설 등의 폐수, 독성, 화학물질, 가연성

                         물질, 폭발위험물질 등 유,무)결과 확인

                    (b) 건축물 해체 시의 유해환경 공해 저감 및 방지에 관한 대책의 적정성 검토

 

                    (c) 차량대기 장소 유,무 및 교통량(통행인 포함) 조사결과 확인 및 안전관리 대책의 적정성 검토

                    (d) 유해물질(기름, 화학물질 등)을 보관하는 탱크가 포함된 건축물 (주유소, 공장 등)을 해체하는

                         경우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토양환경보전법 등)에 의한 해체절차 준수여부 검토

 

 

▷ TIP

 

- 기름탱크, 화학물질보관탱크, 유해가스보관탱크, 정화조 등 환경공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보관유무와

   처리계획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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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감리업무 매뉴얼② 공사시행 전 단계①

목차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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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2. 2. 해체계획서 검토

 

 

 

Ⅱ. 공사시행 전 단계 / 1. 감리업무 착수 준비

 

1.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4조(감리업무 착수준비)

 

① 감리자는 공사착수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자로부터 인수받고 숙지하여야 한다.

 

1. 해체허가서 관련 문서 사본

2. 해체계획서

3. 기타석면조사 완료 사본

4. 기타 감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감리자는 공사추진 현황 및 감리업무 수행내용 등을 기록한 현환판과 감리원 근무상황판을 설치 하여야 한

     다.

 

 

1.2 - 주요업무

 

1) 해체허가서 확인 및 건축물해체허가(신고) 조건을 파악

 

2) 해체공사 감리 지정내용과 감리업무 지시사항을 파악

 

3) 해체공사 전 제출서류 확인

 

    가) 해체허가서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조건)

    나) 해체감리자 지정 처리 확인서

    다) 해체계획서(구조안전성 검토보고서, 가시설물 구조계산서, 석면조사결과보고서,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서, 석면 공기농도 측정 결과서, 지하매설물 안전조치 협의서 또는 철거 확인서 등)

    라) 대상 건축물 도면

    마) 그 외 서류

 

4)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공사방법에 대해 파악

 

5) 감리업무의 필수확인점과 보고시점을 파악하고 감리업무계획을 세움

 

6) 감리업무 현황판 및 근무상황판 준비

 

 

2. 해체계획서 검토

 

2.1 - 관련근거 및 기준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

 

제25조 (해체계획서 검토)

 

① 감리자는 관리자가 제출한 해체계획서를 검토하여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작

     업자 및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감리자는 제1항에 따른 해체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2 - 주요업무

 

1) 해체계획서에 작성된 항목 및 내용을 감리자는 검토하고 보완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기록,관리 함

 

   가) 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및 예정공정 등 확인

   나) 주변환경, 지하매설물, 지하건축물, 해체대상건축물, 유해물질 및 환경공해 조사 등 검토

   다) 지하매설물 조치계획, 장비이동 계획, 가시설물 설치계획 검토

 

   라) 작업순서 및 해체공법, 구조안전계획, 구조보강계획, 안전검검표 확인

   마) 해체작업자, 인접건축물, 주변통행 및 보행자 안전관리 검토

   바) 소음, 진동 등의 관리, 해체물 처리 관리 검토

   사) 부지정리계획 확인

   아) 폭파에 의한 해체계획 수립의 적정성 등 검토

 

 

<표2-1> 해체계획서 작성 항목 및 내용

 

 

 

 

 

2.3 - 사례 이미지

 

1) 일반사항 검토

 

     가) 공사의 개요, 관리조직 및 예정 공정 등 확인

 

          (1) 해체대상 건축물의 개요 확인

 

               (가) 해체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목록표 확인

 

 

▷ TIP

-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446호)에 따라 해체계획서 작성 항

  목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나) 공사개요 작성 항목을 확인

 

                  (a) 현장명 : 현장명 (공사명 또는 프로젝트 명)

                  (b) 현장 소재지 : 도로명주소

                  (c) 연면적 :            ㎡

                  (d) 건축면적 :                ㎡

 

                  (e) 구조 : 건축물의 구조형식

                  (f) 주용도 : 건축물의 주용도

                  (g) 규모 : 지하 및 지상의 층수 및 최고높이 (단위 : m)

 

                  (h) 준공연도 : 건축물대장상 준공연도

                  (i) 해체기간 : 해체공사 시작시기와 완료시기 (       년     월    일)

                  (j) 해체범위 : 금회 건축물 해체공사에서 해체하고자 하는 공사 범위를 명확히 표기

                                        (전체 / 지상층 / 지하층 / 일부해체 등)

 

                  (k) 해체공법 : 건축물 해체 시 적용한 해체공법

                  (l) 공사금액 : 해체공사 금액 (계약금액 등)

                  (m) 해체시공자 : 해체공사 업체 정보 (회사명, 대표자, 현장대리인, 연락처 등)

 

                  (n)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 해체계획서 검토나 작성을 수행한 업체 정보

                  (o) 현장사진(또는 그림) : 해체 대상 건축물의 전경사진, 현장위치도 등

                  (p) 기타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추가로 작성

 

▷ TIP

- 금회 해체공사 범위가 명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예정공정과 해체기간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다.

 

 

 

 

 

▷ TIP

- 건축물대장의 변동내용 및 원인 항목을 확인하고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다.

 

 

    (2) 관리조직 및 예정공사 확인

 

         (가) 관리조직은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해체공사를 위한 관리조직을 세부적으로 확인하되, 해체공사

                관련 참여자 및 기술인을 모두 포함하여 확인

 

-----------------------------

■ 관리조직 항목 확인

 

    (1) 현장 관리조직도

          - 본사(PM) 담당자, 현장소장, 공종별(해체, 가설, 폐기물 등) 책임자 등

 

    (2) 내부 비상 연락망

          -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자, 감리자, 발주자, 시공사 등

 

    (3) 외부 비상연락망

          - 경찰서, 소방서, 매설물 유관기관, 허가권자, 인근병원 등

------------------------------

 

 

▷ TIP

- 실제 현장에 선임된 작업자의 정보가 작성되었는지 확인한다.

 

   

▷ TIP

- 현장소장은 내,외부 비상연락망을 확인하고 현장에서 사고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현장소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보고 또는 연락하며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하

  지 않도록 한다.

 

 

    (나) 예정공정표는 아래의 항목을 참고하여 주공전선으로 표시한 해체공사의 진행과정을 검토하고 세부

               적으로 해체공법, 장비, 일정계획 등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여 해체공사 예정공정표 확인

 

---------------------------

 

■ 예정공정표 항목 확인

 

(1) 착공 전 준비사항

      - 석면조사 결과 및 석면해체 완료 여부 확인 (석면농도측정 결과 확인 포함)

      - 해체계획서 (국토교통부 고시 기준 준수)

      - 해체계획 인허가

      - 해체공사 감리자 배정 및 선임

 

(2) 가설공사

 

      - 가설울타리

      - 가설전기, 가설용수, 가설사무실 등

      - 가설통로 및 계단

      - 외부 가설비계 및 방진망

      - 세륜기

 

(3) 내,외부 해체공사

      - 내부 소 구조물 해체

      - 내부 소각 폐기물 해체

      - 외부 낙하 우려가 있는 자재 (석재, 유리, 간판 등) 해체

 

(4) 구조물 해체공사

 

      - 보강재 (잭서포트 등) 설치작업

      - 해체장비 인양작업

      - 옥탑층 / 지상층 / 지하층 해체

      - 잔재물 수시반출

      - 해체장비 하역작업

      - 보강재(잭서포트 등) 회수작업

 

(5) 기타 해체공사

      - 기초 콘크리트 해체 등

 

(6) 폐기물 상차 및 운반처리

      - 지정 폐기물 (석면 등)

      - 소각 폐기물

      - 건설 폐기물 (고재 포함)

 

(7) 기타공사 (필요시 작성)

 

(8) 준공준비

      - 부지정리

      - 준공검사

------------------------

 

▶ TIP

- 공정의 순서와 공종별 일정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누락된 공정이 없는지 확인한다.

- 석면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석면해체 완료 이후에 본 공정이 착수되도록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확인한다.

 

 

 

 

목차

1. 4-해체공사 주요 업무 흐름도

2. 5-해체공사 현장 주요 점검내용

3. 6-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4. 7-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

 

 

 

4. 해체공사 주요 업무 흐름도

 

 

<표 1-3> 해체공사 주요 업무 흐름도

 

 

 

5. 해체공사 현장 주요 점검내용

 

<표 1-4> 해체공사 현장점검 내용

 

 

6.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 (기준 제22조)

 

 

6.1 - 해체공사 감리자의 교육시기 및 내용

 

1)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은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신규교육과 보수교육을 규

    정된 시기에 받아야 함.

 

<표 1-5> 해체공사감리 업무 교육시기

 

 

2)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해체공사 교육기관은 효과적인 교육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감리자 교

    육의근태 맟 평가 관리기준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생을 평가함.

 

<표 1-6> 해체공사 감리업무 신규교육

 

 

 

<표 1-7> 해체공사 감리업무 보수교육

 

 

7.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 (기준 제23조)

 

7.1 - 해체공사 감리대가의 산출방식

 

1)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1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율은 <표1-8>의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을 말함.

 

<표1-8>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해체공사 감리대가 기준(제23조제1항관련)

 

 

2) '별표 2'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은 해체공사의 난이도 등에 따라 요율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음.

 

3) '별표 2'에 따른 공공발주사업의 해체공사비에 대한 요율방식을 적용할 경우라도 해체공사 업무에 포함되

     지 않는 추가업무비용은 별도의 실비로 계상하도록 함.

 

4)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제2호에 따라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직접인건비, 직접

     경비, 제경비, 기술료 등은 다음의 사항을 따름.

 

     가) 직접 인건비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엔지니어링 기술자

           의 기술등급별 노임단가를 곱하여 계산 (건축사 및 건축사보의 노임단가는 기술사 및 기술자의 노임단

           가에 준함)

 

     나) 직접경비

           해당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업무에 필요한 숙박비, 제출도서의 인쇄 및 복사비, 사무공간 임대비(별도

           의 사무실을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 등으로서 실제 소요비용으로 함

 

     다) 제경비

           직접비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비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120%로 함

 

     라) 기술료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가 개발,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

           발비, 이윤 등을 포함하여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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